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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7월 11일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트리온 0682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5년 7월 11일
제출인
셀트리온
정정
기재정정

셀트리온,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공시

  • 판결문 수령에 따라 정정했어요.
  • 판결 결정 사유를 추가했어요.
  • 확인일자를 2025년 7월 3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정정했어요.
  • 별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 내용을 추가했어요.

유의사항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에요. · 미화 2,094,300달러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 별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미화 2,587,189.29달러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셀트리온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5-07-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5-07-03
3. 정정사유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9,863,732,685원 및 위 금원 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5. 6. 26.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나. 9,863,732,685원 및 그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9,798,530,257원에 대하여는 2025. 6. 26.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확인일자2025-07-032025-07-1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 는 판결 선고일임 -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임-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 본 건과 별개로, 당사는 본 건의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2) 원고: (주)셀트리온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3,887,761,421원 5)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미화 2,587,189.29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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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물품대금 등사건번호2023가합100211
2. 원고(신청인)휴마시스(주)
3. 판결ㆍ결정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나. 9,863,732,685원 및 그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9,798,530,257원에 대하여는 2025. 6. 26.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12,710,724,105
자기자본(원)17,580,062,368,691
자기자본대비(%)0.07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향후대책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2025-07-03
9. 확인일자2025-07-1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 본 건과 별개로, 당사는 본 건의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2) 원고: (주)셀트리온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3,887,761,421원 5)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미화 2,587,189.29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관련공시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1800436

접수번호 202507118004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