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2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4)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0월 28일- 청약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 IBK기업은행 오창지점
주1) 정정 후
4)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1월 09일- 청약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 IBK기업은행 오창지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에스디아이
대 표 이 사 :
황성환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 043-218-7866
(홈페이지) http:// www.msdi.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종오
(전 화) 043-218-748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9,4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215,76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7,06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39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76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1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2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2) 발행가액 산정방법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3) 기타사항-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11월 09일- 청약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 IBK기업은행 오창지점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10월 21일
402,739
1,461,946,961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10월 22일
127,966
508,275,634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10월 23일
107,401
434,465,09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38,106
2,404,687,68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76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3,39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 등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무구조 개선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
2,000
-
-
2,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연투자조합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