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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맥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비트맥스(377030, 코스닥)는 2026년 7월 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351원이에요.

회사
비트맥스 3770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비트맥스
정정
기재정정

비트맥스, 유상증자 자금조달 목적을 타법인증권취득에서 채무상환으로 정정

  • 자금조달 목적을 타법인증권취득 자금에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정정했어요.
  • 정정 사유는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변경이에요.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도 채무상환자금으로 변경됐어요.
  • 채무상환 대상은 2회차 전환사채 50억원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2,126,754
예정 발행가2,351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0,694,360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4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4. 자금조달목적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변경1. 정정 전2. 정정 후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변경3.정정 전4. 정정 후

1) 정정 전

항 목정 정 전
4. 자금조달목적타법인증권취득 자금(원)4,999,998,654

2) 정정 후

항 목정 정 전
4. 자금조달목적채무상환 자금(원)4,999,998,654

3) 정정 전【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증권취득 자금미정미정미정미정

4) 정정 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2회차 전환사채스페이셜인베스트먼트5,0002025.02.132028.02.13-

* 제2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4월 28 일
회 사 명 :비트맥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홍상혁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4, 2층(도곡동, 스테이77)
(전 화) 02-585-9566
(홈페이지)https://bitmax.im
작 성 책 임 자 :(직 책)신고업무담당부장(성 명) 강양명
(전 화) 02-585-95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126,754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0,694,36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4,999,998,654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351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612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2026년 06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07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4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26년 4월 9일 효력발행한 4:1 무상감자 비율을 반영 후 10% 할인율를 적용하여 최종 신주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원단위 미만 절상)

(무상감자 기준일: 2026년 4월 8일, 효력발생일 2026년 4월 9일)

(2)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청약일 : 2026년 06월 29일- 주금납입일 : 2026년 6월 29일-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양재역지점(3) 기타-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될 예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4)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백만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631,3711,064,886,319652.7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00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000
(A),(B),(C)의 산술평균주가(D)652.7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612.0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351

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4월 9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무상감자(4:1)로 인하여, 2026년 04월7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출이 불가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에 감자비율을 반영한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에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8.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재무구조 개선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2회차 전환사채스페이셜인베스트먼트5,0002025.02.132028.02.13-

* 제2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에스밸류투자조합-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2,126,754-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스밸류투자조합2최요셉50최요셉50최요셉50
----이준구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조성경위조합원 보유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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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294

접수번호 2026070700029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