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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8월 29일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4년 8월 29일
제출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8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 08. 14.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지급수단(B2B플러스대출)이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한다는공정거래위원회 질의 회신에 따라 지급수단을 정정하고자 함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253,158 - - - - - - - - 72,627 - 72,627 - 325,785 비중 77.71% - - - - - - - - 22.29% - 22.29% - 100% 현금결제비율 77.71% 현금성결제비율 77.71% 비고 지급수단: 현금 및 전자어음(당일 어음)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253,158 - - - - 72,627 - - 72,627 - - - - 325,785 비중 77.71% - - - - 22.29% - - 22.29% - - - - 100% 현금결제비율 100% 현금성결제비율 100% 비고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바이오로직스(주)공시일자2024. 08. 29.공시대상기간2024. 01. 01. ~ 2024. 06. 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253,158----72,627--72,627----325,785
비중77.71%----22.29%--22.29%----100%
현금결제비율100%
현금성결제비율100%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17,629-206,221101,935-
비중5.41%-63.30%31.29%-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하도급TF [email protected]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조정 대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비고* 접수일은 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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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29000971

접수번호 2024082900097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