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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레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퀀텀레일(070300, 코스닥)은 2026년 7월 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퀀텀레일 0703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퀀텀레일
정정
기재정정

퀀텀레일, 전환사채 발행 정정공시…자금조달 목적·만기일 등 변경

  • 자금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변경됐어요.
  • 사채만기일이 2029년 7월 13일에서 2029년 8월 31일로 변경됐어요.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16.24%에서 10.65%로 변경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이 2027년 7월 13일에서 2027년 8월 31일로 변경됐어요.
  • 청약일과 납입일이 2026년 7월 13일에서 2026년 8월 31일로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원/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입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사업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는 미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4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자금사용목적변경운영자금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 사채만기일일정변경2029년 07월 13일2029년 08월 3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식총수 대비 비율(%)비율변경16.2410.65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청구기간시작일/종료일일정변경시작일 : 2027년 07월 13일종료일 : 2029년 06월 13일시작일 : 2027년 08월 31일종료일 : 2029년 07월 3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내용추가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최저 조정가액(원) : 1,850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9-1. 옵션에 관한 사항일정변경[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3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1. 청약일일정변경2026년 07월 13일2026년 08월 31일
12. 납입일일정변경2026년 07월 13일2026년 08월 31일
23.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일정변경(주1)(주1)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자금사용목적변경(주2)(주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제3,4회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정정(주3)(주3)

(주1) 정정전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3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6-132027-07-032027-07-13100.00%
2차2027-07-142027-08-032027-08-13100.00%
3차2027-08-142027-09-032027-09-13100.00%
4차2027-09-132027-10-032027-10-13100.00%
5차2027-10-142027-11-032027-11-13100.00%
6차2027-11-132027-12-032027-12-13100.00%
7차2027-12-142028-01-032028-01-13100.00%
8차2028-01-142028-02-032028-02-13100.00%
9차2028-02-122028-03-032028-03-13100.00%
10차2028-03-142028-04-032028-04-13100.00%
11차2028-04-132028-05-032028-05-13100.00%
12차2028-05-142028-06-032028-06-13100.00%
13차2028-06-132028-07-032028-07-13100.00%
14차2028-07-142028-08-032028-08-13100.00%
15차2028-08-142028-09-032028-09-13100.00%
16차2028-09-132028-10-032028-10-13100.00%
17차2028-10-142028-11-032028-11-13100.00%
18차2028-11-132028-12-032028-12-13100.00%
19차2028-12-142029-01-032029-01-13100.00%
20차2029-01-142029-02-032029-02-13100.00%
21차2029-02-112029-03-032029-03-13100.00%
22차2029-03-142029-04-032029-04-13100.00%
23차2029-04-132029-05-032029-05-13100.00%
24차2029-05-142029-06-032029-06-13100.00%

(주1) 정정후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8-012027-08-212027-08-31100.00%
2차2027-08-312027-09-202027-09-30100.00%
3차2027-10-012027-10-212027-10-31100.00%
4차2027-10-312027-11-202027-11-30100.00%
5차2027-12-012027-12-212027-12-31100.00%
6차2028-01-012028-01-212028-01-31100.00%
7차2028-01-302028-02-192028-02-29100.00%
8차2028-03-012028-03-212028-03-31100.00%
9차2028-03-312028-04-202028-04-30100.00%
10차2028-05-012028-05-212028-05-31100.00%
11차2028-05-312028-06-202028-06-30100.00%
12차2028-07-012028-07-212028-07-31100.00%
13차2028-08-012028-08-212028-08-31100.00%
14차2028-08-312028-09-202028-09-30100.00%
15차2028-10-012028-10-212028-10-31100.00%
16차2028-10-312028-11-202028-11-30100.00%
17차2028-12-012028-12-212028-12-31100.00%
18차2029-01-012029-01-212029-01-31100.00%
19차2029-01-292029-02-182029-02-28100.00%
20차2029-03-012029-03-212029-03-31100.00%
21차2029-03-312029-04-202029-04-30100.00%
22차2029-05-012029-05-212029-05-31100.00%
23차2029-05-312029-06-202029-06-30100.00%
24차2029-07-012029-07-212029-07-31100.00%

(주2) 정정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신규 사업 개발, 인건비, 일반경비 등 운영자금10,000--10,000

(주2) 정정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미정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주3)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3CB8,000,000,0001,9204,166,6672026.01.06 ~ 2027.12.06-
4CB7,000,000,0001,9203,645,8332026.01.06 ~ 2027.12.06-
소계15,000,000,000-(A)7,812,50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2,450(B)4,081,6332027.05.13 ~ 2029.04.13-
합계25,000,000,000-11,894,133--
기발행주식 총수(주) (C)23,307,07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51.03

(주3)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3CB5,800,000,0001,8713,099,9462026.01.06 ~ 2027.12.06-
4CB600,000,0001,871320,6842026.01.06 ~ 2027.12.06-
소계6,400,000,000-(A)3,420,63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2,642(B)3,785,0112027.08.31 ~ 2029.07.31-
합계16,400,000,000-7,205,641--
기발행주식 총수(주) (C)35,524,7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0.28

※ 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제3회차 전환사채 금이십이억원(\2,200,000,000-), 제4회차 전환사채 금육십사억원(\6,400,000,000-)이 일부 전환청구되었습니다.(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4월 14일
회 사 명 :엑스큐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안은철, 김지원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12길 117, 과천펜타원 D동 6층
(전 화) 031-689-3119
(홈페이지)http://www.xcure.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김 건 완
(전 화) 031-689-311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5종류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69,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10,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5
5. 사채만기일2029년 08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642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엑스큐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3,785,011
주식총수 대비비율(%)10.65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8월 31일
종료일2029년 07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7개월 단위로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85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08월 31일
12. 납입일2026년 08월 31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4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31일 및 그 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30일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직후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7-08-012027-08-212027-08-31100.00%
2차2027-08-312027-09-202027-09-30100.00%
3차2027-10-012027-10-212027-10-31100.00%
4차2027-10-312027-11-202027-11-30100.00%
5차2027-12-012027-12-212027-12-31100.00%
6차2028-01-012028-01-212028-01-31100.00%
7차2028-01-302028-02-192028-02-29100.00%
8차2028-03-012028-03-212028-03-31100.00%
9차2028-03-312028-04-202028-04-30100.00%
10차2028-05-012028-05-212028-05-31100.00%
11차2028-05-312028-06-202028-06-30100.00%
12차2028-07-012028-07-212028-07-31100.00%
13차2028-08-012028-08-212028-08-31100.00%
14차2028-08-312028-09-202028-09-30100.00%
15차2028-10-012028-10-212028-10-31100.00%
16차2028-10-312028-11-202028-11-30100.00%
17차2028-12-012028-12-212028-12-31100.00%
18차2029-01-012029-01-212029-01-31100.00%
19차2029-01-292029-02-182029-02-28100.00%
20차2029-03-012029-03-212029-03-31100.00%
21차2029-03-312029-04-202029-04-30100.00%
22차2029-05-012029-05-212029-05-31100.00%
23차2029-05-312029-06-202029-06-30100.00%
24차2029-07-012029-07-212029-07-31100.00%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5)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강남구청역지점

- 9. 전환에 관한 사항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 대한 주식총수대비 비율은현재 기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가액(원/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입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스카이라인투자조합-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1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스카이라인투자조합2최인식1--이성도99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0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00외부감사인-
자본금100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의 출자조성경위조합원의 출자이행 의무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상조합100,000,000이성도99-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미정미정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3CB5,800,000,0001,8713,099,9462026.01.06 ~ 2027.12.06-
4CB600,000,0001,871320,6842026.01.06 ~ 2027.12.06-
소계6,400,000,000-(A)3,420,63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2,642(B)3,785,0112027.08.31 ~ 2029.07.31-
합계16,400,000,000-7,205,641--
기발행주식 총수(주) (C)35,524,7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0.28

※ 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제3회차 전환사채 금이십이억원(\2,200,000,000-), 제4회차 전환사채 금육십사억원(\6,400,000,000-)이 일부 전환청구되었습니다.(2026년 05월 7일, 8일, 11일, 12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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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467

접수번호 2026070700046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