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홀딩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비케이홀딩스(05009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를 공시했어요.
비케이홀딩스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09.23 | 기타시장안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 1.대상종목 | (주)비케이홀딩스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
| 3.해제일시 | 2026-11-04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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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900693
접수번호 2026110390069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