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효성중공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8월 20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효성중공업 2980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5년 8월 20일
제출인
효성중공업
정정
기재정정

효성중공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시 정정…집행정지 인용으로 입찰자격 영향 없음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정정 전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없었어요.
  • 정정 후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추가했어요.
  • 정정 후 2025년 8월 20일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이 추가됐어요.

유의사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확인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효성중공업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5-08-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5-07-23
3. 정정사유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 이 없음.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5.08.20.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395,600,000,000
최근매출액(원)4,894,979,612,220
매출액대비(%)8.08
대규모법인여부해당
4. 중단일자2025-07-25
5. 중단예상기간2025-07-25 ~ 2026-01-24
6. 중단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7. 중단영향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8. 향후대책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5년 7월 21일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07-1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 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97,800,000,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4.04%임.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확인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5.07.21.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2025.07.2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2025.08.29.까지 집행정지) ※상기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된 일자는 2025년 7월 23일임. - 2025.08.20.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20800294

접수번호 20250820800294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