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삼성물산 2024년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
삼성물산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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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3월 29일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2024년 2월 14일에 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공시예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기재정정 현금및수표
어음대체결제수단
기타
계
만기1일이하
소계
비중
93.37
6.22
6.22
0.41
- 현금및수표
어음대체결제수단
기타
계
만기1일이하
소계
비중
93.37
6.22
6.22
0.41
100.0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3,499,253,445 - - - - 233,154,961 - - 233,154,961 - - - 15,395,431 3,747,803,837 비중 93.37 - - - - 6.22 - - 6.22 - - - 0.41 100.00 현금결제비율 99.59 현금성결제비율 99.59 비고 -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기타" 지급 : 수출용 제품 거래의 T/T(Telegraphic Transfer Payment), 구매승인서 지급 방식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700,654,362 1,327,937,355 592,095,043 127,117,077 - 비중 45.38 35.43 15.80 3.39 -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담당부서 및 연락처 건설부문 법무팀(국내법무그룹), 02-2145-699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름 * 파트너스 포탈 내 공지된 분쟁조정절차 참조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 접수후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담당부서 및 연락처 패션부문 법무팀, 070-7130-8103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상생([email protected] )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협의개시,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리조트부문 법무팀 (연락처 : 031 - 320 - 5147)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회사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rnc.samsungcnt.com/dispute_mediation/)에서 분쟁 조정절차 안내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E-mail : [email protected] )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주소 : 17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본관동 2층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 개시, 최대 30일내 분쟁 조정절차 종료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상사부문 경영지원팀 RM그룹(간사): 02-2145-2640 상사부문 법무팀(자문) : 02-2145-2454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공시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분쟁조정신청 양식을 수령하고신청서를 작성해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분쟁조정 접수 후 3일 이내 협의개시, 3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 2023. 7. 17.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매뉴얼 및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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