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넥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5건, 공시번복 1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스코넥(276040, 코스닥)은 2026년 11월 2일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5건, 공시번복 1건)」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스코넥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6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4건, 공시번복 1건) |
| 10.14 |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1-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10-16 |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내용 | ㅇ 공시불이행 4건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ㅇ 공시번복 1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ㅇ 공시불이행 5건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ㅇ 공시번복 1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1-10 | 2026-11-25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사는 '26.04.0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 등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5.15 - 공 시 일 : '26.09.17 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9.11 - 공 시 일 : '26.09.17 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5.18 - 공 시 일 : '26.09.17 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9.04 - 공 시 일 : '26.09.17 [공시번복] 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 원 공시 일 : '26.03.24 - 공 시 일 : '26.10.02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사는 '26.04.0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 등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5.15 - 공 시 일 : '26.09.17 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9.11 - 공 시 일 : '26.09.17 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5.18 - 공 시 일 : '26.09.17 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9.04 - 공 시 일 : '26.09.17 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유발생일 : '26.10.08 - 공 시 일 : '26.10.22 [공시번복] 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 원 공시 일 : '26.03.24 - 공 시 일 : '26.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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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불이행 5건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ㅇ 공시번복 1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 사유발생일 | 2026-05-15 |
| 공시일 | 2026-09-17 |
| 지정예고일 | 2026-10-16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1-25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1.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사는 '26.04.0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불성실공시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 등은 아래와 같음 [공시불이행] 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5.15 - 공 시 일 : '26.09.17 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 : '26.09.11 - 공 시 일 : '26.09.17 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5.18 - 공 시 일 : '26.09.17 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 사유발생일 : '26.09.04 - 공 시 일 : '26.09.17 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유발생일 : '26.10.08 - 공 시 일 : '26.10.22 [공시번복] 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 원 공시 일 : '26.03.24 - 공 시 일 : '26.10.02 |
같은 날 스코넥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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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2900869
접수번호 202611029008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