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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공시일자2026.10.30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수증자서민금융진흥원회사와의 관계비특수관계인
2. 증여목적물금전
3. 증여가액20,000
4. 증여누계금액20,000
5. 증여일-
6. 이사회 의결일2026년 10월 28일
- 독립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93,809,044자산총액 대비(%)0.02
8. 기타- 서민금융진흥원이 상기 3항의 기금 수령 후, 당사 특수관계인인 삼성미소금융재단으로 지급함.- 상기 3. 증여가액은 금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 증여가액이며, 실제 증여가액은 향후 증여 계획 및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기 5. 증여일 관련,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분할 지급 예정으로, 2026년분은 2026년 내 지급 완료 예정.- 상기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일-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511

접수번호 202610300005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