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2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정정 |
| 09.22 | 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
| 09.22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정정 |
| 09.22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11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
| 대 표 이 사 : | 박 진 숙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 |
| (전 화) 043-850-7080 | ||
| (홈페이지)http://www.ccstv.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진 숙 |
| (전 화) 043)850-708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26년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3. 회의의 목적사항 (1)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개정상법 반영, 초다수결의제 미운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등을 반영한 변경안)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조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주주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6. 기타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 등의 성명(참석률) | |
|---|---|---|---|---|---|
| 황신용(100%) | 김명분(5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4-02 | 의결1. 임시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 의결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
| 2 | 2026-06-26 | 의결1. 임시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불참 |
| 의결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불참 | ||
| 3 | 2026-07-14 | 의결1.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의 건 | 가결 | - | 불참 |
| 의결2. 박진숙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추인의 건 | 가결 | - | 불참 | ||
| 의결3. 임원 처우 변경의 건 | 가결 | - | 불참 | ||
| 의결4. 조직 개편 진행의 건 | 가결 | - | 불참 | ||
| 의결5. 사내(대표)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불참 | ||
| 의결6. 독립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불참 | ||
| 의결7. 씨씨에스고객센터 대표자 변경의 건 | 가결 | - | 불참 | ||
| 의결8.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불참 | ||
| 4 | 2026-09-08 | 의결1.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의 건 | 가결 | - | 찬성 |
| 의결2.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의 건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찬성 | ||
| 5 | 2026-09-22 | 의결1. 2026년 9월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철회의 건 | 가결 | - | 찬성 |
| 의결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의결3.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결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
| 6 | 2026-10-22 | 의결1.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의 건 | 가결 | - | 찬성 |
| 의결2. 임시주주총회 상정 안건 변경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의결3. 회사를 대표한 고세준 감사 소송 추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
| 주1) | 독립이사 황신용은 2026.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나, 2026. 4. 24.자로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주2) | 독립이사 김명분은 2026. 6.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1,000,000 | 6,333 | 6,333 | - |
| 주1)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2026.06.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2026년 기준 보수한도 입니다. |
| 주2) | 상기 인원수는 본 소집공고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의 독립이사 수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케이블TV사업은 타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 기복이 크지 않고, 가입자 증가에 따라 매출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정보화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문화생활 및 정보이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획득이 가능한 케이블TV 시청은 점차 일상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경기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 경기변동과의 관계도 타업종에 비해 그 탄력성이 제한적인 편입니다.아울러 방송가입자 확대 및 매출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통신 영역의 진출로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존 방송사업영역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케이블TV는 1995년 도입되어, 1995년 3월 1일 5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 SO)와 24개 프로그램공급사(Program Provider ; PP), 2개 전송망사업자가 97,463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 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1997년 5월 29개의 SO를 2차 승인함으로써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게 되고, 이후 3차, 4차 전환 승인에서 기존 중계유선사업자(RO) 일부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 승인하여 전국 119개 SO가 탄생하였고, 현재 89개의 SO사업자가 있습니다.최근 방송통신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의 요구수준 이상의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냈고, 고화질 및 양방향 서비스의 디지털 방송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26년 2분기말 기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수는 1,154만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약 3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 만명) |
| 구분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2분기 | |||
|---|---|---|---|---|---|---|
| 가입자수 | 점유율 | 가입자수 | 점유율 | 가입자수 | 점유율 | |
| 종합유선방송 | 1,206 | 32% | 1,173 | 32% | 1,154 | 31% |
| IPTV | 2,183 | 59% | 2,200 | 59% | 2,207 | 60% |
| 위성방송 | 336 | 9% | 322 | 9% | 318 | 9% |
| 합 계 | 3,725 | 100% | 3,695 | 100% | 3,680 | 100% |
(참조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각 사 IR자료 참고)① 사업영역부문2026년 2분기 기준 국내 총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 방송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54만이며, 디지털방송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인해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평균매출액)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비교해 높아졌습니다.현재 SO의 대표적인 부가서비스사업은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입니다. 기존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최대 100Mbps 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광랜/FTTH 등 전용회선을 통해 최대 1기가(Gbps)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점차 부가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현재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대비 전국 SO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율은 2026년 2분기 기준 현재 약 9%입니다.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단위 : 천가구) |
| 구분 | 내용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2분기 | 비고 |
|---|---|---|---|---|---|
| SO 초고속인터넷 | 전체가입자수 | 24,722 | 25,234 | 25,483 | - |
| SO가입자수 | 2,242 | 2,234 | 2,212 | ||
| SO인터넷점유율(%) | 9.1% | 8.9% | 8.7% |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자료)②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ㄱ. 진입규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으로부터 허가 및 승인을 득하고 정부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 3년~7년마다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 진입 및 유지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회사는 2022년 12월 정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2030년 01월 31일까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동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에 대한 재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ㄴ. 소유규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③ 경쟁상황 및 향후 전망국내 IPTV사업자는 KT, SKB, LG유플러스 3개 및 위성사업자로 KT Skylife가 있으며, 초기에는 VOD형식으로 Pre-IPTV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VOD에서 실시간 서비스로 전환 하였습니다.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실질적 경쟁자입니다.또한, IPTV, 위성방송과 같이 유료방송 플랫폼이 다변화됨에 따라 케이블TV와 타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소비행태가 TV에서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OTT서비스,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매체로 대두되었습니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광대역/쌍방향/디지털화된 케이블 HFC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부가 서비스들, TV-commerce,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TV-teleconferencing, VOD , PPV(pay-per-view), PVR(personal video recorder), DATA방송, 오디오방송 등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또한 ARPU의 증가를 위해 MVNO(이동통신재판매)등의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QPS(Quadruple Play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결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부문회사는 1998년 4월 정부로부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 등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2차 SO로서, 1999년 7월 7일 개국하였고, 자가망을 기반으로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공급권역 내에 광대역 자가 전송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역내 NO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문국내 최대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1999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2008년 10월 말일로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면서 회사는 자가망으로 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는 과거 기존 케이블TV망을 통해 100Mbps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는 광랜/FTTH 전용망을 통해 최대 1기가(Gbps) 서비스를 상용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인터넷전화서비스 부문인터넷전화 핵심기술인 VoIP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통해 이루어졌던 음성전달 서비스를 IP(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음성은 물론 팩스, 웹콜, 통합 메시지,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인터넷전화는 음성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IP와 관련된 표준과 포맷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공중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송수신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인터넷전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해외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Skype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료전화 가입자 현황> (단위 : 천가구) |
| 구분 | 2024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2분기 | 비고 |
|---|---|---|---|---|
| 전체가입자 | 21,269 | 21,004 | 20,183 | - |
| 인터넷전화가입자 | 10,944 | 11,312 | 10,798 | - |
| 인터넷전화점유율 | 51.5% | 53.9% | 53.5% | - |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자료)국내 인터넷전화서비스 전체 가입자수는 2007년 80만 명에서 2026년 2분기 기준 1,080만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최근 성장세는 경쟁적인 가격 및 높은 품질, 기존 고객 대상의 통신사업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그리고 2008년 3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법 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최근의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창출한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은 또한 유선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수의 증대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법제정과 같은 규제의 이점 덕택에 인터넷전화가입자는 기존의 유선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의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④ 광고 부문방송 광고는 홈쇼핑 채널 임대와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채널 광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케이블TV채널에 광고를 묶어 통합 송출하는 PP Spot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 임대는 낮은 수준의 비용을 바탕으로 고마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광고는 지역채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맛집 정보 및 여행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광고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권역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지역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2) 시장의 특성회사의 사업권역內 지상파방송 난시청 지역의 경우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TV를 시청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회사 및 경쟁업체(IPTV 및 위성방송) 입장에서는 사업권역內 난시청지역의 세대가 잠재적인 목표 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같은 이유로 서비스 미가입 세대를 유치목표 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권역內 신규 전입 세대를 포함하여 서비스 미망지역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및 판촉활동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스마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회사는 스마트 환경에 맞는 IOT와 관련한 상품 및 디지털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VOD컨텐츠 보급 및 강화를 통한 결합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광대역 네트워크 고도화 및 홈네트워크를 통한 사물인터넷, 회사의 인터넷전용회선을 통한 부가상품서비스의 제공으로 고객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 질 수있도록 고객중심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20260930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신설>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항 신설 → 2026.3.6.자 상법 개정 반영 |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에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제25조 제목 변경 및 제2항신설→ 2025.12.29. 상법 개정에 따라 개최방식 정관 반영 |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 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 제36조(이사의 임기) ② 적대적 M&A로 이사 (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이사의 임기) 삭제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제2항 삭제→ 초다수결의제 운영 조항으로 한국거래소 독소 조항 지적에 따라 삭제 제2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제1항 "주주" 추가→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제5항 신설→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3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 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1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통지일자 변경→ 소집통지 기간 단축 필요에 따른 변경 |
| 제41조(이사회의결의방법)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독립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5. 1.~4.를 제외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제1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제3호 명칭 변경→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 중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사내이사가 된 이사 중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로 변경 - 제4호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따른 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 - 제5호 신설 |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현 감사 운영안 반영 |
| 부 칙<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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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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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261
접수번호 202611020002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