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7월 23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효성중공업, 거래처 거래중단 정정공시…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향후대책이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제재처분 효력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임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5년 7월 21일 제기하였음으로 정정됐어요.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가 추가됐어요.
- 2025년 7월 22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2025.08.29.까지 집행정지)이 내려졌어요.
- 상기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된 일자는 2025년 7월 23일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이에요.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확인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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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 07.23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 08.20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
효성중공업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8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7-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7-18 | |
| 3. 정정사유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제재처분 효력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임 |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5년 7월 21일 제기하였음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5.07.21.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2025.07.2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2025.08.29.까지 집행정지) ※상기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된 일자는 2025년 7월 23일임.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95,600,000,000 | |
| 최근매출액(원) | 4,894,979,612,220 | ||
| 매출액대비(%) | 8.0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중단일자 | 2025-07-25 | ||
| 5. 중단예상기간 | 2025-07-25 ~ 2026-01-24 | ||
| 6. 중단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5년 7월 21일 제기하였음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7-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 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97,800,000,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4.04%임.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확인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5.07.21.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2025.07.2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2025.08.29.까지 집행정지) ※상기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된 일자는 2025년 7월 23일임.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3800514
접수번호 2025072380051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