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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리드(299660, 코스닥)는 2026년 11월 4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리드 2996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7:58
제출인
셀리드
정정
기재정정

셀리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취지 변경·일부 취하 정정공시

  • 채권자가 신청취지변경신청서와 신청일부취하서를 제출했어요.
  • 정정 전에는 채무자로 셀리드와 강○○, 이○○가 포함됐지만, 정정 후에는 셀리드만 남았어요.
  • 정정 전에는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표결 금지 등도 포함됐지만, 정정 후에는 신주발행 금지 청구만 남았어요.
  • 채권자는 셀리드가 휴니버스글로벌에 배정한 보통주식 4,796,163주(총 발행금액 99억원)를 발행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했어요.

유의사항 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 및 신청일부취하서 제출일자는 2026년 11월 2일과 2026년 11월 3일이에요. ·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일자는 2026년 11월 4일이에요. · 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2차)가 2026년 11월 4일 제출됐어요.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셀리드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1-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28
3. 정정사유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 및 신청일부취하서 제출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청구내용[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 강○○, 이○○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2026. 9. 21.(2026. 9. 22. 정정)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게 배정한 채무자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796,163주(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99,999,855원, 납입기일 2026. 11. 9.)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채무자 강창율, 채무자 이성호는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의 2026. 11. 1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또는 속행회 포함)의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상정하거나 표결(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내이사 최은진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3-1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1호 의안) (2) 사내이사 고원배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3-2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2호 의안) (3)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헌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1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3호 의안) (4) 독립이사(사외이사) 이상경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2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3호 의안) 다. 채무자들은 위 각 호의 의안과 관련하여 2026. 10. 26.부터 실시되는 전자투표 절차에서 위 의안에 관한 집계 및 주주총회 결의 반영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2026. 9. 2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게 배정한 채무자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796,163주(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99,999,855원)를 그 납입기일(2026. 11. 4. 정정공시상 2026. 12. 8.이며, 이후 변경되는 납입기일을 포함한다)과 관계없이 발행하여서는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가 부담한다.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 및 신청일부취하서 제출일자는 2026.11.02 과 2026.11.03 이며,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일자는 2026.11.04입니다. - 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2차)가 2026.11.04 제출되었으며,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일자는 2026.11.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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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신주발행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950
2. 원고(신청인)이○○
3. 청구내용[채권자] 이○○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 - 목적물의가액: 금 2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424조에 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상법 제402조, 제542조의6 제5항에 기한 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2026. 9. 2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게 배정한 채무자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796,163주(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99,999,855원)를 그 납입기일(2026. 11. 4. 정정공시상 2026. 12. 8.이며, 이후 변경되는 납입기일을 포함한다)과 관계없이 발행하여서는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24
7. 확인일자2026-10-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취지 중 임시주주총회(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관련 공시를 제출합니다. - 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 및 신청일부취하서 제출일자는 2026.11.02 과 2026.11.03 이며,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일자는 2026.11.04입니다. - 채권자의 신청취지변경신청서(2차)가 2026.11.04 제출되었으며,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신한 일자는 2026.11.04입니다.
※관련공시2026-09-2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10-2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10-2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10-21 참고서류 2026-09-21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6-09-2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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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900720

접수번호 20261104900720 · 페이지 갱신 2026-11-04 18: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