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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8월 14일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4년 8월 14일
제출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정
기재정정

삼성바이오로직스, 2018년 처분 취소청구 인용 판결선고 정정공시

  • 정정 전에는 취소청구 소장 제출 내용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어요.
  • 정정 사유는 판결에 따른 내용 정정이에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등 처분이 취소됐어요.
  •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80억원 부과처분이 취소됐어요.

유의사항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등록일시보고서
2023.11.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2023.11.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2023.12.1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2023.12.21[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3.20[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3.27[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3.27[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4.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5.30[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5.31[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6.25[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6.25[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6.26[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6.26[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7.02[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7.30[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7.30[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8.14[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8.28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08.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08.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10.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10.2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12.1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12.19[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4-08-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18-11-28
3. 정정사유판결에 따른 내용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제목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 제출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선고
2. 주요내용당사는 2018.11.19, 2018.11.23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및 2018.11.21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음 □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 원고 : 1.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2. 김태한 - 피고 : 1. 증권선물위원회 2. 금융위원회 - 청구취지 1.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11.19 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과 2018.11.23 원고 김태한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② 감사인 지정 3년 ③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2.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8. 11.21 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시정요구 등 효력정지신청 - 신청인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 피신청인 : 증권선물위원회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18.11.19 신청인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상동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당사의 2018.11.19, 2018.11.23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및 2018.12.14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함 □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 원고 : 1.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2. 김태한 - 피고 : 1. 증권선물위원회 2. 금융위원회 - 판결 1.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11.19 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과 2018.11.23 원고 김태한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② 감사인 지정 3년 ③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2.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8. 12.14 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18-11-272024-08-14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임 - 추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재공시할 예정임-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일입니다. -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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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선고
2. 주요내용당사의 2018.11.19, 2018.11.23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및 2018.12.14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함 □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 원고 : 1.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2. 김태한 - 피고 : 1. 증권선물위원회 2. 금융위원회 - 판결 1.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11.19 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과 2018.11.23 원고 김태한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② 감사인 지정 3년 ③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2.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8.12.14 원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4-08-14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입니다. -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2018-11-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14801059

접수번호 2024081480105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3: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