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2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1월 02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전화번호: 043-850-7080 |
| 작 성 자: | 성 명: 박진숙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전화번호: 043-850-708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11.02 | 라. 주주총회일 | 2026.11.17 |
| 마. 권유 시작일 | 2026.11.05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보통주 | 3,182,009 | 7.21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그린비티에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3,111,781 | 7.05 | 최대주주 | - |
| (주)퀀텀포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73,364 | 6.96 | 특수관계인 | - |
| 계 | - | 6,185,145 | 14.01 | - | - | |
| 주1)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 6,185,145주)과 관련하여 (주)그린비티에스와 (주)퀀텀포트는 2026년 11월 17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성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 한양호 | 개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 (주)케이디엠홀딩스 | 법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및 위임장 수거 | 031-714-7009 |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케이디엠홀딩스 | 김학영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및 위임장 수거 | 02-2051-9114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11.02 | 2026.11.05 | 2026.11.16 | 2026.11.17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임시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08일) 현재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6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홈페이지 | http://www.ccstv.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 (우편번호 27394) 전화 번호: 043-850-7080 팩스 번호: 043-855-3301-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6년 11월 05일 ~ 11월 16일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모두 기재)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 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첨부서류로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을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17일 오전 10시 |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신설>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항 신설 → 2026.3.6.자 상법 개정 반영 |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에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제25조 제목 변경 및 제2항신설→ 2025.12.29. 상법 개정에 따라 개최방식 정관 반영 |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 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 제36조(이사의 임기) ② 적대적 M&A로 이사 (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이사의 임기) 삭제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제2항 삭제→ 초다수결의제 운영 조항으로 한국거래소 독소 조항 지적에 따라 삭제 제2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제1항 "주주" 추가→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제5항 신설→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3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 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1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통지일자 변경→ 소집통지 기간 단축 필요에 따른 변경 |
| 제41조(이사회의결의방법)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독립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5. 1.~4.를 제외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제1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제3호 명칭 변경→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 중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사내이사가 된 이사 중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로 변경 - 제4호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따른 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 - 제5호 신설 |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현 감사 운영안 반영 |
| 부 칙<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000270
접수번호 2026110200027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