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셔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딜리셔스(483350, 코스닥)는 2026년 11월 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1월 6일 | |
| 권 유 자: | 성 명:주식회사 딜리셔스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전화번호:02-1661-1916 |
| 작 성 자: | 성 명:조현동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CFO전화번호:02-1661-191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딜리셔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1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2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1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제1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딜리셔스 | 보통주 | 181,500 | 0.81 | 본인 | 자사주 |
| 주1)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10월 8일 기준 소유한 자기주식이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 주2)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2026년 10월 8일 기준)는 22,285,460주입니다 |
| 주3) | 자기주식(181,500주)을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22,103,960주 입니다.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준호 | 최대주주 | 보통주 | 3,164,468 | 14.20 | 대표이사 | - |
| 조현동 | 임원 | 보통주 | 2,105,620 | 9.45 | CFO | - |
| 변지윤 | 임원 | 보통주 | 690,852 | 3.10 | 미등기임원 | - |
| 정창한 | 임원 | 보통주 | 426,000 | 1.91 | 대표이사 | - |
| 계 | - | 6,386,940 | 28.66 | - | - | |
※ 상기 소유비율(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22,285,46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그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1월 06일 | 2026년 11월 11일 | 2026년 11월 26일 | 2026년 11월 2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제16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2026년 10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1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딜리셔스 홈페이지 | https://www.dealicious.kr | IR센터->일반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아래 주소로 위임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주식회사 딜리셔스 피플팀 성장지원파트 (03082)- 전화번호 : 02-1661-1916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2026년 11월 11일 ~ 11월 26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27일 오전 10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미래관 지하 1층 DLC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호 의안: 정창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정창한 | 1984-12-31 | 해당없음 | - | 당사 임원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정창한 | (주)딜리셔스 대표이사 | 2011.03~2015.022015.03~2019.052019.06~2023.112023.12~현재 | 올리버와이만 시니어컨설턴트베인앤드컴퍼니 시니어매니저(주)딜리셔스 CSO(주)딜리셔스 대표이사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정창한)는 현재 (주)딜리셔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사업/운영 부문 총괄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및 상장에 기여하였으므로 당사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정창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신 설> | 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면] 회사는 이사가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에 대하여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의 책임감면 근거 신설 (개정상법 및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 에 의한다. | 이사 보수한도 적용 근거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 규정으로 위임하고, 제2항의 인용 규정을 실제 규정명과 일치시킴. |
|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한도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감사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감사 보수와 퇴직금의 근거 분리 (상법 제388조, 제415조) ※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 부 칙 제3조 [시행일] 1. ~ 9. (생 략) <신설> | 부 칙 제3조 [시행일] 1. ~ 9. (현행과 같음) 10. 이 정관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개정 정관 시행일 신설 |
| <신설> | 제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책임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보수규정 및 감사보수규정의 보수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2025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에 의한다.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사의 보수한도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에 의한다. ④ 제38조의2는 이 정관 시행 이후 이사가 한 행위로 인한 책임부터 적용한다. | 경과조치 신설 (2026년은 종전 주주총회 승인 한도 적용, 규정에 따른 한도는 2027. 1. 1.부터 적용)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
가. 의안 제목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 으로 변경)
나. 의안의 요지
-본 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 규정명 변경(변경 후 규정명 : '이사보수규정') 및 개정을 통해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보수 지급의 연속성 확보 및 개별이사 보수 결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함.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비고 |
|---|---|---|
| 임원 보수규정 | 이사 보수규정 | 감사보수규정 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명 개정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 )의 임원 의 정의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이사 의 정의, 보수한도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대상을 이사로 한정하고, 목적에 ‘보수한도’ 추가 |
|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가 임원 을 선임하는 경우 그 처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원 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회 사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처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사 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
| 제3조 ( 임원 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② 임원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를 직 ㆍ 간접적으로 통솔하는 상근임원과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으로 구분한다. | 제3조 ( 이사 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이사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를 직 ㆍ 간접적으로 통솔하는 상근이사와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로 구분한다. | |
| <신설> | 제4조(보수한도)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1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에는 기본연봉, 기타제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명칭과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1항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 이 경우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2. 정관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 3. 주주총회가 제1항의 보수한도와 별개로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식기준보상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제1항의 보수한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거나 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정관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를 이사보수규정에 정하며, 본 규정의 보수한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명시 |
| 제 4 조( 임금 의 계산) ① 임원 의 연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의장 직책을 가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보수는 기본연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제수당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규임명,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 5 조( 보수 의 계산) 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제4조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신규임명,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조번호 이동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주체를 기존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변경 임금, 보수 등 용어가 혼재되어있음에 따라 용어 정비 |
| 제 5 조(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며 임금 전액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② 급여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 | 제 6 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그 전액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식 등 통화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수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 | 조번호 이동 임금, 급여, 보수 등 용어 혼재에 따른 용어 정비 통화 외 지급예외 신설 |
| 제 6 조(복리후생) ① 계약된 기본연봉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은 상근임원 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 7 조(복리후생) ① 계약된 기본연봉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은 상근이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번호 이동 |
|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현행과 같음 | |
| <신설> | 부칙<2026.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한도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관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른다. | 개정 부칙 신설 |
다.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단위 : 천 원) |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000 |
(전 기)
| (단위 : 천 원) |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7 (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31,950 |
| 최고한도액 | 1,500,000 |
- 당기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의 제4조 제1항의 보수 총액 한도입니다.-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6년 6월말 기준 입니다. - 전기의 '최고한도액'은 2025년 12월 29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며, '이사의 수' 에는 기타비상무이사 3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2026년 6월 16일 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제 4호 의안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나. 의안의 요지-본 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수 지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감사 보수 한도 및 그 지급방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보수규정을 제정하고자 상정함.
감사보수규정 제정(안)
감사보수규정
제정 2026.11.27.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감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감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감사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감사를 말한다.
제 2장 보 수
제 4조 (보수한도)
① 감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1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에는 기본연봉, 기타제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명칭과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감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1항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 이 경우 정관 제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2. 정관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
3. 주주총회가 제1항의 보수한도와 별개로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식기준보상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제1항의 보수한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5조 (보수의 결정) 개별 감사의 보수는 감사의 직무 내용 및 책임 범위, 동종동급 기업의 보수 수준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6조 (지급방법)
①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그 전액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식 등 통화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수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
③ 신규임명, 퇴임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보수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보수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사의 보수한도는 정관 부칙 제8조제3항에 따른다.
다.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단위 : 천 원) |
| 감사의 수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 |
(전 기)
| (단위 : 천 원) |
| 감사의 수 |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000 |
| 최고한도액 | 20,000 |
- 당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나. 감사보수 규정(안)'의 제4조 제1항의 보수 총액 한도입니다.-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6년 6월말 기준 입니다.- 전기의 '최고한도액'은 2026년 03월 31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제 5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나. 의안의 요지-당사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주주가치 제고(배당가능이익 확보 등)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함. 다. 관련 법령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자본준비금 감소 및 처리 계획]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자본준비금 | 금 140,119,811,962 원 | 주식발행초과금 |
| 결손금 보전액 | 금 116,664,393,118 원 | 누적 결손금 상계 |
※ 기타 참고사항 : 본 결의는 주식수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와는 다르며, 회사 내 자본항목 간의 재분류이므로 자본금 총액 및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음. 제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나. 의안의 요지-당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함. 다. 관련 법령-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자본준비금 감액 한도 산정]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① 자본금 | 금 11,142,730,000 원 | |
| ② 자본금의 1.5배 (① × 1.5) | 금 16,714,095,000 원 | 법정 유지 의무액 |
| ③ 자본준비금 보유 총액 | 금 23,455,418,844 원 | 결손금 보전 후 잔액 |
| ④ 감액 가능 금액 (③ - ②) | 금 6,741,323,844 원 | |
| ⑤ 전입금액 | 금 6,741,323,844 원 |
※ 기타 참고사항 :
-본 결의는 주식수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와는 다르며, 회사 내 자본항목 간의 재분류이므로 자본금 총액 및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음.
-본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재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주주 배당 등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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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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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6000090
접수번호 20261106000090 · 페이지 갱신 2026-11-06 12: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