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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회사분할결정 회사분할결정이란 회사의 일부 사업을 떼어 새 회사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여부, 분할되는 사업과 재무 내용, 일정이 담겨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부토건 0014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회사분할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제출인
삼부토건

삼부토건, 부인권 소송 수행 위한 에스비자산관리 물적분할 결정

  • 삼부토건은 부인권 소송과 관련된 자산, 부채, 계약 등을 이전할 분할신설회사 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삼부토건이 인수하며, 분할 전후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은 없어요.
  •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수행할 예정이에요.
  •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모든 권리·의무를 삼부토건에 이전하거나 양사가 합병할 예정이에요.
  •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분할은 회생계획 변경에 따라 진행되며,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해요. · 분할기준일은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날이에요. · 분할신설회사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05일
회 사 명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조윤상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전 화) 02-2036-8000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성 명) 한 건
(전 화)) 02-2036-80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하여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나. 분할기준일은 채무자 회사의 본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날로 합니다. 다. 분할등기일은 분할신설회사 설립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2. 분할목적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합니다. 나.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본 건 분할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12조 및 21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본 건 분할은 분할 후 존속회사가 분할 설립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이전 대상 재산, 계약 및 소송목록은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제 2 절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 계약 및 소송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회사명삼부토건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04,784,916,781부채총계138,725,439,036
자본총계66,059,477,745자본금229,681,824,000
2026년 06월 30일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110,992,936,772
주요사업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시행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예
7. 분할설립회사회사명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7,297,312,926부채총계-
자본총계7,297,312,926자본금100,000,000
2026년 06월 30일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시행업 등
재상장신청 여부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감자비율(%)-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배정조건-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9. 분할일정이사회결의일2026년 11월 0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주주확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예정일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분할기일2026년 11월 06일
종료보고 총회일-
분할등기예정일자2026년 11월 20일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가. 본건 분할은 회생계획(변경) 제13장 제4항 및 제15장에 따른 것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인 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합병할 예정입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는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재상장 포함)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가.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M&A(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변제 등을 수행하여 회생절차의 종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관리인이 행사하는 권리로서(같은 법 제105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나. 물적분할시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정상 영업을 영위하고, 소송은 분할존속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분할신설회사가 회생절차 내에서 계속 수행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부인권 소송의 계속 수행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다. 본건 분할은 회생계획의 변경으로 추진되며,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거쳐 그 결정일 다음날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가. 지분가치의 보전: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거나 양사를 합병할 예정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모두 분할존속회사 및 그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의 비상장 유지: 분할신설회사는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향후 이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과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공시하겠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72조에 따라 상법상 분할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 1 절일반사항

1. 분할의 목적

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합니다.

나.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하여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나. 분할기준일은 채무자 회사의 본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날로 합니다.

다. 분할등기일은 분할신설회사 설립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라. 분할 내용

구분상호사업부문비고
분할존속회사삼부토건 주식회사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시행업 등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상동비상장법인

제 2 절 분할존속회사에관한사항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 계약 및 소송

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 소송 등은 제4절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시된 2026. 06. 30.자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분할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ㆍ부채, 제4절 제3항에서 제시된 이전 대상 소송 목록, 제4절 제4항에서 제시된 이전 대상 계약 목록, 제4절 제5항에서 제시된 이전 대상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2026. 06. 30.부터 분할기준일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ㆍ부채 목록, 소송 목록, 계약 목록 및 재산 목록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나.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재산의 가액은 2026. 06. 30.자 반기보고서의 장부가액에서 분할기준일까지 변동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 분할 전후 요약 재무상태표(현재 2026년06월 30일 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분할전회사분할후회사
삼부토건㈜분할존속회사분할신설회사
삼부토건㈜에스비자산관리㈜
Ⅰ. 유동자산84,56384,463100
현금및현금성자산44,64544,5451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13,46213,462
당기법인세자산11
기타유동자산45,15330,65314,500
(대손충당금)(18,698)(4,198)(14,500)
Ⅱ. 비유동자산120,222120,3227,197
장기금융상품111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32,30532,305
종속기업투자97,307
유형자산2,5332,533
투자부동산16,94414,8862,058
무형자산357357
기타채권132,066126,9275,139
(대손충당금)(64,003)(64,003)
자산총계204,785204,7857,297
Ⅰ. 유동부채118,102118,102
Ⅱ. 비유동부채20,62320,623
부채총계138,725138,725
자본금229,682229,682100
자본잉여금168,075168,0757,197
기타자본(19,398)(19,398)
결손금(312,299)(312,299)
자본총계66,06066,0607,297
부채와 자본 총계204,785204,7857,297

(*) 상기 요약재무상태표는 2026년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분할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의 발행주식 총수

변동사항 없습니다.

5. 분할존속회사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3 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구분내용
상호한글명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
영문명SB Asset Management Co.,LTD
목적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시행업 등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10층(종로6가, 한덕빌딩)
공고의 방법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mbu.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액면 금액

구분내용비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주
1주의 액면금액금 1,000원

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과 자본잉여금의 액

구분내용비고
자본금금 100,000,000원
자본잉여금해당사항 없음

4.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내용비고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100,000주기명식 보통주

5. 분할신설회사 설립시에 정하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무자회사의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병합 또는 분할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무자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8.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가. 이전 대상 재산 및 소송목록은 2026. 06. 30. 현재 제4절 제1항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제4절 제2항의 이전 대상 자산, 부채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준일까지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그 변동 후 금액으로 하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차액은 준비금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 부채 목록, 소송 목록, 계약 목록 및 재산 목록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나. 전항의 이전 대상 재산의 가액은 2026. 06. 30.자 보고서의 장부가액에서 분할기준일까지 변동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합니다.

(현재 2026년 06월 30일 기준 / 단위: 원)

구분금액구분금액
Ⅰ. 유동자산100,000,000Ⅰ. 유동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100,000,000Ⅱ. 비유동부채
기타유동자산14,500,000,000부채총계-
(대손충당금)(14,500,000,000)자본금100,000,000
Ⅱ. 비유동자산7,197,312,926자본잉여금7,197,312,926
기타채권5,139,626,926자본총계7,297,312,926
투자부동산2,057,686,000
자산총계7.297,312,926부채와 자본 총계7,297,312,926

다.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은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그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9. 상법제530조의9(분할및분할합병후의회사의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10. 관리인 및 임원의 선임

가. 관리인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임기와 보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합니다.

나. 임원

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임합니다. 임기와 보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합니다.

다.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내이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성명생년월일비고
사내이사이승용1967. 06. 02분할존속회사 건축사업본부장

11. 분할신설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현물출자를 하는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분할하는 날

가. 분할기준일 : 채무자 회사의 본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날로 합니다.

나. 분할등기일 :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16.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제4절 제6항과 같습니다.

17.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전회사로부터 이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합니다..

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가 상대 회사로부터 이전 받을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합니다. 즉, 부인권 소송 등이 승소했을 경우의 이익 및 패소했을 경우에 따른 판결원리금 등 손실은 모두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부인권 소송으로 회복될 급부 또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2026년06월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 제2장 제4절 제7항, 제6장 제3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합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소송으로 발생한 이익(판결금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배당결의 등을 통해 이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시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존속회사를 대리하여 2026. 6. 26.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채권자통지 및 공고를 포함하여 변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절 분할재무상태표 및 이전대상 항목

1. 분할재무상태표

본 장 제2절 제3항 다. ”분할 전후 요약 재무상태표” 참조.

2. 이전대상자산, 부채목록(현재2026년06월30일기준)

(단위: 원)

계정과목내역금액이전사유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100,000,000소송비용 등 지급 재원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무보증 무기명식 사모사채(구리교문동 공사미수금 관련 신탁 우선수익권 질권설정에 따른 배당, 안산성곡동 PF ABCP 취득)1,320,000,000부인권 소송의 소송물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손상차손)손상차손(1,320,000,000)부인권 소송의 소송물
기타유동자산선급금(덕소 토지매각시 압류등으로 매각대금에서 지급)14,500,000,000부인권 소송의 소송물
기타유동자산(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14,500,000,000)부인권 소송의 소송물
기타채권공사미수금(주문진 공사미수금 신탁우선수익권 질권설정, 배당유보)5,139,626,926부인권 소송의 소송물
투자부동산(토지)안산시 선부동 토지4건 근저당설정807,630,000
투자부동산(토지)양평군 단월면 토지1건 근저당설정1,250,056,000
자산총계7,297,312,926
부채총계이전부채 없음

(*) 부인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합니다.

3. 이전대상소송목록

(단위: 원)

상대자명청구금액관할법원사건번호사건명
케이비부동산신탁㈜6,500,000,00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한국자산신탁㈜7,000,000,00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프로핏, 굿플랜대부㈜1,000,000,00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리미티리제삼차㈜7,200,000,00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우리자산신탁㈜10,800,000,00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에이치엠덕소 외 6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9,830,000,000서울회생법원소제기 예정부인의 소

(*) 부인권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합니다. 위의 이전되는 소송외에 부인권소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의경우, 해당 부인권소송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신설회사에서 수행합니다. 또한 부인권소송으로 인하여 이전이 필요한 분할존속회사의 관련 거래관계로 인한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합니다.

4. 이전대상계약목록

구분내용사건번호
합의서(2자간, 3자간)경주외동현장 위탁자인 성우건업(주)와 체결한 합의서, 경주외동현장 위탁자인 성우건업(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합의서(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소제기 예정
확약서경주외동현장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합의서에 따라 채무자의 덕소1구역사업지 매각대금에서 70억원을 지급하는 확약 및 김포구래현장, 당진초락도리부지, 아산신창2차부지 각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 제공(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
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춘천현장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신탁계정대여금 및 손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덕소1구역사업지 매각대금에서 65억원을 지급하고 김포구래현장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 제공(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소제기 예정
우선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프로핏과 굿플랜대부㈜의 ㈜구주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 연대보증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자 4개사의 합의(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소제기 예정
우선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채무자가 안산현장 대출약정 관련 피담보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주문진현장 및 구리현장 각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리미티리제삼차㈜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추가 담보 제공(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소제기 예정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변경계약 포함)리미티리제삼차㈜의 안산현장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사모사채를 채무자가 인수하기로 한 사모사채 인수계약(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
우선수익권 근질권설정계약서안산현장의 PF대주단 중 60억 원을 대여한 리미티리제삼차(주)에게 부담하는 채무인수금을 담보하기 위해 13.2억 원 및 58.8억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사모사채 13.2억 원을 인수하였으며, 안산현장의 PF대주단 중 리미티리제일차(주) 및 리미티리제이차(주)에게 부담하는 채무인수금 합계 2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줌(변경합의, 부속합의 등을 포함함)
담보제공 약정서안산현장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구상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주문진현장, 구리현장, 평택세교현장, 아산현장, 천안토지 각 우선수익권 및 그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와 체결, 설정한 약정 및 근질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변경계약, 부속계약 등을 포함함)소제기 예정
우선수익권부채권 근질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13건)채무자가 보유한 덕소1구역 사업지에 대해 채권변제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채무자 회생개시 신청 직전에 ㈜에이치엠덕소 외 6개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소제기 예정
사채상환 합의서 (3건)채무자가 발행한 제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사채권자들인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상상인증권에 대하여 권면 9,830,000,000원 상당 자기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는 합의서소제기 예정

(*) 위의 이전되는 계약 외에 부인권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와 관련된 계약일체를 포함하여 이전합니다.

5. 이전대상재산목록

구분내용사건번호
담보신탁계약 수익권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501-4번지 일원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수익권소제기 예정
토지신탁계약(분양형) 제3순위 우선수익권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2022.02.10.자 토지신탁계약서(분양형)에 따라 수익권자인 채무자가 보유한 우선수익권 및 그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소제기 예정
토지신탁계약(관리형) 제2순위 우선수익권구리시 교문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관련 2021.10.22.자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에 따라 수익권자인 채무자가 보유한 우선수익권 및 그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소제기 예정
제2회 무보증 무기명식 사모사채권채무자가 2024.11.06.자 인수한 리미티리제심차㈜ 발행의 사채 권면총액 1,320,000,000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만기일: 2025.08.11.)소제기 예정
토지신탁계약(관리형) 제3순위 우선수익권평택시 세교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2022.06.22.자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에 따라 수익권자인 채무자가 보유한 수익권 및 그 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관련된 채무자의 권리소제기 예정
토지신탁계약(분양형) 제2순위 우선수익권아산 신창면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2020.09.09.자 토지신탁계약서(분양형)에 따라 수익권자인 자회사 삼부르네상스더힐㈜가 보유한 수익권 및 그 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안산시 단원구 및 양평군 단월면 토지우리자산신탁㈜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추가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보유 부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30-2 임야 1,785m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29 임야 5,469m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28 임야 11.957m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26_3 임야 7.368m2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산35 임야 115,934m2소제기 예정

(*) 위의 이전되는 재산 외에 부인권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와 관련된 재산 일체를 포함하여 이전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에스비 자산관리 주식회사”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SB Asset Management Co.,LTD.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하기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토목건축공사 , 포장공사 , 전기공사 , 산업설비공사 , 철강재설치공사 및 제작 , 기타 기계공사 설계시공 및 도급업
2. 수도 , 냉방 , 온방 , 위생장치설계시공 및 도급업
3. 토목 , 건축 , 수도 , 전기 , 철강 , 냉방 , 온방 , 위생장치기계기구 자재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4. 콘크리트전주 , 침목 , 갱목 , 파이루 및 특수 콘크리트제조 판매업
5. 국내외무역업 및 건설자재도산매업
6. 부동산 시행업
7. 부동산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업
8. 부동산 개발 , 매매 및 임대업
9.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10. 부동산 컨설팅업
11. 부동산 관리업
12. 주차장 경영업
13. 정보통신공사업
14.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5. 오수 및 분뇨 ,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도급업
16. 시장업
17. 중기대여업
18. 지정문화재수리공사 설계시공 및 도급업
19. 산림업
20. 대기오염 , 수질오염 ,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도급업
21. 골재 , 석재 , 아스콘 , 레미콘의 생산 및 판매업
22. 관광업 및 연관사업
23. 농작물 생산 · 판매업
24.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도급업
25. 매립업
26. 체육시설업
27. 도·소매업 및 기타서비스업
28. 특정열사용기자재시설 및 가스시설 설계시공 및 도급업
29. 궤도업
30. 광고업
31. 엔지니어링활동업
32. 조경공사업
33. 실버관련시설 건설 및 운영업
34. 에너지 , 자원 관련 개발 사업
35.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6.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37. 시설물유지관리업
38. 삭도설치공사업
39. 토양정화업
40. 지하수정화업
4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42.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본사와 지점)

본 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 지점, 출장소, 영업소 또는 공장을 둘 수 있다.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bu.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일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9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신주인수권)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1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 결산종료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두고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은 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2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24조(이사 및 선임방법)

① 본 회사는 이사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결의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후보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는다.

제2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진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선임시 임기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에 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의 이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2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의 보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감 사

제32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33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1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4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만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계 산

제38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3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본점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1조(주주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액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하며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1. 분할신설회사는 회생회사로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존속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업무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 및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 의무의 분할존속회사로서의 이전이며, 업무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3. 분할신설회사의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은 보유 현금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자금은 분할존속회사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본 회생계획 변경에 따라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부인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부인권 소송 등 결과에 따라 회복될 급부 또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2026 06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안 제2장 제4절 제7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중 1인이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 관련공시

2026.06.26 회생계획 인가2026.10.29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변경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2026.11.05 회생계획 인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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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삼부토건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565

접수번호 2026110500056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