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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2월 1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셀트리온 0682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5년 12월 18일
제출인
셀트리온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송 제기

  • 윤OO 외 1,230명(3,957,029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1.71%)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어요.
  • 신청인들은 자사주 소각,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구했어요.
  • 당사는 신청인들의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번호2025비합596
2. 원고(신청인)윤OO 외 1,230명 (3,957,029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1.71%)
3. 청구내용[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윤OO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2] 제1호 의안 : 자사주 소각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분기배당 신설의 건 제2-2호 의안 : 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제2-3호 의안 :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제2-4호 의안 : 자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제4호 의안 : 미국사업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제5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4.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2025년 12월 10일 신청인들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른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5-12-11
7. 확인일자2025-12-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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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18800512

접수번호 2025121880051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