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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피노(033790, 코스닥)는 2026년 11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피노 033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07:54
제출인
피노

피노, 22,923,702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피노가 22,923,702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발행할 신주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이에요.
  • 1주당 발행가액은 7,983원이에요.
  • 조달한 자금은 시설자금 1,198억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631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27일이에요.

유의사항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은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이에요. ·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86,012,953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86,012,953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노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8.28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1 월 4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피노
대 표 이 사 :주종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전 화) 031-345-5152
(홈페이지)http://www.finoe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OO(성 명) 따이주푸
(전 화) 031-345-51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22,923,702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86,012,953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119,899,913,066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63,100,000,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 8 조(주식의 종류)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③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상환에관한 사항상환조건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신주 중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상환방법발행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상환대상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예정일 및 상환을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기재된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기간2029년 11월 28일 ~ 2031년 11월 28일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비율(%)100
전환가액(원/주)7,983
전환가액결정방법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피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22,923,702
주식총수대비 비율(%)26.65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28일
종료일2031년 08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의 주주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B × D ÷ E)}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조정 전 전환가액D =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E = 시가 다만, (i)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ii)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ii) 위 본문 및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등의 발행일로 한다. 2.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위 각 사유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된 주식수C = 조정 전 전환가액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3.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본건 신주의 주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 후 전환가액이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2031년 11월 28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옵션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본건 신주의 우선배당률은 1주당 발행가액의 연 [0.1%]로 한다. 명확히 하면, 본건 신주에 대한 배당 여부는 발행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보통주에 배당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조건에 따라 이익배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7,983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7,399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7.8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7.89%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
9. 납입일2026년 1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6년 12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1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7.89%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41,999,397382,560,446,1209,108.7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265,88331,739,738,8057,440.3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630,7484,666,726,2857,398.72
(A),(B),(C)의 산술평균주가(D)7,982.6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7,3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7.89
발행가액7,983

2.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권자: 발행회사.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신주 중 상환일까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상환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및 상환가능일: 상환기간은 (i)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ii)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발행회사는 상환기간 중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하는 각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 각 “상환가능일”)에 상환할 수 있다.

(3) 주당 상환가액: 상환대상 주식 1주당 거래종결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내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이 경우 “내부수익률”(IRR)은 (i) 상환대상 주식 1주당 투자원금(음수로 표현) 및 (ii) 상환대상 주식 1주당 회수금액{상환대상 주식의 주주가 거래종결일 이후 상환대상 주식과 관련하여 수령한 배당금, 감자대금, 기타 분배금이나 지급금을 모두 포함함, 양수로 표현}을 거래종결일로부터 각각의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이자율로 할인하였을 때, 위 (i) 및 (ii)의 현재가치의 합산액이 영(0)이 되도록 하는 그 연간 이자율을 의미한다. “1주당 투자원금”은 상환대상 주식 1주당 발행가액인 금 7,983원을 의미한다. 상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상환방법: 발행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상환대상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예정일 및 상환을 하고자 하는 주식 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기재된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또는 주주가 별도로 발행회사에 제출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3.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권: 본건 신주의 주주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i)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ii)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수: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이 때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식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전환가액이 조정됨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다.

(4) 전환가액: 본건 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신주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1주당 금 7,983원으로 하되, 이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5)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의 주주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B × D ÷ E)}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 C = 조정 전 전환가액D =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E = 시가

다만, (i)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ii)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ii) 위 본문 및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등의 발행일로 한다.

2.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본건 신주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C × A ÷ (A + B)

A = 기발행주식수B = 위 각 사유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된 주식수C = 조정 전 전환가액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3.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본건 신주의 주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 후 전환가액이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은 하지 않는다.

(6) 전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신주의 주주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등록법”) 등에 따라 본건 신주의 주주의 계좌관리기관에 전환청구권의 행사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전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7) 전환의 효력발생: 본건 신주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8) 전환된 보통주식의 전자등록: 발행회사는 제(6)항에 따라 본건 신주의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 후 1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완료하여) 전자등록법 등에 따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본건 신주에 대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4. 기타사항(1)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제3자(국내외 법인 및 국내외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 2호, 제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경영상의 목적( 국내외 시설투자 및 해외법인 지분 인수)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공장 생산설비 구축1년 1개월119,9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PT Cakrawala Barokah Energi BARUPT Cakrawala Barokah Energi BARU투자회사설립 전 법인으로 액면가액 출자(주석 참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PT ABEBPT ABEB삼원계 전구체 생산기존 주주들의 납입자본 (paid-up capital)에 일정 이율 가산(주석 참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SGP NE (Singapore CNGR New Energy and Technology Pte. Ltd.)SGP ZH (Singapore CNGR Zhongxin New Energy Pte. Ltd.)투자회사기존 주주들의 납입자본 (paid-up capital)에 일정 이율 가산(주석 참조)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주1) PT Cakrawala Barokah Energi BARU는 공시 제출일 현재 설립 추진 중(설립 전)인 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주2) 본 건 PT ABEB 지분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평가(평가기준일: 2026년 6월 30일)하였습니다.예측기간(2026년 7월~2031년) 및 영치가치 산정 시 총 생산능력 2만 톤(2027년 1.5만 톤, 2028년 이후 완전 가동·판매 가정, 가공수수료 kg당 USD 2.5) 및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3.4%를 적용하여 산정한 주식가치(약 USD 50.27 million)를 기초로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주3) SGP ZH는 그룹 내 투자 지주회사(Platform)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는 실질 가치 창출 주체인 산하 3개 핵심 사업자회사(MUS, HSM, BHM)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합산 및 반영하여 지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주4) 평가 기관 및 일자:재무실사(FDD): EY 한영 (보고서 제출일: 2026년 8월 7일)주5) 인수가격 분석: 삼도회계법인 (보고서 제출일: 2026년 9월 17일, 평가기준일: 2026년 4월 30일)[PT ABEB]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10,945매출액-
부채총계64,557당기순손익-2,357
자본총계46,388외부감사인KAP Purwanto Susanti dan Surja
자본금47,045감사의견적정

주1) 기말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하여 환산함주2) 기말 자산·부채 항목은 2025.12.31.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 손익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함 [SGP ZH (Singapore CNGR Zhongxin New Energy Pte. Ltd.)]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71,082매출액-
부채총계69,910당기순손익-266
자본총계1,172외부감사인Ernst & Young LLP
자본금1,461감사의견적정

주1) 기말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을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하여 환산함주2) 기말 자산·부채 항목은 2025.12.31. 기준환율(1 USD = 1,443.64 KRW), 손익 항목은 2025년도 평균환율(1 USD = 1,421.35 KRW)을 적용함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케이머티리얼허브신기술사업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1,252,661-
케이투엑스페디오4호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2,105,254-
케이투엑스페디오4-1호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400,068-
DSC홈런펀드제2호-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1,252,661-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1호 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867,593-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2호 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385,068-
한국투자아이비케이씨혁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1,878,992-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2,505,323-
원익뉴그로쓰2025 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3,757,985-
원익 2025 딥테크 글로벌 동반성장 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250,532-
2024큐씨피16호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2,505,323-
어센트밸류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2,505,323-
에프앤오홀딩스 유한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1,252,661-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1,252,661-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751,597-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8케이기술투자-케이기술투자---
SK증권-SK증권---

주)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규약상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12월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케이머티리얼허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조합 출자금조성경위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 조성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투 엑스페디오 4호 투자조합26--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유)2.01한국산업은행12.64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케이투 엑스페디오 4호 투자조합' 은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벤처투자조합 결성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투 엑스페디오 4-1호 투자조합2--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유)2.15국민연금공단97.8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케이투 엑스페디오 4-1호 투자조합' 은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벤처투자조합 결성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디에스씨홈런펀드제2호24--DSC인베스트먼트㈜9.8국민연금공단1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67,665매출액136
부채총계13당기순손익-1,428
자본총계67,652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69,400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조합 출자금조성경위벤처투자조합 결성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1호 투자조합14스톤브릿지벤처스㈜4.9스톤브릿지벤처스㈜4.9한국산업은행26.7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1호 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2호 투자조합3스톤브릿지벤처스㈜4.9스톤브릿지벤처스㈜4.9국민연금공단65.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스톤브릿지 AI 글로벌 제2호 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 납입조성경위벤처투자조합 결성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한국투자아이비케이씨 혁신성장 사모투자합자회사6한국투자파트너스25.4한국투자파트너스25.4아이비케이캐피탈30.4
아이비케이캐피탈30.4아이비케이캐피탈30.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제3기
자산총계25,094매출액387
부채총계0당기순손익-408
자본총계25,094외부감사인우리회계법인
자본금26,52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7--중소기업은행44.12중소기업은행44.12
--키움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4.41--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3760매출액1
부채총계398당기순손익-438
자본총계23362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
자본금238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원익뉴그로쓰2025 사모투자 합자회사20원익투자파트너스㈜12.1원익투자파트너스㈜12.1한국산업은행26.9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원익뉴그로쓰2025사모투자 합자회사는 2026년 1월에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사원 출자금조성경위합자회사 사원의 출자금 납입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원익 2025 딥테크 글로벌 동반성장 투자조합9--원익투자파트너스㈜10.53성장금융 성장사다리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35.09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원익 2025 딥테크 글로벌 동반성장 투자조합'은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조합 출자금조성경위벤처투자조합 결성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2024큐씨피16호사모투자 합자회사13큐캐피탈파트너스(주)14.0큐캐피탈파트너스(주)14.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6,788매출액1
부채총계688당기순손익-2,080
자본총계16,100외부감사인예일회계법인
자본금18,180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사원 출자금조성경위혁신성장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펀드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어센트밸류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2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이재현)4.51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4.51새마을금고중앙회30.08
------

주)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각 사원이 회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12월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2026년 3월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결산기(2026.12.31)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음

조달방법자기자금 (사원 출자금)조성경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로서 사원 12인(유한책임사원 11인, 무한책임사원 1인)의 출자약정금 총액 1,3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사원(주식회사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의 출자이행요청(Capital Call)에 따라 각 사원이 출자약정금비율대로 납입하는 출자금으로 본건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조달함. 차입금 등 타인자본 미사용.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프앤오홀딩스 유한회사1----케이씨지아이혁신성장이에스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주) '에프앤오홀딩스 유한회사'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방법PEF 출자금조성경위㈜피노 신주 인수를 위한 SPC 설립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10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주식회사4.24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주식회사4.24--
------

주) '오퍼스 제4호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각 사원이 회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7,728매출액0
부채총계269당기순손익-971
자본총계7,459외부감사인인덕회계법인
자본금8,430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사원의 출자금 납입조성경위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8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13.64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13.64--
베저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4.55베저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4.55--

주)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사원의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32,486매출액154
부채총계-당기순손익-2,858
자본총계32,486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47,498감사의견적정
조달방법출자금 납입조성경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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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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