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7월 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셀트리온, 127억원 규모 물품대금 등 소송 1심 판결
-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주)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았어요.
- 판결 금액은 127억원이에요.
- 셀트리온은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에요.
- 본 건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이에요. · 판결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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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07.11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등 | 사건번호 | 2023가합100211 | |
| 2. 원고(신청인) | 휴마시스(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9,863,732,685원 및 위 금원 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5. 6. 26.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710,724,105 | ||
| 자기자본(원) | 17,580,062,368,691 | |||
| 자기자본대비(%) | 0.0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3 | |||
| 9. 확인일자 | 2025-07-03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 는 판결 선고일임 -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임 | |||
| ※관련공시 |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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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3800358
접수번호 20250703800358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