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코퍼레이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하이퍼코퍼레이션(0656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을 공시했어요.
하이퍼코퍼레이션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8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26-05-13 |
| 공시일 | 2026-08-27 |
| 지정예고일 | 2026-10-08 |
| 지정일 | 2026-10-29 |
| 부과벌점 | 5.5 |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9.1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6.7.1)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하고 당해 벌점 5.5점을 합산하여 누적벌점 9.1점을 적용함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900756
접수번호 2026102890075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