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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횡령·배임 혐의 발생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란 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혐의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혐의자와 회사의 조치가 담겨요. 규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2월 7일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물산 028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횡령·배임 혐의 발생
보고서명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등록일시
2025년 2월 7일
제출인
삼성물산
정정
기재정정

삼성물산, 전직 임원 업무상 배임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 정정공시

  • 정정 사유는 상고 제기사실 확인이에요.
  • 정정 전에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했어요.
  • 정정 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했어요.
  • 대상자는 최치훈 前사장, 이영호 前사장, 김신 前사장이에요.
  • 판결 중 배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업무상 배임 무죄예요.

유의사항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예요. · 확정일자는 제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삼성물산의 과거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공시 원문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5-02-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횡령ㆍ배임사실확인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5-02-03
3. 정정사유상고 제기사실 확인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본 공시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1.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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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1. 당사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0년 9월 1일 공소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대상자 : 최치훈 前사장, 이영호 前사장, 김신 前사장 3. 판결 중 배임 부분에 대한 내용 : 업무상 배임 무죄
2. 횡령 등 금액사실확인금액(원)-
자기자본(원)39,897,109,481,722
자기자본대비(%)-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향후대책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2025-02-03
5. 확인일자2025-02-0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제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공시2020-09-0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2-05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4-02-0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5-02-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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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07801436

접수번호 202502078014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