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생산·거래 중단자회사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6월 30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두산, 자회사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정공시
- 자회사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효력 정지 기간이 2025년 7월 15일까지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2025년 6월 30일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조 6,333억원이에요.
-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억원이에요.
유의사항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효력 정지가 인정돼요. ·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2년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2023.12.0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2023.12.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1.15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3.26 |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2024.03.29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4.03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5.14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02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30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두산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6.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02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5.14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4.03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3.29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3.26 |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2024.01.15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3.12.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3.12.0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6-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년 03월 26일 | |
| 3. 정정사유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법원의 2025.6.11.자 결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2025.7.15.까지)되어 2025.7.15.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결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기한(2025.7.15.) 전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 - 대구고등법원의 2025.06.30.자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함 - 2025. 5. 3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2025. 6. 11. 대구지방법원 제1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2025.7.15.까지)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함 - 2025. 5. 3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2025. 6. 11. 대구지방법원 제1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2025.7.15.까지) - 2025. 6. 30.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자회사인 | 두산에너빌리티(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1,633,317,101,538 | |
| 최근매출액(원) | 15,421,058,082,388 | ||
| 매출액대비(%) | 10.5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중단일자 | 2024-03-31 | ||
| 5. 중단예상기간 | '24.03.31 ~ '24.09.30(6개월)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본안)'을 2024년 3월 26일 제기하였음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대구고등법원의 2025.06.30.자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816,658,550,769원으로 매출액대비 5.30%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4. 3. 26. 제재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 - 2024. 3. 2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결정 시까지) - 2024. 4. 3.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2025. 5. 14.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 결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2025. 5. 3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2025. 6. 11. 대구지방법원 제1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2025.7.15.까지) - 2025. 6. 30. 대구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만,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
| ※ 관련공시 | 2024-03-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3-29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4-0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05-1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06-0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06-1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같은 날 두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30801040
접수번호 2025063080104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2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