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셀트리온(06827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2월 1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송 제기
- 윤OO 외 1,230명(3,957,029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1.71%)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어요.
- 신청인들은 자사주 소각,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구했어요.
- 당사는 신청인들의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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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1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7.0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596 |
| 2. 원고(신청인) | 윤OO 외 1,230명 (3,957,029주, 발행주식총수 기준 1.71%)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2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윤OO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2] 제1호 의안 : 자사주 소각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분기배당 신설의 건 제2-2호 의안 : 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제2-3호 의안 :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제2-4호 의안 : 자회사 상장시 주주총회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제4호 의안 : 미국사업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제5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
|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2025년 12월 10일 신청인들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제366조에 따른 권리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2-11 | ||
| 7. 확인일자 | 2025-12-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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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18800512
접수번호 2025121880051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