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7월 11일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셀트리온,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공시
- 판결문 수령에 따라 정정했어요.
- 판결 결정 사유를 추가했어요.
- 확인일자를 2025년 7월 3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정정했어요.
- 별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 내용을 추가했어요.
유의사항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에요. · 미화 2,094,300달러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 별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미화 2,587,189.29달러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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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07.11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셀트리온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7-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7-03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 9,863,732,685원 및 위 금원 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5. 6. 26.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나. 9,863,732,685원 및 그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9,798,530,257원에 대하여는 2025. 6. 26.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9. 확인일자 | 2025-07-03 | 2025-07-1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 및 '9. 확인일자' 는 판결 선고일임 -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 입수 전이며,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우 정정공시 진행 예정임 |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 본 건과 별개로, 당사는 본 건의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2) 원고: (주)셀트리온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3,887,761,421원 5)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미화 2,587,189.29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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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등 | 사건번호 | 2023가합100211 | |
| 2. 원고(신청인) | 휴마시스(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 1. 8.부터 나. 9,863,732,685원 및 그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 5. 8.부터, 9,798,530,257원에 대하여는 2025. 6. 26.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710,724,105 | ||
| 자기자본(원) | 17,580,062,368,691 | |||
| 자기자본대비(%) | 0.0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7-03 | |||
| 9. 확인일자 | 2025-07-1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원고와 당사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건임 - 상기 '4. 판결ㆍ결정 금액'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 본 건과 별개로, 당사는 본 건의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등 2) 원고: (주)셀트리온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각 2025. 7.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3,887,761,421원 5)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미화 2,587,189.29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359.40)을 적용한 금액임. | |||
| ※관련공시 |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1800436
접수번호 202507118004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