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재정정]회생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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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5일 「[기재정정]회생계획인가」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회생계획 인가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1-0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계획 인가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26 | |
| 3. 정정사유 | 변경회생계획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결정일자 | 2026-06-26 | 2026-11-05 |
| 4. 인가사유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06.26.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2026.11.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6-26 | 2026-11-05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인가결정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 결정일입니다. |
| - |
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25회합129회생 | |
| 2. 결정일자 | 2026-11-05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인가사유 |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2026.11.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11-0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 결정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2-2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2-2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03-0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7-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1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1-1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1-0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0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0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30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9-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4-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5-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6-1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6-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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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800932
접수번호 2026110580093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