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기재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
교환사채권발행결정 교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자기주식이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교환 대상 주식, 교환가액, 발행 금액이 핵심이에요.
LS(006260, 유가증권시장)은(는)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LS, 자회사 LS전선 교환사채 발행 일정·인수인 정정
- 자회사 LS전선의 교환사채 발행 일정과 인수인 등 일부 내용이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발행 일정 및 인수인 등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이예요.
- 사채 만기일, 청약일, 납입일은 2031년 11월 9일과 2026년 11월 9일에서 각각 2031년 11월 6일과 2026년 11월 6일로 변경됐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미해당에서 해당으로 변경됐어요.
- 인수인별 발행권면총액 등 발행대상자 내역이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발행 시 시장 상황,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정정 공시할 예정이에요. · 본건 교환사채의 세부적인 발행조건, 발행일정 등 본건 집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1 | [기재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10.30 | [기재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LS의 과거 교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1 | [기재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09.11 | 교환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공시 원문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9-11 | |
| 3. 정정사유 | 발행 일정 및 인수인 등 일부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사채만기일 | 2031-11-09 | 2031-11-06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11월 0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후략)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11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후략)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청구기간 | 2026-11-10 ~ 2031-10-09 | 2026-11-09 ~ 2031-10-06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항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x [{A+(Bx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조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 별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조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바. 통지: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교환가격, 교환권 행사로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한다. |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항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x [{A+(Bx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대상회사의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건 교환사채가 전액 교환되어 교환대상주식으로 교부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나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해당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위 나목에서 정하는 조정비율을 의미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조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 별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조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교환대상주식의 교환가격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i)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ii) 그 취득 사유 또는 경위와 관계없이 대상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바. 교환대상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 통지: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교환가격, 교환권 행사로 교부할 교환대상주식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09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31년 10월 09일까지 교환대상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교환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교환가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11월 09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사 "조기상환일")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LS전선(주)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06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31년 10월 06일까지, 교환대상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동안 교환가격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조기상환사유”),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콜옵션 행사자”)에게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조기상환대상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함)(이하 “조기상환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조기상환권”)를 가진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11월 06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LS전선(주)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0. 청약일 | 2026-11-09 | 2026-11-06 |
| 11. 납입일 | 2026-11-09 | 2026-11-06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아래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의 발행대상자 중 결성 예정인 기관인 경우 가칭으로 기재하였으며, 명칭 및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 공시할 예정임 | (삭제) - 상기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본건 교환사채의 인수인 중 키움브레인 에이아이 파워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PEF")가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및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사의 계열회사인 엘에스증권 주식회사가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200억 원(출자비율 약 10.7%)을 출자하고 있어, 당사의 PEF에 대한 본건 교환사채 발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교환사채 발행조건의 확정을 승인받았으므로 '해당'으로 표시함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주1) | 주2) |
| 주1) 발행대상자명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1. 키움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00 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00 3. (가칭)키움-브레인 에이아이 파워 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130,000,000,000 4. 케이와이성장투자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80,000,000,000 5. (가칭)미래에셋-브레인 국민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1호 (업무집행사원 :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30,000,000,000 6. (가칭)키움테크그로스 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20,000,000,000 7. 주식회사 신한은행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6,000,000,000 8.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9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000,000,000 9.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0 1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SEMA-혁신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0 11. 미정 ('(가칭)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0,000,000,000 주2) 발행대상자명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1. 키움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00 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90,000,000,000 3. 키움브레인 에이아이 파워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181,000,000,000 4. 케이와이성장투자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60,000,000,000 5. 미래에셋브레인국민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25,000,000,000 6. 주식회사 신한은행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6,000,000,000 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9호(전문투자자)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000,000,000 8.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전문투자자)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0 9.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SEMA-브레인 혁신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투자자)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0 10. 중소기업은행 ('브레인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4,000,000,000 11. 중소기업은행 ('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호(전문) (집합투자업자: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0 12. 중소기업은행 ('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2호(전문) (집합투자업자: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0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자회사인 | LS전선(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 | |||||
| 채무상환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50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0 | ||||
| 만기이자율(%) | 0.00 | |||||
| 5. 사채만기일 | 2031-11-06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0%, 만기이자율은 연 복리 0.00%이며,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인 2031년 11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100.00 | ||||
| 교환가액(원/주) | 270,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건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보고자)의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2026년 09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3.64%를 최초 교환가격으로 한다(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 교환대상 | 종류 | 가온전선(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851,851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11-09 | ||||
| 종료일 | 2031-10-06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항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x [{A+(Bx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대상회사의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건 교환사채가 전액 교환되어 교환대상주식으로 교부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나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해당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위 나목에서 정하는 조정비율을 의미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조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 별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조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교환대상주식의 교환가격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 이후 (i) 대상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ii) 그 취득 사유 또는 경위와 관계없이 대상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교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바. 교환대상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 통지: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교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교환가격, 교환권 행사로 교부할 교환대상주식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교부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06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31년 10월 06일까지, 교환대상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동안 교환가격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조기상환사유”),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조기상환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콜옵션 행사자”)에게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조기상환대상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함)(이하 “조기상환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조기상환권”)를 가진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11월 06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LS전선(주)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청약일 | 2026-11-06 | |||||
| 11. 납입일 | 2026-11-06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10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조치에 따라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금지함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본건 교환사채의 인수인 중 키움브레인 에이아이 파워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PEF)가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및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사의 계열회사인 엘에스증권 주식회사가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200억 원(출자비율 약 10.7%)을 출자하고 있어, 당사의 PEF에 대한 본건 교환사채 발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교환사채 발행조건의 확정을 승인받았으므로 '해당'으로 표시함 - 본건 교환사채의 세부적인 발행조건, 발행일정 등 본건 집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발행 시 시장 상황,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본건 사채의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정정 공시할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자회사인 LS전선㈜의 주요경영사항임(2025년말 자산총액 비중 23.91%)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90,000,000,000 |
| 키움브레인 에이아이 파워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 | 181,000,000,000 |
| 케이와이성장투자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케이와이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 | 60,000,000,000 |
| 미래에셋브레인국민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 | 25,000,000,000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6,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일반사모투자신탁 49호(전문투자자)(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전문투자자)(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SEMA-브레인 혁신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전문투자자)(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0 |
| 중소기업은행 ('브레인 국민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집합투자업자: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4,000,000,000 |
| 중소기업은행 ('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호(전문)(집합투자업자: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0 |
| 중소기업은행 ('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2호(전문)(집합투자업자: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북미 투자 및 신규 사업 투자 | 400,000,000,000 | 100,000,000,000 | - | 500,000,000,000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30801244
접수번호 202610308012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