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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2월 24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미약품 128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4년 12월 24일
제출인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취하 결정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했어요.
  •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12월 24일에 신청 취하를 결정했어요.
  •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 사유예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이에요. · 확인일자는 한미약품이 취하서를 전달받은 날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임시총회소집허가사건번호2024비합 10114
2. 원고ㆍ신청인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4-12-24
7. 확인일자2024-12-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판결, 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취하서를 전달받은 날입니다.
※ 관련공시2024-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24800418

접수번호 2024122480041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