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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트로보틱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벡트로보틱스(4576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273원이에요.

회사
벡트로보틱스 4576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30일
제출인
벡트로보틱스
정정
기재정정

벡트로보틱스, 유상증자 납입일 2026년 12월 30일로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10월 30일에서 2026년 12월 30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1월 16일에서 2027년 1월 19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제이케이1호투자조합이에요.
  • 유상증자 납입 완료 후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돼요. ·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에요.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이전에 관한 약정은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673,610
예정 발행가2,273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3,707,50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벡트로보틱스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29[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년 10월 30일2026년 12월 3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년 11월 16일2027년 01월 19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2) 납입처 : 국민은행 부평종합금융센터(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12월 30일 2) 납입처 : 국민은행 부평종합금융센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0월 30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벡트로보틱스
대 표 이 사 :이 수 연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 (벡트빌딩)
(전 화) 02-555-3080
(홈페이지) http://www.vec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정 승 한
(전 화) 02-555-30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673,61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3,707,50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8,350,115,53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273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525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2026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1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1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 보유합니다.(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4)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6년 12월 30일 2) 납입처 : 국민은행 부평종합금융센터

(5)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금액내용
운영자금8,350,115,530운영자금 확보

(6)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이전에 관한 약정은 없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6,777,62716,212,728,2332,392.1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791,7617,127,029,6512,552.8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708,7551,863,476,5542,629.23
(A),(B),(C)의 산술평균주가(D)2,524.7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524.73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27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투자조합 등 투자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자 기타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연구개발, 원활한 자금조달,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⑧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신사업 진출에 따른 운영자금 확충2026년~2028년8,350,115,53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 매입등3,000,000,0003,000,000,0002,350,115,5308,350,115,53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제이케이1호투자조합당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자인 투자조합당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해당사항 없음3,673,610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제이케이1호투자조합2이수연50.00이수연50.00이수연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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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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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000711

접수번호 202610300007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