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8월 28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 제기 사실 확인
-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했어요.
- 1심 판결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처분이 취소됐어요.
-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80억원 부과처분도 취소됐어요.
- 항소 이유는 추후 확인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항소 이유는 추후 확인될 예정이에요. · 추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재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2023.11.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2023.11.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2023.12.1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2023.12.21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3.2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3.27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3.27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4.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5.3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5.31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5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5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6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6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7.02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7.3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7.3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8.14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8.28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08.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8.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10.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10.2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12.1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12.19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14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7.3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7.3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7.02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6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6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5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6.25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5.31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 05.30 |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제기 사실 확인 | |
| 2. 주요내용 | □ 원판결의 표시 1.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11.19. 원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처분 및 2018.11.23. 원고 김태한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00만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피고 금융위원회가 2018.12.14.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항소 취지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항소 이유 - 추후 확인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피고 항소제기 사실 확인일임 - 추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재공시할 예정임 | ||
| ※ 관련공시 | 2024-08-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28800392
접수번호 20240828800392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