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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3월 29일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물산 028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4년 3월 29일
제출인
삼성물산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기재정정현금및수표 어음대체결제수단 기타 계 만기1일이하 소계 비중 93.37 6.22 6.22 0.41 -현금및수표 어음대체결제수단 기타 계 만기1일이하 소계 비중 93.37 6.22 6.22 0.41 100.0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3,499,253,445----233,154,961--233,154,961---15,395,4313,747,803,837
비중93.37----6.22--6.22---0.41100.00
현금결제비율99.59
현금성결제비율99.59
비고- 하도급거래 판단이 모호한 거래 포함- "기타" 지급 : 수출용 제품 거래의 T/T(Telegraphic Transfer Payment), 구매승인서 지급 방식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1,700,654,3621,327,937,355592,095,043127,117,077-
비중45.3835.4315.803.39-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건설부문 법무팀(국내법무그룹), 02-2145-699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름 * 파트너스 포탈 내 공지된 분쟁조정절차 참조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분쟁조정 접수후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패션부문 법무팀, 070-7130-8103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협력사가 패션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상생([email protected])에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함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분쟁조정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협의개시, 30일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리조트부문 법무팀 (연락처 : 031 - 320 - 5147)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회사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rnc.samsungcnt.com/dispute_mediation/)에서 분쟁 조정절차 안내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E-mail : [email protected]) 또는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주소 : 170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본관동 2층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협의 개시, 최대 30일내 분쟁 조정절차 종료
비고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상사부문 경영지원팀 RM그룹(간사): 02-2145-2640 상사부문 법무팀(자문) : 02-2145-2454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하도급대금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공시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분쟁조정신청 양식을 수령하고신청서를 작성해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진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분쟁조정 접수 후 3일 이내 협의개시, 30일 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조정
비고2023. 7. 17.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업무매뉴얼 및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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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핵심 수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1조 800억원 · 매출액 대비 2.50%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570

접수번호 2024032900257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