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가비아(07994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7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09.2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09.2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10.28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10.28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11.03 |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정정 |
| 11.0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가비아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1.03 |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정정 |
| 11.0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 10.28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10.28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09.2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09.23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 09.17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10월 27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11월 02일 |
| 보고자 :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 요약정보 | |||
| 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가비아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보고구분 | 변경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1,917,916 | 14.29 | |
| 이번 보고서 | 1,917,916 | 14.29 | |
|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 주식등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727,502 | 5.42 | |
| 이번 보고서 | 1,917,916 | 14.29 |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 | 의결권의 수 | 비율 |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변경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식회사 가비아 | 회사코드 | 079940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13,420,684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변경 | 개별 | |||
|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성명(명칭) | 한글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자(영문) | Align PartnersCapital Management Inc.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321-86-01797 | ||
| 직업(사업내용) | 자산운용 및 투자일임 자문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 부서 | 투자팀 | |
| 직위 | 차장 | 전화번호 | 02-695****** | ||
| 성명 | 박형철 | 팩스번호 | 02-695****** | ||
| 이메일 주소 | ******@alignpartnerscap.com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원)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216,812,189,494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571,150,0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이창환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주식회사얼라인홀딩스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100 |
주) 상기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보고자는 집합투자업자로 부채총액 및 자본총액 기재는 생략함. 자산총액은 운용 중인 자산총액을 기재하였음.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 | ||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 | 부채총액 | - |
| 자본총액 | - | 자본금 | -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
| 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321-86-01797 | 집합투자기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본금 | 571,150,000원 | 운용자산총액 | 1조 2,168억 원 |
| 대표자 | 이창환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주식회사얼라인홀딩스 | 최대주주 지분율 | 100% |
주) 상기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임.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2026년 09월 16일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1 | 1,917,916 | 14.29 | 1,917,916 | 14.29 | 13,420,684 |
| 이번보고서 | 2026년 11월 02일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1 | 1,917,916 | 14.29 | 1,917,916 | 14.29 | 13,420,684 |
| 증 감 | 0 | 0 | 0 | 0 | 0 | |||
4.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
| 보고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한 제안 및 필요시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 |
| 변동사유 | - |
| 변경사유 |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변경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 321-86-01797 | 1,917,916 | - | - | - | - | - | - | - | - | 1,917,916 | 14.29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H | |||||||||||||
주) 상기 보고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보고자가 운용하고 있는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얼라인파트너스 밸류액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얼라인파트너스 밸류액션 일반 사모투자신탁2(전문)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 보유자의 지위에서 본 보고를 합니다(소유에 준하는 보유).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
|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13,420,684 | - | 14.29 | 14.29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 관계 | 성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 합계 | |||||||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주수 | 비율 | |||
| 보고자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 321-86-01797 | - | - | - | 1,917,916 | - | - | - | 1,917,916 | 14.29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
| 있음 |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 연번 | 성명(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변경)일 | 계약기간 | 비율 | 비고 |
|---|---|---|---|---|---|---|---|---|---|---|---|
| 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인 | 321-86-01797 | 의결권있는 주식 | 727,502 | Align Partners Korea Fund LP, Align Partners Capital Management Limited | 의결권 공동 행사 | 2026년 09월 10일 | - | 5.42 | 주1)주2) |
| 2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본인 | 321-86-01797 | 의결권있는 주식 | 1,917,916 | 한국인터넷인프라홀딩스유한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매매계약 | 2026년 10월 27일 | - | 14.29 | 주3) |
| 합계(주식등의 수) | 1,917,916 | 합계(비율) | 14.29 | - | |||||||
주1)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및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및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귀속됩니다. 한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얼라인파트너스 밸류액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및 얼라인파트너스 밸류액션 일반 사모투자신탁2(전문)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보유 중인 주식등은 해당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주2)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은 보고일 현재 존속 중이나, Align Partners Korea Fund LP가 2026년 9월 10일 발행회사 주식 전량을 처분(보유주식 0주)함에 따라,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의한 보고자와의 공동보유관계는 해소되었고, Align Partners Korea Fund LP 및 그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인 Align Partners Capital Management Limited는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체결(변경)일은 Align Partners Korea Fund LP가 발행회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날입니다.주3) 주식매매계약의 주요내용
1.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7일2. 총 양수도 금액 : 101,649,548,000원3. 계약당사자
(1) 양도인 : 삼성증권(주)(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가 운용하는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및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임), 엔에이치투자증권(주)(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가 운용하는 얼라인파트너스 밸류액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임), 신한투자증권(주)(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가 운용하는 얼라인파트너스 밸류액션 일반 사모투자신탁2(전문)의 신탁업자임) 및 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2) 양수인 : 한국인터넷인프라홀딩스 유한회사
4. 대금지급 일정 및 조건
(1) 계약금 : 해당사항 없음(2) 잔금 : 101,649,548,000 원 (100%)(3) 잔금 지급일 : 거래종결 시(4) 거래종결 선행조건: (i)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ㆍ명령의 부존재, (ii) 필요적 정부 승인(Burdensome Condition이 포함되지 않은 승인을 의미함)의 취득, (iii) 본건 공개매수의 개시, (iv)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 기준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할 것, (v) 거래종결 전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각 당사자의 확약이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이행될 것, (vi)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 등
5. 공개매수의 일정 및 조건
(1) 공개매수의 개시 조건: (i)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ㆍ명령의 부존재, (ii) 필요적 정부 승인(Burdensome Condition이 포함되지 않은 승인을 의미함)의 취득, (iii) 체결일 및 공개매수 개시일 기준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할 것, (iv) 공개매수 개시일 전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양도인의 확약이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이행될 것, (v)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2) 본건 공개매수의 개시일: 필요적 정부 승인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3) 필요적 정부 승인의 의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승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에서 투자가 승인되는 것을 의미(4) Burdensome Condition의 의미: (a) 거래종결 후 발행회사 또는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의 주식, 자산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매각·처분하도록 요구하는 조건, 시정조치 또는 확약이 부가되거나, (b) 양수인의 계열회사{단, 양수인, Macquarie Asia-Pacific Infrastructure Investments 4 Pte. Ltd.(이하 "MAIF4") 및 MAIF4가 지배하는 포트폴리오 회사는 제외}의 자산, 사업, 이익, 운영 등에 대한 요구나 제한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5) 양도인의 확약사항: (a) 본건 거래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 (b)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수출통제법, 경제제재 준수, (c)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회사 및 그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거래를 추진하지 않을 것, (d)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카합10156 사건과 검사인 선임 신청인 같은 법원 2026비합10052 사건 취하, (e) 발행회사 또는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와 관련된 새로운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발행회사 또는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을 것(단,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고,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외 주주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며, 기존 쟁송을 계속 추진하거나, 유지하거나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음)
6.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본건 공개매수기간 말일 4영업일 전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 연번 | 주식등의 수 | 대출금액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 본인 | - | - | 1,917,916 | 14.29 | 1,917,916 | 14.29 |
| 합 계 | - | - | 1,917,916 | 14.29 | 1,917,916 | 14.29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보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 (단위 : 원) |
| 성명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 | 자기자금(H) | 차입금(I) | 기타(J) | 계(H+I+J) |
|---|---|---|---|---|---|
| - | - | - | - | - | - |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같은 날 가비아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270
접수번호 2026110300027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