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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코오롱티슈진(95016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오롱티슈진 9501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제출인
코오롱티슈진
정정
기재정정

코오롱티슈진, 손해배상 청구금액 295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정정

  • 청구금액이 295억원에서 284억원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청구금액의 변경(추가 감액)이에요.
  • 원고 수가 이은숙 외 962명에서 이은숙 외 948명으로 줄었어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11.68%에서 11.25%로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본 소송은 2019년 8월 19일에 최초 제기된 건이에요.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코오롱티슈진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1-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15
3. 정정사유청구금액의 변경(추가 감액)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원고ㆍ신청인이은숙 외 962명이은숙 외 948명
3. 청구내용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2.'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청구금액(원)29,517,835,60228,440,834,712
4. 자기자본대비(%)11.6811.25
7. 제기ㆍ신청일자2026-09-152026-11-04
8. 확인일자2026-09-152026-11-0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본 소송은 '19.08.19.에 최초 제기된 건이고, '25.09.10., '26.01.02., '26.01.20., '26.02.02., '26.06.23., '26.07.09.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시는 '26.09.15.에 추가 소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3. 본 소송은 '19.08.19.에 최초 제기된 건이고, '25.09.10., '26.01.02., '26.01.20., '26.02.02., '26.06.23., '26.07.09., '26.09.1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시는 '26.11.05.에 원고의 추가 소취하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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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2019가합551256
2. 원고ㆍ신청인이은숙 외 948명
3. 청구내용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28,440,834,712
자기자본(원)252,819,534,171
자기자본대비(%)11.25
대기업여부해당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2026-11-04
8. 확인일자2026-11-0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2026년 2분기말 기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8.19.에 최초 제기된 건이고, '25.09.10., '26.01.02., '26.01.20., '26.02.02., '26.06.23., '26.07.09., '26.09.1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시는 '26.11.05.에 원고의 추가 소취하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관련공시2019-08-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9-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1-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7-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9-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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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900899

접수번호 2026110590089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