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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제25호스팩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IBKS제25호스팩(0099X0, 코스닥)은 2026년 11월 2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IBKS제25호스팩 0099X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IBKS제25호스팩

IBKS제25호스팩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1월 02일
회 사 명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심기섭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11
(전 화) 02-6915-5583
(홈페이지)http://ibk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성 명) 조정민
(전 화) 02-6915-558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1. 개최 일시 : 2026년 11월 17일 (목) 오전 09시 00분2. 개최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본사회의실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들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1호 의안 관련)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 : 신분증 나. 대리 참석 : 대래인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별첨]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임시주주총회 참석장4.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별첨1] 합병의 개요1. 합병회사- 합병회사(존속법인) : 주식회사 셀트릭스- 피합병회사(소멸법인) :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2. 합병의 목적 : 합병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안정화와 다각화,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3.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셀트릭스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4. 합병의 비율 및 산출근거1) 합병의 비율 : 주식회사 셀트릭스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합병비율은 1:0.4612273로 함.2)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함.5. 합병신주의 배정 및 교부 : 합병기일에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6.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셀트릭스의 기명식 보통주 2,758,139주(액면가 100원). 해당 주식을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며, 1주 미만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7.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8. 자기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방침

: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셀트릭스 및 피합병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행할 경우 해당주식은 각사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임

9. 채권자 보호절차 :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6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임1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제시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 2,046원: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전에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11.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제 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12. 주요 합병일정(예정)

구분㈜셀트릭스 (합병회사)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2026.06.302026.06.30
합병계약일2026.06.302026.06.30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2026.09.292026.09.29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2026.10.152026.10.15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2026.10.212026.10.21
주주명부폐쇄 공고일2026.09.292026.09.29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26.10.142026.10.14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2026.10.152026.10.15
종료일2026.10.222026.10.22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2026.11.022026.11.02
합병반대주주사전통지기간시작일2026.11.022026.11.02
종료일2026.11.162026.11.16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6.11.172026.11.17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시작일2026.11.172026.11.17
종료일2026.12.072026.12.0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구주권 제출기간시작일2026.11.172026.11.17
종료일2026.12.172026.12.17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2026.12.142026.12.14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2026.12.16
종료일-2027.01.05
합병기일2026.12.182026.12.18
합병종료보고 공고일2026.12.212026.12.21
합병등기(예정)일2026.12.212026.12.21
합병신주상장(예정)일2027.01.062027.01.06
주1)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6년 11월 02일자로 전자공시된 주식회사 셀트릭스의 합병투자설명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합병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2,046원
산출근거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 2,046원 )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가) 반대의사 통지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4일 예정) 현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일까지 아이비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에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 등재된 주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2) 주권 위탁한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첨부양식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귀중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결의사항 (주식회사 셀트릭스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 (연락전화번호 : )

(첨부양식2)

주식매수청구서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귀중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주식회사 셀트릭스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통주 : 2026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 (연락전화번호 : )

[별첨3]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아래 서식첨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또는 대리인신분증

3. 주주총회 대리참석일 경우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별첨된 위임장과 인감날인 및 해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만 주주총회에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위임장 및 지참서류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문의사항: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02-6915-5583)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6년 11월 17일 개최되는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사표시 주주명 (날인or서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주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별첨4]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6년 11월 17일(월) 오전 9시에 개최하는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및 속회를 포함)에서 권유자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김채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1. 주 주 번 호 :

2. 소 유 주 식 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 임 할 주 식 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부의안건찬성반대
제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1)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2)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지시내용

주주명 : (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6년 월 일 시

연락처 :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권인호(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5.08.20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제4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5호 의안 : IPO 대표 주간사 계약의 건 제6호 의안 : 외부감사인 체결의 건찬성
22025.08.25제1호 의안 : 회사 내부 규정의 승인 제2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등의 승인찬성
32025.08.27제1호 의안 :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찬성
42025.08.27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심기섭 선임의 건찬성
52025.08.27제1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찬성
62025.08.27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
72025.11.11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
82025.11.13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제3호 의안: 공모자금 외부 예치기관 선정의 건제4호 의안: 제예금 운용의 건찬성
92026.01.16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제3호 의안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찬성
102026.03.06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
112026.06.30제1호 의안 : 합병 계약 체결의 건찬성
122026.09.29제1호 의안 : 합병 비율 및 일정 변경 및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3호 의안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찬성
132026.10.15제1호 의안 : 합병 일정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
142026.10.21제1호 의안 : 합병 일정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 체결의 건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6,000,0004,500,0004,500,000-
기타비상무이사----
주1)주총승인금액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등기임원 3인의 보수한도입니다.
주2)지급총액은 당기초부터 주총소집공고일 기준까지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는 공모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2)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3)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4)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5)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의 합병상장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6)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SPAC이 존속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25년 08월 20일 설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총 100억원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당사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모 전 주주의 투자금액 25.0억원 중 일부를 공모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회사의 우발채무 및 채무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의 존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자금이 비상장회사에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합병 법인의 중장기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산업군에 속한 우량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8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화장품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정관 제2조(목적)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나) 적정 공모규모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합병법인인 ㈜셀트릭스는 진단의 성능과 원가를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항체를 직접 설계·생산하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식품 안전 및 동물 건강 분야의 체외진단 키트를 개발·제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인 SMART 식품 잔류 유해물질 신속검사 시스템은 우유, 식육,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군 내 다종 잔류 유해물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출하는 솔루션으로 다수의 국내 집유장에 채택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수질 검사 키트(ColiCheck), 산업동물·반려동물 진단키트, 반려동물 전문 진단검사 서비스(코리아벳랩, KVL) 등 진단에서 예방에 이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등 식품 안전 규제 강화 기조와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국가지정 유해물질을 단일 플랫폼에서 동시 검출하는 차세대 다중 진단 솔루션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셀트릭스는 스팩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성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서 기업 신용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고도화, 생산설비 확충 및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등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사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공공 조달 및 대형 식품·유통 기업 등으로의 매출처 확대,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을 통한 상장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 일정

구분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피합병회사)
합병계약일2026.06.30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26.10.14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2026.10.15
종료일2026.10.22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2026.11.02
합병반대주주사전통지기간시작일2026.11.02
종료일2026.11.16
주주총회예정일자2026.11.17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시작일2026.11.17
종료일2026.12.07
구주권 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11.17
종료일2026.12.17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2026.12.14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2026.12.16
종료일2027.01.05
합병기일2026.12.18
합병종료보고 공고일2026.12.21
합병등기(예정)일2026.12.21
신주권교부예정일-
합병신주상장(예정)일2027.01.06
주1)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합병법인피합병법인
법인명주식회사 셀트릭스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합병 후 존속여부존속소멸
대표이사김성훈심기섭
본사 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동 1014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본사 연락처031-776-353802-6915-5583, 5523
설립연월일2019년 08월 28일2025년 08월 20일
납입자본금(주1)보통주 자본금 2,212,880,000원보통주 자본금 598,000,000원
자산총액(주2)28,607,689,443원12,419,788,408원
결산기12월12월
종업원수(주3)69명5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보통주 22,128,800주(액면 100원)보통주 5,980,000주(액면 100원)
(출처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피합병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및 발행주식수입니다.
주2)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6년 06월 30일 현재 K-IFRS 기준 별도재무제표 검토보고서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 합병의 성사조건(가) 계약의 선행조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5년 12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한편, 공모 전 주주인 ㈜에이씨피씨, 제이비우리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승인(필요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제3자의 동의ㆍ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본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의 해제 조건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 전 주주인 ㈜에이씨피씨(900,000주, 15.05%), 제이비우리캐피탈㈜(40,000주, 0.67%), 아이비케이투자증권㈜(40,000주, 0.67%)는 본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및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셀트릭스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8(당)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7(전)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셀트릭스(단위 : 원)
과목제 8(당) 반기말제 7(전)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11,522,784,3868,566,276,204
현금및현금성자산2,834,871,9665,516,637,219
매출채권및기타채권1,728,311,0791,459,557,086
기타유동금융자산5,180,000,000620,000,000
재고자산1,473,231,229878,771,577
기타유동자산306,370,11291,310,322
Ⅱ.비유동자산17,084,905,05716,983,990,339
장기기타채권514,177,382165,903,821
기타비유동금융자산8,132,0896,658,215
유형자산2,599,812,5342,570,347,552
무형자산12,585,950,44112,854,227,162
투자부동산1,376,832,6111,386,853,589
자산 총계28,607,689,44325,550,266,543
부채
Ⅰ.유동부채2,540,511,2252,582,739,460
매입채무및기타채무1,055,589,1091,140,412,343
리스부채225,760,130234,705,998
기타유동부채399,585,48534,439,528
충당부채40,723,82737,700,057
당기법인세부채818,852,6741,135,481,534
Ⅱ.비유동부채1,277,943,0621,399,986,151
비유동리스부채223,950,702352,181,136
충당부채36,410,82441,938,128
기타비유동금융부채130,000,000130,000,000
기타비유동부채306,402,004283,685,917
이연법인세부채581,179,532592,180,970
부채 총계3,818,454,2873,982,725,611
자본
자본금2,212,880,0002,212,880,000
자본잉여금11,158,580,52011,158,580,520
기타자본893,262,996535,957,800
이익잉여금10,524,511,6407,660,122,612
자본 총계24,789,235,15621,567,540,932
부채 및 자본의 총계28,607,689,44325,550,266,543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8(당)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7(전)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단위 : 원)
과목제 8(당) 반기제 7(전) 반기(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누적3개월누적
Ⅰ.매출액5,452,520,00710,404,418,1824,321,866,0387,929,452,640
Ⅱ.매출원가2,065,821,5814,005,803,5161,807,962,0023,333,380,102
Ⅲ.매출총이익3,386,698,4266,398,614,6662,513,904,0364,596,072,538
판매비와관리비1,401,534,3382,813,181,4721,248,959,5441,987,825,998
Ⅳ.영업이익1,985,164,0883,585,433,1941,264,944,4922,608,246,540
기타수익27,131,67655,444,07312,201,19449,377,660
기타비용559,8621,227,792533,0001,241,040
금융수익46,275,29564,508,67119,052,81228,820,251
금융비용9,669,48231,217,52219,726,16221,820,442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048,341,7153,672,940,6241,275,939,3362,663,382,969
Ⅵ.법인세비용445,135,177808,551,596228,924,889528,662,487
Ⅶ.반기순이익1,603,206,5382,864,389,0281,047,014,4472,134,720,482
Ⅷ.기타포괄손익----
Ⅸ.총포괄이익1,603,206,5382,864,389,0281,047,014,4472,134,720,482
기본주당이익721294796
희석주당이익711274795

(피합병회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반기말제 1 기말
자산
유동 자산12,419,788,40812,316,768,629
현금및현금성자산 (주3,4,6)2,267,409,7392,304,283,726
단기금융상품 (주3,4,6)10,000,000,00010,000,000,000
기타채권 (주3,4,7)152,202,73912,361,643
당기 법인세자산175,930123,260
비유동 자산00
자산총계12,419,788,40812,316,768,629
부채
유동 부채00
비유동 부채1,356,038,5691,323,347,461
전환사채 (주3,4,8,14,15)1,324,914,9911,303,405,787
이연법인세부채 (주12)31,123,57819,941,674
부채총계1,356,038,5691,323,347,461
자본
보통주자본금 (주1,9)598,000,000598,000,000
주식발행초과금 (주9)10,213,931,80010,213,931,800
전환권대가 (주9,12)203,479,959205,994,879
이익잉여금(결손금)48,338,080(24,505,511)
자본총계11,063,749,83910,993,421,168
자본과부채총계12,419,788,40812,316,768,629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반기
3개월누적
수익00
영업비용 (주10)23,860,00037,963,850
영업이익(손실)(23,860,000)(37,963,850)
금융수익 (주11)70,875,482140,983,629
금융비용 (주11,14)10,857,95221,509,2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36,157,53081,510,575
법인세비용 (주12)3,977,3288,666,984
반기순이익(손실)32,180,20272,843,591
기타포괄손익00
총포괄손익32,180,20272,843,591
주당이익 (주13)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512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가. ㈜셀트릭스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상법」제 374조의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셀트릭스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6년 12월 1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나.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6년 12월 1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가. ㈜셀트릭스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셀트릭스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셀트릭스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4,336원이며,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4,336원
산출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셀트릭스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셀트릭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주1)2,046원
산출근거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 2,04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원, 주)
구 분단위금 액비 고
신탁금액(A)원10,000,000,000최초 예치 금액은 공모금액 100억원이며, 2025-12-15 최초 예치 금액 기재
이자금액(B)원286,400,000- 적용 이자율 : 2.92%- 적용 기간 : 2025-12-15 ~ 2026-12-08
원천징수금액(C)원44,105,600누적 이자소득의 15.4%
신탁보수 및 제비용(D)원10,000,000-
총 지급금액 ((A)+(B)-(C)=(D))주10,232,294,400발기인 취득분 제외
주식수원5,000,000원단위 미만 절사
주식매수예정가격2,046-
주1) 2025.12.15~2026.12.08 기간동안의 신탁 예치금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예상 수익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원천징수, 신탁보수 등 비용 지급 후에는 기재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기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6년 06월 30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종가거래량종가 × 거래량
2026.06.292,16527,94760,505,255
2026.06.262,16069,434149,977,440
2026.06.252,1656,09313,191,345
2026.06.242,16013,62029,419,200
2026.06.232,14547,650102,209,250
2026.06.222,16549,638107,466,270
2026.06.192,1158,28817,529,120
2026.06.182,12518,54439,406,000
2026.06.172,1256,75414,352,250
2026.06.162,12021,35145,264,120
2026.06.152,13543,41392,686,755
2026.06.122,1207,15315,164,360
2026.06.112,1257,52415,988,500
2026.06.102,1206,00712,734,840
2026.06.092,1208131,723,560
2026.06.082,12518,60739,539,875
2026.06.052,14524,25952,035,555
2026.06.042,14020,08142,973,340
2026.06.022,12520,01542,531,875
2026.06.012,12010,50222,264,240
2026.05.292,14525,02253,672,190
2026.05.282,1303,8798,262,270
2026.05.272,1303,4587,365,540
2026.05.262,1305,89512,556,350
2026.05.222,1507,84416,864,600
2026.05.212,13034,38973,248,570
2026.05.202,1259,39719,968,625
2026.05.192,1305,77312,296,490
2026.05.182,14025,35954,268,260
2026.05.152,12512,10625,725,250
2026.05.142,14014,63931,327,460
2026.05.132,14534,18373,322,535
2026.05.122,1203,0056,370,600
2026.05.112,12521,08044,795,000
2026.05.082,1358,98919,191,515
2026.05.072,1452,4655,287,425
2026.05.062,145321688,545
2026.05.042,14548,837104,755,365
2026.04.302,1358,57718,311,895
가. 2개월 평균(A)2,141
나. 1개월 평균(B)2,144
다. 1주일 평균(C)2,157
라. 산술평균{(A+B+C)/3}2,147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046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046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147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1) ㈜셀트릭스「상법」 제522조의 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4일 예정) 현재 ㈜셀트릭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일까지 ㈜셀트릭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셀트릭스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4일 예정) 현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일까지 아이비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나. 매수의 청구 방법(1) ㈜셀트릭스「상법」 제522조의 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셀트릭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셀트릭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1) ㈜셀트릭스「상법」 제522조의 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에 ㈜셀트릭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17일 예정) 전에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 접수 장소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셀트릭스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센터동 1014호(상대원동)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셀트리스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 전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에이씨피씨 (900,000주, 15.05%), 제이비우리캐피탈 (40,000주, 0.67%), ㈜아이비케이투자증권㈜ (40,000주, 0.67%))과 전환사채(아이비케이투자증권㈜ 1,160백만원, 제이비우리캐피탈㈜ 36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주간 계약서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지급시기 (예정)
㈜셀트릭스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6년 12월 14일 예정)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6년 12월 14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내용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자기주식이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따라 합병회사 ㈜셀트릭스는 피합병회사 아이비케이에스제25호기업인수목적㈜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6년 03월 12일-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6년 03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하였습니다.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6년 11월 17일(목) 오전 09시 00분2.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주주 및 대리인만 참석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관련 문의 : ☎ 02) 6915-5583-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 주주총회는 경비절감의 목적을 위해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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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IBKS제25호스팩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058

접수번호 2026110200005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