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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루트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이루트(0966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4,660원이에요.

회사
에이루트 0966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에이루트
정정
기재정정

에이루트, 유상증자 납입일 2027년 1월 27일로 정정

  • 에이루트가 유상증자 납입일을 2026년 11월 26일에서 2027년 1월 27일로 변경했어요.
  •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했어요.
  •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에서 2027년 2월 17일로 변경했어요.
  • 운영자금 사용 예정 금액은 2026년 10억원, 2027년 20억원에서 2027년 30억원으로 변경했어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643,776
예정 발행가4,66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4,022,842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에이루트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29[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10.26[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10.21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6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따른 정정2026년 11월 26일2027년 0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2027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12월 15일2027년 2월 17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1)주2)

주1) 정정 전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매입대금 및 재료비 등운영자금1,0002,000-3,000

주2) 정정 후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매입대금 및 재료비 등운영자금-3,000-3,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6 월 15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이루트
대 표 이 사 :서문 동군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28-6
(전 화) 031-8077-5000
(홈페이지)http://www.aroo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 사 장(성 명) 이 상 호
(전 화) 031-8077-5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43,776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4,022,84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4,66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5,177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에, 이사회 결의로 10%의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2027년 0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2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6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0
불참 (명)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2)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제3자배정 대상자인 넥스트2호조합으로 변경됩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1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10% 할인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4)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438,4512,807,646,4156,403.5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31,022158,269,7355,101.8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4,33622,447,1555,176.93
(A),(B),(C)의 산술평균주가(D)5,560.7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5,176.93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4,660

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 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 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 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 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 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에소요되는 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매입대금 및 재료비 등운영자금-3,000-3,000

주)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넥스트2호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643,776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넥스트2호조합2김대홍70--김대홍7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김대홍70-
--김윤지30-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김대홍-------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김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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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494

접수번호 2026102900049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