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0월 22일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2025년 9월 4일에 낸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공시예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07.30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가. 담보제공일자 | 계약체결에 따른 정정 | 2025.09.02 | 2025.10.16 |
| 나. 채권자 | 대주단 (기업은행, iM뱅크, 수협은행,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 대주단 (메리츠화재해상보험, NH투자증권 등) |
| 라. 담보기간 | 2025.09.02 ~ 선중순위 원리금 상환 시 까지 | 2025.10.16~2030.10.17 |
| 마. 담보한도 | 588,000 | 540,000 |
| 바. 담보금액 | 490,000 | 450,000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588,000 | 540,000 |
| 4. 기타 | - 2. 가. 담보제공일자 및 라. 담보기간 시작일자는 PF대출약정 체결 예정일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2. 나. 채권자와 P/F대출 약정 체결함에 한화솔루션이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 출자 주식에 근질권 설정 예정임- 상기 담보 제공은 (주)울산복합도시개발 P/F대출약정 체결일에 근질권설정 계약 체결 예정임. | -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2. 나. 채권자와 P/F대출 약정 체결함에 한화솔루션이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 출자 주식에 근질권 설정함- 상기 담보 제공은 (주)울산복합도시개발 P/F대출약정 체결일에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5.10.22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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