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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제철(0040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제철 00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현대제철

공시 원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제철(주)공시일자2026.10.3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기간2027년 1분기
거래상대방거래예정기간거래대상거래금액거래조건거래목적
거래목적물상품명운용자금조달자금단가/이자율기타
현대차증권2027년 1월~2027년 3월기타금융거래수시물1,000-시장금리-자금운용/수익성제고
기간물1,000--
소계2,000----
회사채, CP 등-2,000시장금리-자금 조달
총 계2,0002,000-
이사회 의결일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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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321

접수번호 2026103000032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