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9월 4일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을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2023.11.29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2024.05.22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2024.09.12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정정 |
| 2024.10.30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2025.07.30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2025.09.04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2025.10.22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정정 |
| 06.22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10.16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한화솔루션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04 |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
| 09.04 |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
| 07.30 |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
| 07.30 |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
| 07.30 |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
| 07.21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변경 |
| 07.21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변경 |
| 06.23 |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계열금융회사의거래상대방의공시 |
| 05.29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변경 |
| 04.30 |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변경 |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5.09.04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에이치헤리티지(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2025.09.09 (예정) | |||
| 나. 채권자 | 대주단(수협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새마을금고, 글로리무거제일차 등) | ||||
| 다. 담보물 | 에이치헤리티지(주) 출자 주식 | ||||
| 라. 담보기간 | 2025.09.09 ~ PF대출 원리금 상환 시 까지 | ||||
| 마. 담보한도 | 279,500 | ||||
| 바. 담보금액 | 215,000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279,500 | ||||
| 아. 거래의 조건 | -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5.09.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상기 2. 가. 담보제공일자 및 라. 담보기간 시작일자는 근질권설정 약정 체결 예정일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 마. 담보한도는 에이치헤리티지(주)가 체결하는 PF 약정금액(2,150억원)의 130%임. - 상기 담보 제공은 에이치헤리티지(주)가 상기 2. 나. 채권자와 P/F 대출 약정 체결함에 한화솔루션(주)가 출자한 에이치헤리티지(주) 출자 주식에 근질권 설정 예정임.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한화솔루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04000317
접수번호 20250904000317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