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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7월 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트리온 0682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5년 7월 3일
제출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127억원 규모 물품대금 등 소송 1심 판결

  •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주)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았어요.
  • 판결 금액은 127억원이에요.
  • 셀트리온은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에요.
  • 본 건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이에요. · 판결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물품대금 등사건번호2023가합100211
2. 원고(신청인)휴마시스(주)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9,863,732,685원 및 위 금원 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5. 6. 26.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12,710,724,105
자기자본(원)17,580,062,368,691
자기자본대비(%)0.07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향후대책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2025-07-03
9. 확인일자2025-07-0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 는 판결 선고일임 -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임
※관련공시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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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3800358

접수번호 20250703800358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