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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한화투자증권(0035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3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투자증권 0035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보고서명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2026년 11월 03일
회 사 명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장병호 (인)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전 화) 02-3772-7000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FICC파생영업팀장 (성 명)황은남
(전 화)02-3772-7722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청약 개시일청약 종료일납입일
기타파생결합사채2026.11.032026.11.032026.11.03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인수기관회 차인수금액비 율
----

발행사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회 차모집 총액청약현황최종배정현황
건수금액비율건수금액비율
6199,930,000,0001139,020,0001.401139,020,0001.40
4. 배정방법

한화스마트DLB 제619호 파생결합사채는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2026년 11월 03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 분신 문일 자
청 약 공 고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2026년 10월 27일

나. 배정공고

구 분신 문일 자
배 정 공 고개별통지2026년 11월 03일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서면문서 : 한화투자증권 본점,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한화스마트DLB 제619호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단위 : 원)
구 분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실제 자금조달총액확정권면총액비 고
발행가액(A)수량(B)발행총액(A×B)
모 집(a)9,930,000,0009,93014,000139,020,000139,020,000
매 출(b)00000
총계(a + b)9,930,000,0009,93014,000139,020,000139,020,000

나. 발행비용

구 분발행분담금
한화스마트DLB 제619호 파생결합사채6,950 원
합 계6,950 원

* 발행분담금(원 이하 절사)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중도 및 만기상환금액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한화스마트DLB 제619호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가. 만기 이전 발행인의 임의조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행 후 3개월 (포함)부터 3개월 단위로 잔존액면금액에 대해 발행인의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Issuer' s Call Option). 단, 임의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이후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자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의조기상환일 및 상환금액

차수임의조기상환일상환금액
1차2027년 02월 03일액면금액 × 100.00%
2차2027년 05월 04일액면금액 × 100.00%
3차2027년 08월 03일액면금액 × 100.00%
4차2027년 11월 03일액면금액 × 100.00%
5차2028년 02월 03일액면금액 × 100.00%
6차2028년 05월 03일액면금액 × 100.00%
7차2028년 08월 03일액면금액 × 100.00%
8차2028년 11월 03일액면금액 × 100.00%
9차2029년 02월 05일액면금액 × 100.00%
10차2029년 05월 03일액면금액 × 100.00%
11차2029년 08월 03일액면금액 × 100.00%

나. 이자지급○ 본 증권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매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지급금액을 지급함○ 이자지급조건본 증권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해당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계산기간 동안 기초자산가격이 이자지급조건 범위를 충족한 일수만큼 이자지급금액을 지급함이자지급금액 = 액면금액×(6.00% ×해당 차수의 이자계산기간 중 기초자산가격이 이자지급조건 범위를 만족하는 날의 수 ÷ 이자계산기간일수)이자지급조건 범위: 기초자산가격(CD수익률) ≤ 4.00%○ 이자계산기간

차수이자계산기간시작일(포함)이자계산기간종료일(불포함)이자지급일
12026년 11월 03일2027년 02월 03일2027년 02월 03일
22027년 02월 03일2027년 05월 04일2027년 05월 04일
32027년 05월 04일2027년 08월 03일2027년 08월 03일
42027년 08월 03일2027년 11월 03일2027년 11월 03일
52027년 11월 03일2028년 02월 03일2028년 02월 03일
62028년 02월 03일2028년 05월 03일2028년 05월 03일
72028년 05월 03일2028년 08월 03일2028년 08월 03일
82028년 08월 03일2028년 11월 03일2028년 11월 03일
92028년 11월 03일2029년 02월 05일2029년 02월 05일
102029년 02월 05일2029년 05월 03일2029년 05월 03일
112029년 05월 03일2029년 08월 03일2029년 08월 03일
122029년 08월 03일2029년 11월 05일2029년 11월 05일

1) 해당 차수의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2) 각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이전 5영업일부터 이자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초자산가격은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이전 5영업일의 기초자산가격으로 고정합니다.3) 이자계산기간 중 기초자산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기초자산 영업일의 가격을 사용합니다.다. 만기상환○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상환금액
임의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상환되는 경우액면금액× 100.00%

○ 만기일 : 2029년 11월 05일※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기초자산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기초자산 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손익구조

구 분내 용투자수익률
이자지급매 이자지급일에 아래와 같이 이자 지급=> 액면금액 ×(6.0%× 해당 차수의 이자계산기간 중 기초자산가격이 이자지급조건 범위를 만족하는 날의 수 ÷ 이자계산기간일수)지급※ 이자지급조건: 기초자산가격(CD수익률)이 4.0% 이하인 경우6.0% ×유효일수÷ 이자계산기간일수(최저 0.00% ~ 최대 연 6.00%)
임의조기상환① 제1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② 제2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③ 제3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④ 제4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⑤ 제5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⑥ 제6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⑦ 제7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⑧ 제8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⑨ 제9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⑩ 제10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⑪ 제11차 임의조기상환결정일에 발행인이 임의조기상환을 결정한 경우 => 액면금액 ×100.00%지급0.00%(원금지급)
만기상환⑫ 임의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상환되는 경우=> 액면금액 ×100.00%지급※ 상환 확정 시점까지 총 지급금액은 총 누적이자지급금액의 합과 원금이 됨0.00%(원금지급)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1) 유효일수 : 각 이자계산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금리가 각 관찰기간의 한계금리 이하인 날의 달력 일수.단, 관찰기간 중 관찰일이 기초자산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기초자산 영업일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당해 관찰기간 종료일의 5 기초자산 영업일 전(포함)부터 관찰기간 종료일(불포함)까지는 관찰기간 종료일 5 기초자산 영업일전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만약,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중단을 공시(이하 “CD수익률산출중단”)한 경우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상의 “일반 대체 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라 대체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주관 내 지표금리.단기금리 시장 협의회의 가이드에 따라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한계금리 재산정을 결정할 수 있다.

2026년 11월 03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병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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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296

접수번호 20261103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