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8월 14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화솔루션, 7,0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정정공시
- 청약일과 납입일이 2025년 8월 14일에서 2024년 8월 14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정오표 단순 오기재예요.
- 한화솔루션은 7,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 조달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이자 지급을 발행회사 재량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 만기 연장을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5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 08.1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정정 |
| 08.1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정정 |
한화솔루션의 과거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1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정정 |
| 07.25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08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25일
3. 정정사항 : 정오표 단순 오기재에 따른 정정[정오표]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24.08.13 제출 주요사항보고서 정오표- 10. 청약일 | 단순오기재 | 2025년 08월 14일 | 2024년 08월 14일 |
| 2024.08.13 제출 주요사항보고서 정오표- 11. 납입일 | 2025년 08월 14일 | 2024년 08월 14일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8 월 14 일 | |
| 회 사 명 : | 한화솔루션(주) | |
| 대 표 이 사 : | 남이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 |
| (전 화) 070-4193-4130 | ||
| (홈페이지)http://www.hanwhasolution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신호우 |
| (전 화) 070-4193-4130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70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950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4년 08월 14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 발행조건 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발생한다 . 본 발행조건 제약 하에 , 본 사채에 관한 이자는 매 3 개월마다 연 이자율의 1/4 씩 분할하여 후급 하 며,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2월 14일,5월 14일, 8월 14일, 11월 14일 (각각 "이자지급기일")이다. 다만 ,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1)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 ,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 (2) 지급의무의 부존재 : 본 항 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 ) 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경우 ,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 (3) 누적적 연기 : 본 항 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 미지급이자 " 가 된다 .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 이하 " 추가 이자 ") 은 본 발행조건 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 추가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 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4) 이자 지급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항에 따른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 (x)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또는 , (y) 후순위채무 및동순위채무에관하여 배당금 ,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선언 또는 결의 또는 , (z)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상환 , 감액 , 소각 , 재매입또는 취득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며 ,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미지급이자 ( 관련 추가 이자 포함 ) 의 완제 :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 전부 또는일부 ) 를 지급할 수 있으며 , (y)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에 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 일부가 아닌전부 ) 상환하여야 한다 . 단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는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한다 .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누적적 연기 : 본 항 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 미지급이자 " 가 된다 .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 ( 이하 " 추가 이자 ") 은 본 발행조건 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 추가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 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 1) 본 사채 발행일 ( 당일 포함 ) 로부터 2027 년 08 월 14 일 ( 이하 " 최초재설정일 " )( 당일 불포함 ) 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5.950% 로 한다 ( 이자의 계산단위는 발행금액 기준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2) 최초재설정일 ( 당일 포함 ) 로부터 2028년 08월 14일("2차 재설정일")(당일불포함) 까지의 기간 은 (x) 최초재설정일의 2 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KIS 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 3 년 만 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이하 절사 , 이하 "개별민평금리" ), (y) 연 5.950% 에서 발행일 2 영업일전의 개별민평금리를 차감한 금리 ( 이하 "가산금리" ) , (z) 연 1.300%( 이하 " Step-up 마진" ) 를 합한 이자율로 한다 . 또한 , 2 차재설정일 ( 당일 포함 ) 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 ( 이하에 정의함 )( 당일 불포함 ) 및 각 재설정일 ( 당일포함 ) 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 ( 당일 불포함 ) 까지의 기간은 (x) 각 기간의초일의 2 영업일 전에 발표하는 개별민평금리 , (y) 가산금리 , (z) Step-up 마진을 합한 이자율로 한다 . 재설정일이란 "2 차재설정일" 로부터 1 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 년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 . (3) 본 항 에도 불구하고 ,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도상환일 ( 대 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 ) 로부터 최초재설정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5.950% 에 Step-up 마진을 합한 이자율로 한다 . (4) 본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민평금리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KIS 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에 근거하여 발행회사가 속한 등급의 3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대신하여 적용한다. (5)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확정되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 본 사채는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본 발행조건 제 16 항 제 3 호의 추가이자 포함 ) 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2054 년 08 월 14 일 ( 이하 " 만기일 ") 에 상환된다 .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통지한 후 본 사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제한도 받지 않는다 .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2)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째 되는 날 ( 이하 " 최초콜행사일 " )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 ( 이하 ,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 중도상환일 ") 에본 사채의 전부 ( 일부에 대하여는 불가 ) 를 상환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이 경우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포함 ) 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 일부에 대하여는 불가 ) 를 매 이자지급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이 경우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 를 상환하여야한다 .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발행일 이후 K-IFRS 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K-IFRS 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나. 대주주변경사유에 의한 상환 :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발행일 이후 대주주변경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다 . 세금 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법령 또는 행정규칙 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 (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 ) 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그 결과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 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세 ,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4) 공고 및 통지 :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환일의 30 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본 사채의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 만기를 연장하는 횟수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권과도 상계할 수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1) 옵션의 종류: 중도상환옵션(Call-Option)(2) 옵션행사자: 발행회사(3)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째 되는 날 ( 이하 " 최초콜행사일 " )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 ( 이하 , 최초콜행사일과 총칭하여 " 중도상환일 ") 에본 사채의 전부 ( 일부에 대하여는 불가 ) 를 상환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이 경우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지급되지 아니한 이자 ( 미지급이자 및 추가이자포함 ) 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중도상환하되 ,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또 한,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환일의 30 일 이전까지 사채권자 ,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10. 청약일 | 2024년 08월 14일 | ||||||
| 11. 납입일 | 2024년 08월 1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00 |
| 큐브에이치솔루션 주식회사 | - | 50,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0 |
| 키스이제이제팔차 주식회사 | - | 50,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0 |
| 케이더블유오엔제일차 주식회사 | - | 80,000,000,000 |
| 제이하이온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 파이어웍스제이차 주식회사 | - | 30,000,000,000 |
| 필릭스솔루션 주식회사 | - | 70,000,000,000 |
| 더세운서울제이차 주식회사 | - | 5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조달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같은 날 한화솔루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14000403
접수번호 2024081400040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