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8 조(주식의 종류)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③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7.89%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1,999,397 | 382,560,446,120 | 9,108.71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265,883 | 31,739,738,805 | 7,440.3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30,748 | 4,666,726,285 | 7,398.7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982.6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39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7.89 |
| 발행가액 | 7,983 |
2.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권자: 발행회사.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신주 중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상환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및 상환가능일: 상환기간은 (i)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ii)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발행회사는 상환기간 중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하는 각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각 “상환가능일”)에 상환할 수 있다.
(3) 주당 상환가액: 상환대상 주식 1주당 거래종결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내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이 경우 “내부수익률”(IRR)은 (i) 상환대상 주식 1주당 투자원금(음수로 표현) 및 (ii) 상환대상 주식 1주당 회수금액{상환대상 주식의 주주가 거래종결일 이후 상환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수령한 배당금, 감자대금, 기타 분배금이나 지급금을 모두 포함함, 양수로 표현}을 거래종결일로부터 각각의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i) 및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그 연간 이자율을 의미한다. “1주당 투자원금”은 상환대상 주식 1주당 발행가액인 금 7,983원을 의미한다. 상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상환대상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예정일 및 상환을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기재된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또는 주주가 별도로 발행회사에 제출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권: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i)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ii)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식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전환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다.
(4) 전환가액: 본건 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신주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1주당 금 7,983원으로 하되, 이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5)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의 주주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B × D ÷ E)}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 C = 조정 전 전환가액D =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E = 시가
다만, (i)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ii)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ii) 위 본문 및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등의 발행일로 한다.
2.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위 각 사유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된 주식수C = 조정 전 전환가액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3.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본건 신주의 주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 후 전환가액이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은 하지 않는다.
(6) 전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신주의 주주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등록법”) 등에 따라 본건 신주의 주주의 계좌관리기관에 전환청구권의 행사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7) 전환의 효력발생: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8) 전환된 보통주식의 전자등록: 발행회사는 제(6)항에 따라 본건 신주의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 후 1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여) 전자등록법 등에 따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본건 신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4. 기타사항(1)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임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신주인수권)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제3자(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 2호, 제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상의 목적(
국내외 시설투자 및 해외법인 지분 인수)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공장 생산설비 구축 | 1년 1개월 | 119,9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PT Cakrawala Barokah Energi BARU | PT Cakrawala Barokah Energi BARU | 투자회사 | 설립 전 법인으로 액면가액 출자(주석 참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PT ABEB | PT ABEB | 삼원계 전구체 생산 | 기존 주주들의 납입자본 (paid-up capital)에 일정 이율 가산(주석 참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SGP NE (Singapore CNGR New Energy and Technology Pte. Ltd.) | SGP ZH (Singapore CNGR Zhongxin New Energy Pte. Ltd.) | 투자회사 | 기존 주주들의 납입자본 (paid-up capital)에 일정 이율 가산(주석 참조)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주1) PT Cakrawala Barokah Energi BARU는 공시 제출일 현재 설립 추진 중(설립 전)인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주2) 본 건 PT ABEB 지분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평가(평가기준일: 2026년 6월 30일)하였습니다.예측기간(2026년 7월~2031년) 및 영치가치 산정 시 총 생산능력 2만 톤(2027년 1.5만 톤, 2028년 이후 완전 가동·판매 가정, 가공수수료 kg당 USD 2.5) 및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3.4%를 적용하여 산정한 주식가치(약 USD 50.27 million)를 기초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주3) SGP ZH는 그룹 내 투자 지주회사(Platform)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는 실질 가치 창출 주체인 산하 3개 핵심 사업자회사(MUS, HSM, BHM)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합산 및 반영하여 지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주4) 평가 기관 및 일자:재무실사(FDD): EY 한영 (보고서 제출일: 2026년 8월 7일)주5) 인수가격 분석: 삼도회계법인 (보고서 제출일: 2026년 9월 17일, 평가기준일: 2026년 4월 30일)[PT ABEB]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10,945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64,557 | 당기순손익 | -2,357 |
| 자본총계 | 46,388 | 외부감사인 | KAP Purwanto Susanti dan Surja |
| 자본금 | 47,045 | 감사의견 | 적정 |
주1) 기말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하여 환산함주2) 기말 자산·부채 항목은 2025.12.31.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 손익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함
[SGP ZH (Singapore CNGR Zhongxin New Energy Pte. Ltd.)]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1,082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69,910 | 당기순손익 | -266 |
| 자본총계 | 1,172 | 외부감사인 | Ernst & Young LLP |
| 자본금 | 1,461 | 감사의견 | 적정 |
주1) 기말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하여 환산함주2) 기말 자산·부채 항목은 2025.12.31.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 손익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함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머티리얼허브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252,661 | - |
| 케이투엑스페디오4호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105,254 | - |
| 케이투엑스페디오4-1호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400,068 | - |
| DSC홈런펀드제2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252,661 | - |
|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1호 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867,593 | - |
|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2호 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385,068 | - |
| 한국투자아이비케이씨혁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878,992 |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505,323 | - |
| 원익뉴그로쓰2025 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3,757,985 | - |
| 원익 2025 딥테크 글로벌 동반성장 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50,532 | - |
| 2024큐씨피16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505,323 | - |
| 어센트밸류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505,323 | - |
| 에프앤오홀딩스 유한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252,661 | - |
|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252,661 | - |
|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751,597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8 | 케이기술투자 | - | 케이기술투자 | - | - | - |
| SK증권 | - | SK증권 | - | - | - |
주)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규약상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방법 | 조합 출자금 | 조성경위 |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 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투 엑스페디오 4호 투자조합 | 26 | - | - |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유) | 2.01 | 한국산업은행 | 12.64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케이투 엑스페디오 4호 투자조합' 은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투 엑스페디오 4-1호 투자조합 | 2 | - | - |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유) | 2.15 | 국민연금공단 | 97.8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케이투 엑스페디오 4-1호 투자조합' 은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디에스씨홈런펀드제2호 | 24 | - | - | DSC인베스트먼트㈜ | 9.8 | 국민연금공단 | 15.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7,665 | 매출액 | 136 |
| 부채총계 | 13 | 당기순손익 | -1,428 |
| 자본총계 | 67,652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69,40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1호 투자조합 | 14 | 스톤브릿지벤처스㈜ | 4.9 | 스톤브릿지벤처스㈜ | 4.9 | 한국산업은행 | 26.7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1호 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2호 투자조합 | 3 | 스톤브릿지벤처스㈜ | 4.9 | 스톤브릿지벤처스㈜ | 4.9 | 국민연금공단 | 65.1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2호 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납입 | 조성경위 | 벤처투자조합 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투자아이비케이씨 혁신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 | 6 | 한국투자파트너스 | 25.4 | 한국투자파트너스 | 25.4 | 아이비케이캐피탈 | 30.4 |
| 아이비케이캐피탈 | 30.4 | 아이비케이캐피탈 | 30.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제3기 |
| 자산총계 | 25,094 | 매출액 | 387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408 |
| 자본총계 | 25,094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 자본금 | 26,52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 7 | - | - | 중소기업은행 | 44.12 | 중소기업은행 | 44.12 |
| - | - |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 4.4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3760 | 매출액 | 1 |
| 부채총계 | 398 | 당기순손익 | -438 |
| 자본총계 | 23362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 자본금 | 2380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원익뉴그로쓰2025 사모투자 합자회사 | 20 | 원익투자파트너스㈜ | 12.1 | 원익투자파트너스㈜ | 12.1 | 한국산업은행 | 26.9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원익뉴그로쓰2025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6년 1월에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방법 | 사원 출자금 | 조성경위 | 합자회사 사원의 출자금 납입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원익 2025 딥테크 글로벌 동반성장 투자조합 | 9 | - | - | 원익투자파트너스㈜ | 10.53 |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 35.09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원익 2025 딥테크 글로벌 동반성장 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4큐씨피16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3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4.0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4.0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6,788 | 매출액 | 1 |
| 부채총계 | 688 | 당기순손익 | -2,080 |
| 자본총계 | 16,100 | 외부감사인 | 예일회계법인 |
| 자본금 | 18,18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사원 출자금 | 조성경위 | 혁신성장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펀드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어센트밸류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 | 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이재현) | 4.51 | 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 4.51 | 새마을금고중앙회 | 30.08 |
| - | - | - | - | - | - |
주)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각 사원이 회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2026년 3월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결산기(2026.12.31)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음
| 조달방법 | 자기자금 (사원 출자금) | 조성경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로서 사원 12인(유한책임사원 11인, 무한책임사원 1인)의 출자약정금 총액 1,3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사원(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의 출자이행요청(Capital Call)에 따라 각 사원이 출자약정금비율대로 납입하는 출자금으로 본건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조달함. 차입금 등 타인자본 미사용.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프앤오홀딩스 유한회사 | 1 | - | - | - | - | 케이씨지아이혁신성장이에스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에프앤오홀딩스 유한회사'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방법 | PEF 출자금 | 조성경위 | ㈜피노 신주 인수를 위한 SPC 설립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 10 |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주식회사 | 4.24 |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주식회사 | 4.24 | - | - |
| - | - | - | - | - | - |
주)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각 사원이 회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728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269 | 당기순손익 | -971 |
| 자본총계 | 7,459 | 외부감사인 | 인덕회계법인 |
| 자본금 | 8,43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사원의 출자금 납입 | 조성경위 |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8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13.64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13.64 | - | - |
| 베저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 4.55 | 베저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 4.55 | - | - |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사원의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2,486 | 매출액 | 154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2,858 |
| 자본총계 | 32,486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47,498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출자금 납입 | 조성경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