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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전자(00593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9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전자 0059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등록일시
2026년 10월 29일
제출인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전자주식회사공시일자2026.10.29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원)
1. 수증자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회사와의 관계비영리법인
2. 증여목적물금전 및 부동산 무상사용권
3. 증여가액11,800
4. 증여누계금액11,800
5. 증여일-
6. 이사회 의결일2026년 10월 29일
- 독립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358,902,051자산총액 대비(%)0.003
8. 기타- 상기 3항 증여가액은 수증자에 대한 현금지원(78억원)과 건물 및 부대시설 무상 제공 가치 상당액(40억원 상당)을 합산한 금액임- 상기 5항의 증여일 관련, 수증자와 계약 체결하고 2026년 중에 현금 지급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 제공 예정임- 상기 7항의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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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567

접수번호 202610290005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