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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딜리셔스(483350, 코스닥)는 2026년 11월 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딜리셔스 4833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1월 6일 11:58
제출인
딜리셔스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1월 6일
권 유 자:성 명:주식회사 딜리셔스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전화번호:02-1661-1916
작 성 자:성 명:조현동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CFO전화번호:02-1661-19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딜리셔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1월 06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1월 11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제1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딜리셔스보통주181,5000.81본인자사주
주1)상기 소유주식수는 2026년 10월 8일 기준 소유한 자기주식이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2)당사의 총발행주식수(2026년 10월 8일 기준)는 22,285,460주입니다
주3)자기주식(181,500주)을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22,103,960주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김준호최대주주보통주3,164,46814.20대표이사-
조현동임원보통주2,105,6209.45CFO-
변지윤임원보통주690,8523.10미등기임원-
정창한임원보통주426,0001.91대표이사-
계-6,386,94028.66--

※ 상기 소유비율(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22,285,46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박그림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06일2026년 11월 11일2026년 11월 26일2026년 11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제16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행사 기준일인 2026년 10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16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딜리셔스 홈페이지https://www.dealicious.krIR센터->일반공고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아래 주소로 위임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주식회사 딜리셔스 피플팀 성장지원파트 (03082)- 전화번호 : 02-1661-1916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3) 접수 기간: 2026년 11월 11일 ~ 11월 26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장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미래관 지하 1층 DLC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호 의안: 정창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정창한1984-12-31해당없음-당사 임원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정창한(주)딜리셔스 대표이사2011.03~2015.022015.03~2019.052019.06~2023.112023.12~현재올리버와이만 시니어컨설턴트베인앤드컴퍼니 시니어매니저(주)딜리셔스 CSO(주)딜리셔스 대표이사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정창한)는 현재 (주)딜리셔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사업/운영 부문 총괄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및 상장에 기여하였으므로 당사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정창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신 설>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면] 회사는 이사가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에 대하여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사의 책임감면 근거 신설 (개정상법 및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 에 의한다.이사 보수한도 적용 근거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 규정으로 위임하고, 제2항의 인용 규정을 실제 규정명과 일치시킴.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한도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감사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감사 보수와 퇴직금의 근거 분리 (상법 제388조, 제415조) ※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부 칙 제3조 [시행일] 1. ~ 9. (생 략) <신설>부 칙 제3조 [시행일] 1. ~ 9. (현행과 같음) 10. 이 정관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개정 정관 시행일 신설
<신설>제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책임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보수규정 및 감사보수규정의 보수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2025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에 의한다.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사의 보수한도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에 의한다. ④ 제38조의2는 이 정관 시행 이후 이사가 한 행위로 인한 책임부터 적용한다.경과조치 신설 (2026년은 종전 주주총회 승인 한도 적용, 규정에 따른 한도는 2027. 1. 1.부터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

가. 의안 제목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 으로 변경)

나. 의안의 요지

-본 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 규정명 변경(변경 후 규정명 : '이사보수규정') 및 개정을 통해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보수 지급의 연속성 확보 및 개별이사 보수 결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함.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비고
임원 보수규정이사 보수규정감사보수규정 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명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 )의 임원 의 정의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이사 의 정의, 보수한도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적용대상을 이사로 한정하고, 목적에 ‘보수한도’ 추가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가 임원 을 선임하는 경우 그 처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원 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회 사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처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사 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 임원 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② 임원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를 직 ㆍ 간접적으로 통솔하는 상근임원과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으로 구분한다.제3조 ( 이사 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이사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를 직 ㆍ 간접적으로 통솔하는 상근이사와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로 구분한다.
<신설>제4조(보수한도)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1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에는 기본연봉, 기타제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명칭과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1항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 이 경우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2. 정관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 3. 주주총회가 제1항의 보수한도와 별개로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식기준보상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제1항의 보수한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거나 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정관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를 이사보수규정에 정하며, 본 규정의 보수한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명시
제 4 조( 임금 의 계산) ① 임원 의 연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의장 직책을 가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보수는 기본연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제수당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규임명,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제 5 조( 보수 의 계산) 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제4조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신규임명,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조번호 이동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주체를 기존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변경 임금, 보수 등 용어가 혼재되어있음에 따라 용어 정비
제 5 조(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며 임금 전액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② 급여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제 6 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그 전액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식 등 통화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수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조번호 이동 임금, 급여, 보수 등 용어 혼재에 따른 용어 정비 통화 외 지급예외 신설
제 6 조(복리후생) ① 계약된 기본연봉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은 상근임원 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등 적용할 수 있다.제 7 조(복리후생) ① 계약된 기본연봉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은 상근이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조번호 이동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현행과 같음
<신설>부칙<2026.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한도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관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부칙 신설

다.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 원)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500,000

(전 기)

(단위 : 천 원)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7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331,950
최고한도액1,500,000

- 당기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의 제4조 제1항의 보수 총액 한도입니다.-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6년 6월말 기준 입니다. - 전기의 '최고한도액'은 2025년 12월 29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며, '이사의 수' 에는 기타비상무이사 3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2026년 6월 16일 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제 4호 의안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나. 의안의 요지-본 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수 지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감사 보수 한도 및 그 지급방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보수규정을 제정하고자 상정함.

감사보수규정 제정(안)

감사보수규정

제정 2026.11.27.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감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감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감사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감사를 말한다.

제 2장 보 수

제 4조 (보수한도)

① 감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1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에는 기본연봉, 기타제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명칭과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감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1항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 이 경우 정관 제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2. 정관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

3. 주주총회가 제1항의 보수한도와 별개로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식기준보상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제1항의 보수한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5조 (보수의 결정) 개별 감사의 보수는 감사의 직무 내용 및 책임 범위, 동종동급 기업의 보수 수준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6조 (지급방법)

①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그 전액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식 등 통화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수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

③ 신규임명, 퇴임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보수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보수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사의 보수한도는 정관 부칙 제8조제3항에 따른다.

다.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 원)
감사의 수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00,000

(전 기)

(단위 : 천 원)
감사의 수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5,000
최고한도액20,000

- 당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나. 감사보수 규정(안)'의 제4조 제1항의 보수 총액 한도입니다.-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6년 6월말 기준 입니다.- 전기의 '최고한도액'은 2026년 03월 31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제 5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나. 의안의 요지-당사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주주가치 제고(배당가능이익 확보 등)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함. 다. 관련 법령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자본준비금 감소 및 처리 계획]

구 분금 액비 고
자본준비금금 140,119,811,962 원주식발행초과금
결손금 보전액금 116,664,393,118 원누적 결손금 상계

※ 기타 참고사항 : 본 결의는 주식수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와는 다르며, 회사 내 자본항목 간의 재분류이므로 자본금 총액 및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음. 제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나. 의안의 요지-당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함. 다. 관련 법령-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자본준비금 감액 한도 산정]

구 분금 액비 고
① 자본금금 11,142,730,000 원
② 자본금의 1.5배 (① × 1.5)금 16,714,095,000 원법정 유지 의무액
③ 자본준비금 보유 총액금 23,455,418,844 원결손금 보전 후 잔액
④ 감액 가능 금액 (③ - ②)금 6,741,323,844 원
⑤ 전입금액금 6,741,323,844 원

※ 기타 참고사항 :

-본 결의는 주식수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와는 다르며, 회사 내 자본항목 간의 재분류이므로 자본금 총액 및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음.

-본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재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주주 배당 등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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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6000090

접수번호 20261106000090 · 페이지 갱신 2026-11-06 12: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