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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제철(0040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제철 00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현대제철

현대제철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제철(주)공시일자2026.10.3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현대자동차(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거래내용가. 거래일자2027.1.1.
나. 거래기간시작일2027.1.1.
종료일2027.12.31.
다. 거래대상현대자동차그룹 브랜드 사용료
라. 거래금액13,700
마. 계약체결 방식수의계약
3. 총거래금액13,700
4. 이사회 의결일2026.10.30.
- 독립이사 참석여부참석(명)6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라. 거래금액 및 상기 3. 총거래금액은 2027년 연간 해당 계열회사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금액으로 실제 거래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상기 4.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 투명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투명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독립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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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330

접수번호 2026103000033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