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30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30 |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수익증권]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채권]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
| 09.18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 09.18 | 특수관계인에대한출자 |
| 09.18 |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
| 08.31 | 특수관계인과의수익증권거래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 공시일자 | 2026.10.3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서민금융진흥원 | 회사와의 관계 | 비특수관계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3. 증여가액 | 20,000 | |||
| 4. 증여누계금액 | 20,000 | |||
| 5. 증여일 | -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6년 10월 28일 | |||
| - 독립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93,809,044 | 자산총액 대비(%) | 0.02 | |
| 8. 기타 | - 서민금융진흥원이 상기 3항의 기금 수령 후, 당사 특수관계인인 삼성미소금융재단으로 지급함.- 상기 3. 증여가액은 금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 증여가액이며, 실제 증여가액은 향후 증여 계획 및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기 5. 증여일 관련,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분할 지급 예정으로, 2026년분은 2026년 내 지급 완료 예정.- 상기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511
접수번호 202610300005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