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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우건설(0470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6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대우건설 047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등록일시
2026년 11월 6일 09:26
제출인
대우건설

대우건설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08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중흥건설회사명(주)대우건설공시일자2026.11.0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경산지식산업개발(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가. 거래일자2026.11(예정)
나. 거래금액19,500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19,500
라.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자후취조건)
3. 거래의 목적사업자금 대여
4. 이사회 의결일2026.11.05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항의 가.거래일자는 계약체결일이며, 대여기간은 1년임 - 상기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6000029

접수번호 2026110600002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9: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