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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코퍼레이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하이퍼코퍼레이션(0656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8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을 공시했어요.

회사
하이퍼코퍼레이션 0656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하이퍼코퍼레이션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공시번복
내용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결정 철회
원공시일2026-05-13
공시일2026-08-27
지정예고일2026-10-08
지정일2026-10-29
부과벌점5.5
공시위반제재금(원)-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교체사유-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9.1
3. 근거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기존에 벌점 5.5점을 부과받았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6.7.1)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하여 3.6점으로 변환하고 당해 벌점 5.5점을 합산하여 누적벌점 9.1점을 적용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900756

접수번호 2026102890075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