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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홀딩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일부 이행 관련)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비케이홀딩스(050090, 코스닥)는 2026년 11월 3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일부 이행 관련)」를 공시했어요.

회사
비케이홀딩스 0500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일부 이행 관련)
접수일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코스닥시장본부

비케이홀딩스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비케이홀딩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일부 이행 관련) (주)비케이홀딩스는 ‘26.10.0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26.11.03)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보유중이었던 구주(24,680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일부(1,400,000주) 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잔여 신주(1,439,200주)에 대해서도 추가상장일('26.11.05)로부터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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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900701

접수번호 2026110390070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4: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