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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앤제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한울앤제주(276730, 코스닥)는 2026년 7월 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울앤제주 2767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한울앤제주
정정
기재정정

한울앤제주, 전환사채 전환가액 20,193원으로 정정

  • 전환가액이 19,783원에서 20,193원으로 정정됐어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가 341,202주에서 334,274주로 정정됐어요.
  • 최저 조정가액이 13,849원에서 14,136원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전환가액 확정에 따른 변경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7 월 06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 년 05 월 06 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가액전환가액 확정에따른 변경19,78320,193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341,202- 주식총수대비비율(%) : 12.58- 주식수 : 334,274- 주식총수대비비율(%) : 12.35
- 최저 조정가액13,84914,13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사항】주1) 정정전주2) 정정후

주1)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10,001,000,00011,480871,1672026년 01월 24일 ~ 2027년 12월 24일-
제10회차 전환사채10,001,000,00011,480871,1672026년 05월 20일 ~ 2028년 04월 20일-
제12회차 전환사채3,400,000,00018,540183,387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소계23,402,000,000-(A)1,925,721--
신규 발행 사채권6,750,000,00019,783(B)341,2022027년 07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합계30,152,000,000-2,266,923--
기발행주식 총수(주) (C)2,371,81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95.58

주2)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10,001,000,00011,480871,1672026년 01월 24일 ~ 2027년 12월 24일-
제10회차 전환사채10,001,000,00011,480871,1672026년 05월 20일 ~ 2028년 04월 20일-
제12회차 전환사채3,400,000,00018,540183,387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소계23,402,000,000-(A)1,925,721--
신규 발행 사채권6,750,000,00020,193(B)334,2742027년 07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합계30,152,000,000-2,259,995--
기발행주식 총수(주) (C)2,371,81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95.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5 월 06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대 표 이 사 :김 백 산
본 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전 화) 064-798-9800
(홈페이지) http://www.hanwoolnjeju.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 무(성 명) 신 세 정
(전 화) 031-730-59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3종류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6,75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79,849,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6,75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3.0
만기이자율 (%)3.0
5. 사채만기일2029년 07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3.0%이며,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 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년 10월 09일, 2027년 01월 09일, 2027년 04월 09일, 2027년 07월 09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1월 09일, 2028년 04월 09일, 2028년 07월 09일, 2028년 10월 09일, 2029년 01월 09일, 2029년 04월 09일, 2029년 07월 09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09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0,193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다.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이사회 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기명식 보통주
주식수334,274
주식총수 대비비율(%)12.35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7월 09일
종료일2029년 06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다.’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 (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을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4,136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7월 01일
12. 납입일2026년 07월 09일
13. 납입방법기타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5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7년 07월 09일 2027년 10월 09일 2028년 01월 09일 2028년 04월 09일

2028년 07월 09일 2028년 10월 09일 2029년 01월 09일 2029년 04월 09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의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 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5-102027-06-092027-07-09100.0000%
2차2027-08-102027-09-092027-10-09100.0000%
3차2027-11-102027-12-102028-01-09100.0000%
4차2028-02-092028-03-102028-04-09100.0000%
5차2028-05-102028-06-092028-07-09100.0000%
6차2028-08-102028-09-112028-10-09100.0000%
7차2028-11-102028-12-112029-01-09100.0000%
8차2029-02-082029-03-122029-04-09100.0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식회사 동양정공-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4,050,000,000-
최종진-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1,350,000,000-
박재완-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1,35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 동양정공13최종진10.98--(주)위즈덤48.41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7,838매출액48,267
부채총계18,308당기순손익1,667
자본총계9,531외부감사인현대회계법인
자본금2,200감사의견적정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
주식회사 동양정공 보통주주식회사 동양정공외 2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동양정공보통주를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인수(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당사는 외부평가기관에 해당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의뢰하였으며, 해당내용은 아래 취득가격 산정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최대주주대표이사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주)위즈덤최종진
2. 주요사업의 내용
무기 및 총포탄 제조 등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
27,83818,3089,5312,20048,2671,667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최대주주와의 관계해당 비상장회사 주식또는 주식관련사채로납입하게 된 경위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식회사 동양정공외 2인주식회사 동양정공무기 및 총포탄 제조 등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7,838매출액48,267
부채총계18,308당기순손익1,667
자본총계9,531외부감사인현대회계법인
자본금2,200감사의견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외부평가1.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여일2. 평가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5일3. 제출일자 : 2026년 7월 1일4. 평가결과회계법인 여일(이하 "당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한울앤제주(이하 "귀사")와 체결한 지분증권 매매 관련 평가용역계약에 따라 ㈜한울앤제주가 인수한 ㈜동양정공(이하 "평가대상회사")의 주식(이하 "양수대상주식")의 가치를 2025년 12월 31일(이하 "평가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본 평가의견서는 양수대상주식의 취득을 위한 귀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자료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귀사 외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당 법인은 본 의견서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당 법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및 당 법인이 수행할 평가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귀사 및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정보, 미래 추정 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그리고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당 법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습니다.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추정되었습니다.이러한 추정결과는 본 의견서의 별첨 1.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당 법인의 추정결과는 보고서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는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이추정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보고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 또는평가대상회사의 주식 가치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당 법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10,001,000,00011,480871,1672026년 01월 24일 ~ 2027년 12월 24일-
제10회차 전환사채10,001,000,00011,480871,1672026년 05월 20일 ~ 2028년 04월 20일-
제12회차 전환사채3,400,000,00018,540183,3872026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소계23,402,000,000-(A)1,925,721--
신규 발행 사채권6,750,000,00020,193(B)334,2742027년 07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합계30,152,000,000-2,259,995--
기발행주식 총수(주) (C)2,371,81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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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000436

접수번호 2026070600043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