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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본느(22634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을 공시했어요.

회사
본느 2263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본느

본느,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즉시항고 기각 결정

  • 본느의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어요.
  •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어요.
  • 제1심결정이 정당하므로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됐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2026년 10월 27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2026년 10월 27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본느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16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26라3323
2. 원고ㆍ신청인윤O유 (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
3. 판결ㆍ결정내용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배척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7
7. 확인일자2026-10-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8-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026-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026-09-0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09-03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668

접수번호 2026102790066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