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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케이이엔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아이오케이이엔엠(07886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580원이에요.

회사
아이오케이이엔엠 0788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아이오케이이엔엠
정정
기재정정

아이오케이이엔엠, 유상증자 납입일 2026년 11월 30일로 정정

  • 유상증자 납입일이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2026년 11월 19일에서 2026년 12월 21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증자로 보통주식 5,813,953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신주 발행가액은 2,580원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수 있어요. · 당사는 환기종목에 해당하여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발행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할 계획이에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이나 매각이 제한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5,813,953
예정 발행가2,58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6,177,188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아이오케이이엔엠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30[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6.25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10.302026.11.30
12. 신주의 상장예정일납입일 변경에 따른기재 정정2026.11.192026.12.2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납입일 변경에 따른기재 정정(1) 청약 및 납입 사항-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1) 청약 및 납입 사항-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 주금 납입일 : 2026년 11월 30일 -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6월 25일
회 사 명 :(주)아이오케이이엔엠
대 표 이 사 :최석우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 2층
(전 화)02-6743-5600
(홈페이지)http://ioken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이승준
(전 화) 02-6743-5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5,813,953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6,177,188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7,999,998,74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7,000,000,000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58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862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정관 제 10조 2항
9. 납입일2026.11.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12.2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6.25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 사항-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1월 30일- 주금 납입처 : (주)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호가단위 이상 절상)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당사는 환기종목에 해당하여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발행후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760,9012,394,477,3743,146.9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08,3351,058,992,2422,593.4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61,623176,354,9102,861.84
(A),(B),(C)의 산술평균주가(D)2867.3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861.84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
발행가액2,58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기타자금 확보(향후 기타자금의 경우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운영자금 확보3,0005,000-8,000
기타자금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2,0005,000-7,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콘트라31조합-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5,813,953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콘트라31조합2김용규60--김용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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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결산기12월
자산총계1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외부감사인-
자본금1감사의견-

본 단체는 2026년에 설립되어, 주요 재무사항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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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419

접수번호 2026102900041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