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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랩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와이랩(432430, 코스닥)은 2026년 11월 4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와이랩 432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7:20
제출인
와이랩
정정
기재정정

와이랩, 2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공시

  • 조기상환 지급장소가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IBK기업은행 마포지점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조기상환 지급장소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이에요.
  •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20억원이에요.
  • 전환가액은 1,908원이에요.
  •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1,048,218주예요.

유의사항 조기상환 지급장소 변경에 따른 기재 정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와이랩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10-29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2) 조기상환 지급장소조기상환 지급장소 변경에 따른기재 정정발행회사의 본점IBK기업은행 마포지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와이랩
대 표 이 사 :강 철 구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길 20
(전 화) 02-334-4222
(홈페이지)http:// http://ylabcom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실장(성 명) 김종수
(전 화) 02-334-422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0,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1.0
5. 사채만기일2030년 11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0년 11월 06일(이하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07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908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와이랩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048,218
주식총수 대비비율(%)5.97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06일
종료일2030년 10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24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인수인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위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같은 목에 따라 회사조직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적분할은 위 금지 및 본 목 전단의 전환가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8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14,465주를 취득 가능하며, 본 사채는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항이 없어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취득 주식수의 변동은 없음.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06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06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8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마포지점

(3) 조기상환이자율: 연월복리복리1.0%(1개월 단위 복리)

(4)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해당하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9-01-202029-02-052029-03-06102.3598%
2차2029-04-222029-05-072029-06-06102.6159%
3차2029-07-232029-08-072029-09-06102.8726%
4차2029-10-222029-11-062029-12-06103.1300%
5차2030-01-202030-02-042030-03-06103.3881%
6차2030-04-222030-05-072030-06-06103.6468%
7차2030-07-232030-08-072030-09-06103.9061%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7년 11월 06일)부터 발행 후 47개월이 경과한 날(2030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또한,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은 본 호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항 제(5)호에서 정하는 특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해당 조기상환청구 대상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사채권자는 해당 사채에 관한 전환권 또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담보권 기타 처분제한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항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각자의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전환청구 및 조기상환청구를 하지아니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는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 호의 의무보유 대상 사채에 대해서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채에 대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권리의 우선순위는 본 항 제(5)호에 따른다.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본 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기상환청구 대상 사채에 대한 본 호의 의무보유 의무는 소멸한다. 사채권자가 해당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받는 본 사채에 관한 매도청구권, 의무보유 및 그 밖의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도일 전까지 양수인으로부터 그 승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의 의무승계 확인서가 발행회사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은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상 의무를 면한다. 양수인의 의무승계 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은 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며 양수인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 5영업일 전까지 양수인, 양도금액 및 양도예정일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양도 완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본 사채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 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상 사채의 매매금액은 인수인이 본 사채를 인수하며 납입한 원금에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1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콜옵션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매대금지급기일콜옵션 상환율
FROMTO
1차2027-10-072027-10-222027-11-06101.0046%
2차2027-11-062027-11-222027-12-06101.0888%
3차2027-12-072027-12-222028-01-06101.1730%
4차2028-01-072028-01-242028-02-06101.2573%
5차2028-02-052028-02-212028-03-06101.3417%
6차2028-03-072028-03-222028-04-06101.4262%
7차2028-04-062028-04-212028-05-06101.5107%
8차2028-05-072028-05-222028-06-06101.5953%
9차2028-06-062028-06-212028-07-06101.6799%
10차2028-07-072028-07-242028-08-06101.7647%
11차2028-08-072028-08-222028-09-06101.8495%
12차2028-09-062028-09-212028-10-06101.9343%
13차2028-10-072028-10-232028-11-06102.0193%
14차2028-11-062028-11-212028-12-06102.1043%
15차2028-12-072028-12-222029-01-06102.1894%
16차2029-01-072029-01-222029-02-06102.2745%
17차2029-02-042029-02-192029-03-06102.3598%
18차2029-03-072029-03-222029-04-06102.4451%
19차2029-04-062029-04-232029-05-06102.5304%
20차2029-05-072029-05-222029-06-06102.6159%
21차2029-06-062029-06-212029-07-06102.7014%
22차2029-07-072029-07-232029-08-06102.7870%
23차2029-08-072029-08-222029-09-06102.8726%
24차2029-09-062029-09-212029-10-06102.9584%
25차2029-10-072029-10-222029-11-06103.0442%
26차2029-11-062029-11-212029-12-06103.1300%
27차2029-12-072029-12-242030-01-06103.2160%
28차2030-01-072030-01-222030-02-06103.3020%
29차2030-02-042030-02-192030-03-06103.3881%
30차2030-03-072030-03-222030-04-06103.4742%
31차2030-04-062030-04-222030-05-06103.5605%
32차2030-05-072030-05-222030-06-06103.6468%
33차2030-06-062030-06-212030-07-06103.7331%
34차2030-07-072030-07-222030-08-06103.8196%
35차2030-08-072030-08-222030-09-06103.9061%
36차2030-09-062030-09-232030-10-06103.9927%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명확히 하면,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청구 사실이 발행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이하 '특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해당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기상환청구 대상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소멸하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해당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지급일로 하며, 매매금액은 본 항 제(4)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기일의 콜옵션 상환율을 적용한다.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청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30년 9월 23일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6)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본 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매매일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일일 경우 사채권자는 익영업일까지 매도청구 대상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7) 본 약정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당연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10항 만기보장수익률을 해당 일수로 일할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10영업일 이내에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발행회사의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⑥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ㆍ개정 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10항 만기보장수익률을 해당 일수로 일할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목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① 다음 각 목의 사유들 이외에,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②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③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④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있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⑤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⑥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으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사기,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한 수사의 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단, 발행일 이전에 기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⑦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⑧ 발행회사에 관하여 영업의 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경영위탁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들의 본 사채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사전동의 를 요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인수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수인은 해당 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채무를 발행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본 목의 회사조직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⑩ 상기 각 목 외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자(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가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조 제14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 등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 1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디에스자산운용(주)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 2디에스 알파 파인더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디에스자산운용(주)케이비증권(주)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IP value-up을 위한 투자5001,500-2,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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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1,908(B)1,048,2182026년 11월 06일 ~ 2030년 10월 06일-
합계2,000,000,000-1,048,218--
기발행주식 총수(주) (C)16,508,32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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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59

접수번호 20261104000359 · 페이지 갱신 2026-11-04 18: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