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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7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솔루션 0098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4년 7월 25일
제출인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8,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 한화솔루션이 8,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사채의 만기 기간은 30년이에요.
  • 사채 발행 방법은 사모예요.
  •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중도상환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예정 금액은 최대 8,000억원이에요. · 진행 과정에서 금액, 이율, 청약일, 납입일이 변경될 수 있어요. · 확정 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4 년 7 월 25 일
회 사 명 :한화솔루션(주)
대 표 이 사 :남이현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전 화) 070-4193-4130
(홈페이지)http://www.hanwhasolution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기획실장(성 명) 신호우
(전 화) 070-4193-413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종류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80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8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5. 사채만기일(기간)-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 발행조건 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다 . 본 발행조건 제약 하에 , 본 사채에 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연 이자율의 1/4씩 분할하여 후급한 다. 다만 ,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1)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 ,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 (2) 지급의무의 부존재 : 본 항 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 ) 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경우 ,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 (3) 누적적 연기 : 본 항 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 미지급이자 " 가 된다 .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 이하 " 추가 이자 ") 은 본 발행조건 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 추가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 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4) 이자 지급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항에 따른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 (x)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또는 , (y) 후순위채무 및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선언 또는 결의 또는 , (z)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상환 , 감액 , 소각 , 재매입또는 취득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며 ,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미지급이자 ( 관련 추가 이자 포함 ) 의 완제 :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 전부 또는일부 ) 를 지급할 수 있으며 , (y)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 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 일부가 아닌전부 ) 상환하여야 한다 . 단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는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한다 .
유예이자 누적 여부누적적 연기 : 본 항 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 미지급이자 " 가 된다 .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 이하 " 추가 이자 ") 은 본 발행조건 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 추가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 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1) 본 사채 발행일 ( 당일 포함 ) 로부터 최초재설정일 ( 발 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 당일 불포함 ) 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표 면이자율 로 한다 ( 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 최초재설정일 ( 당일 포함 ) 로부터 2 차재설정일 ( 최초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 당일 불포함 ) 까지의 기간은 (x) 최초재설정일의 2 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KIS 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3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이하 절사 , 이하 "개별민평금리" ), (y) 표 면이자율 에서 발행일 2 영업일전의 개별민평금리를 차감한 금리 ( 이하 "가산금리" ), (z) 연 1.300%( 이하 " Step-up 마진" ) 를 합한 이자율로 한다 . 또한 , 2 차재설정일 ( 당일 포함 ) 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 ( 이하에 정의함 )( 당일 불포함 ) 및 각 재설정일 ( 당일포함 ) 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 ( 당일 불포함 ) 까지의 기간은 (x) 각 기간의 초일의 2 영업일 전에 발표하는 개별민평금리 , (y) 가산금리 , (z) Step-up 마진을 합한 이자율로 한다 . 재설정일이란 "2 차재설정일" 로부터 1 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 년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 . (3) 본 항 에도 불구하고 ,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도상환일 (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이후최초로 도래하는이자지급일 ) 로부터 최초재설정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표 면이자율 에 Step-up 마진을 합한 이자율로한다 . (4) 본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민평금리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KIS 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에 근거하여 발행회사가 속한 등급의 3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대신하여 적용한다. (5)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확정되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 본 사채는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만 기일(발행일로부터 30년째 되는 날)에 상환된다 .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통지한 후 본 사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제한도 받지 않는다 .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째 되는 날 ( 이하 " 최초콜행사일 " )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 ( 이하 ,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 중도상환일 ") 에본 사채의 전부 ( 일부에 대하여는 불가 ) 를 상환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이 경우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포함 ) 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 일부에 대하여는 불가 ) 를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 를 상환하여야한다 .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발행일 이후 K-IFRS 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K-IFRS 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나. 대주주변경사유에 의한 상환 :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발행일 이후 대주주변경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다. 국내 신용평가회사 3 개사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NICE 신용평가 ) 에 대한 신종자본증권 평가방법의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 ,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기 3 개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 자본인정비율 "0%") 라. 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법령 또는 행정규칙 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 (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 ) 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그 결과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 발행회사에대하여 본 사채 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4) 공고 및 통지 :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환일의 30 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 사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제한도 받지 않는다 .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옵션의 종류: 중도상환옵션(Call-Option)(2) 옵션행사자: 발행회사(3)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째 되는 날 ( 이하 " 최초콜행사일 " )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 ( 이하 ,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 중도상환일 ") 에본 사채의 전부 ( 일부에 대하여는 불가 ) 를 상환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이 경우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포함 ) 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또 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환일의 30 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청약일-
11. 납입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7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5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사항에 대한 이사회는 2024년 07월 25일에 개최 및 결의되었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 예정 금액은 최대 8,000억원입니다. 상기 2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및 3. 자금조달의 목적 채무상환자금 (원)은이사회에서 결의한 최대 한도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4항. 사채의 이율과 관련하여,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본건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시 정정공시 진행 예정입니다.상기 10항. 청약일 및 11항. 납입일은 본건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시정정공시 진행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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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조달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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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25000117

접수번호 20240725000117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