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생산·거래 중단자회사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3년 12월 8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두산에너빌리티,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4개월 제한
-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관급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4개월간 제한받았어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22년 관급공사 전체 매출액은 1조 6,333억원이에요.
- 최근매출액(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15조 4,210억원이에요.
- 매출액 대비 비중은 10.59%예요.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이에요. ·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인 2023년 12월 8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2023.12.0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2023.12.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1.15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3.26 | 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2024.03.29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2024.04.03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5.14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02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11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 06.30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정정자회사 |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자회사인 | 두산에너빌리티(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1,633,317,101,538 | |
| 최근매출액(원) | 15,421,058,082,388 | ||
| 매출액대비(%) | 10.5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중단일자 | 2023-12-15 | ||
| 5. 중단예상기간 | '23.12.15 ~ '24.04.14(4개월) | ||
| 6. 중단사유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등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됨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제기 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2년 관급공사(공공기관포함) 전체 매출액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4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544,439,033,846원으로 매출액대비 3.53%임 - 상기 3. 최근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800593
접수번호 20231208800593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