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엘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에이엘티(1726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에이엘티, 122억원 규모 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에이엘티가 122억원 규모의 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전액 제7회 전환사채 차환 등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5,410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791,693주(기발행주식총수 대비 8.12%)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31년 11월 6일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예요.
- 사채권자는 2029년 5월 6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본 사채는 사모로 발행되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 전환가액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어요. · 기발행 미상환 전환사채(제7회)의 전환가능주식수 549,019주를 포함하면 총 전환가능주식수는 1,340,712주(기발행주식총수 대비 14.96%)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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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9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11.0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엘티 | |
| 대 표 이 사 : | 천 병 태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82-19 | |
| (전 화) 043-711-2500 | ||
| (홈페이지) http://www.alt-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연룡모 |
| (전 화) 043-711-2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2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50,3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2,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11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11월 06일(이하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41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이엘티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791,69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8.1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31년 10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 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을 제외하고 시가 변동으로 인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9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6일 이후 2029년 5월 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8%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콜옵션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8% 이내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06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0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9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9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대덕테크노밸리 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60일전 | 30일전 | |||
| 1차 | 2029-03-07 | 2029-04-06 | 2029-05-06 | 100.0000% |
| 2차 | 2029-06-07 | 2029-07-09 | 2029-08-06 | 100.0000% |
| 3차 | 2029-09-07 | 2029-10-08 | 2029-11-06 | 100.0000% |
| 4차 | 2029-12-08 | 2030-01-07 | 2030-02-06 | 100.0000% |
| 5차 | 2030-03-07 | 2030-04-08 | 2030-05-06 | 100.0000% |
| 6차 | 2030-06-07 | 2030-07-08 | 2030-08-06 | 100.0000% |
| 7차 | 2030-09-07 | 2030-10-07 | 2030-11-06 | 100.0000% |
| 8차 | 2030-12-08 | 2031-01-07 | 2031-02-06 | 100.0000% |
| 9차 | 2031-03-07 | 2031-04-07 | 2031-05-06 | 100.0000% |
| 10차 | 2031-06-07 | 2031-07-07 | 2031-08-06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6일 이후 2029년 5월 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8%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콜옵션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8%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7년 11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2028년 2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2028년 5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2028년 8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1751%
2028년 11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2001%
2029년 2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2252%
2029년 5월 6일: 전자등록금액의 100.2502%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 인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송신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7-10-17 | 2027-10-27 | 2027-11-06 | 100.1000% |
| 2차 | 2028-01-17 | 2028-01-31 | 2028-02-06 | 100.1250% |
| 3차 | 2028-04-16 | 2028-04-26 | 2028-05-06 | 100.1500% |
| 4차 | 2028-07-17 | 2028-07-27 | 2028-08-06 | 100.1751% |
| 5차 | 2028-10-17 | 2028-10-27 | 2028-11-06 | 100.2001% |
| 6차 | 2029-01-17 | 2029-01-29 | 2029-02-06 | 100.2252% |
| 7차 | 2029-04-16 | 2029-04-26 | 2029-05-06 | 100.2502% |
(3)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7.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9년 5월 6일)까지 최초 인수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 4조 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 건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4)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매 후 5영업일 내에 통지하고 콜옵션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액시스 포커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700,000,000 | - |
[펀드 상세 내역]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
| 본건 펀드 3 | 비욘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비욘드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르네상스 피렌체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7 | 에이치알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가 | 에이치알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슬기 코스닥벤처 하모니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혼합주식] | 슬기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 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0 | 피보나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주식회사 피보나치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액시스 포커스 신기술투자조합 1호 | -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4.28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4.28 | - | - |
| 주식회사 액시스인베스트먼트 | 0.14 | 주식회사 액시스인베스트먼트 | 0.14 | - | - | ||
주) '액시스 포커스 신기술투자조합 1호'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등에 관한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은 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관련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조합 결성 |
주) 2026년 10월 설립 조합으로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에이엘티 7CB | 사채권자 | 14,000 | 2024년 06월 13일 | 2029년 06월 13일 | 0.0 |
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 기준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총액 200억원 중 미상환 잔액은 140억원이며, 금번 발행되는 제8회 전환사채의 발행자금으로 상환(차환)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전환사채 | 14,000,000,000 | 25,500 | 549,019 | 2025년 08월 08일 ~ 2028년 07월 08일 | 제7회 | |||
| 소계 | 14,000,000,000 | 25,500 | (A) | 549,01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200,000,000 | 15,410 | (B) | 791,693 | 2027년 11월 06일 ~ 2031년 10월 06일 | - | ||
| 합계 | 26,200,000,000 | - | 1,340,71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960,25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4.96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290
접수번호 202610290002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