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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젠큐릭스(229000, 코스닥)는 2026년 11월 2일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젠큐릭스 229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2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젠큐릭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젠큐릭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어요.
  • 통보일로부터 20일('26.11.3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에요.
  •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젠큐릭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제목 : ㈜젠큐릭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젠큐릭스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11.3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11.2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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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752

접수번호 2026110290075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