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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지노믹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에이치엘지노믹스(0156T0, 코스닥)는 2026년 7월 10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에이치엘지노믹스 0156T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7월 10일
제출인
에이치엘지노믹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에이치엘지노믹스, 551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에이치엘지노믹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2,565,000주, 551억원 규모로 일반공모를 진행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21,500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는 641,250주(25.0%),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는 1,923,750주(75.0%)예요.
  • 공모는 신주모집 1,710,000주(66.67%), 구주매출 855,000주(33.33%)로 진행돼요.
  • 청약기일은 2026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예요.

유의사항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에이치엘지노믹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7.08투자설명서
07.06[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10일
회 사 명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호 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552
(전 화) 031-335-1314
(홈페이지) https://www.hlgenomic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박 종 수
(전 화) 031-328-4605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6월 16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565,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55,147,5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8,500원 ~ 21,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47,452,500,000원 ~ 55,147,500,000원- 공모주식수: 2,565,000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41,250주 ~ 769,5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795,500주 ~ 1,923,75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21,500원 - 모집(매출)총액: 55,147,500,000원 - 공모주식수: 2,565,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41,25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923,75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2. 사업위험
바. 납기 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7)(주7)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8)(주8)
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9)(주9)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주10)(주10)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1)(주11)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2)(주12)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3)(주13)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3)(주14)(주14)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 (4)(주15)(주15)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6)(주16)
2. 자금의 사용목적(주17)(주17)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565,00050018,50047,452,5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케이비증권보통주2,308,50042,707,250,0001,090,181,413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256,5004,745,250,000121,131,063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7.13 ~ 2026.07.142026.07.162026.07.132026.07.16-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2.5%에 해당합니다. 이 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8,649주 900,006,5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IBK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405주 99,992,500원 합계 54,054주 999,999,000원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23,085주 427,072,5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IBK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565주 47,452,500원 합계 25,650주 474,525,000원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18,500원 기준 54,05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565,00050021,50055,147,5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케이비증권보통주2,308,50049,632,750,0001,275,726,688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256,5005,514,750,000141,747,35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7.13 ~ 2026.07.142026.07.162026.07.132026.07.16-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1,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 2일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2.5%에 해당합니다. 이 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1,860주 899,99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IBK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4,651주 99,996,500원 합계 46,511주 999,986,500원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여, 인수단은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23,085주 496,327,5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IBK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565주 55,147,500원 합계 25,650주 551,475,000원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 46,511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710,000주(공모주식의 66.67%), 구주매출 855,000주(공모 주식의 33.33%)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 모 대 상주식수 (비율)비 고
일반공모2,565,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65,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41,250주~ 769,500주25.0%~30.0%18,500원11,863,125,000원~ 14,235,750,000원-
기관투자자1,795,500주~ 1,923,750주70.0%~75.0%33,216,750,000원~ 35,589,37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565,000주100.0%47,452,5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71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71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427,500주~ 513,000주25.0%~30.0%18,500원7,908,750,000원~ 9,490,500,000원-
기관투자자1,197,000주~ 1,282,500주70.0%~75.0%22,144,500,000원~ 23,726,25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710,000주100.0%31,635,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1,539,000주 90.0% 18,500원 28,471,50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171,000주 10.0% 3,163,5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 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384,750주~ 461,700주 18,500원 7,117,875,000원~ 8,541,45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42,750주~51,300주 790,875,000원~ 949,05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855,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5,000주100.0%-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매출가액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750주~ 256,500주25.0%~ 30.0%18,500원3,954,375,000원~ 4,745,250,000원-
기관투자자598,500주~ 641,250주70.0%~ 75.0%11,072,250,000원~ 11,863,12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855,000주100.0%15,817,5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769,500주 90.0% 18,500원 14,235,75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85,500주 10.0% 1,581,75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 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192,375주~ 230,850주 18,500원 3,558,937,500원~ 4,270,725,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21,375주~25,650주 395,437,500원~ 474,525,0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에이치엘지노믹스(주)매출주주(한림제약 주식회사)의 보유 주식 일부(855,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한림제약 주식회사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6,000,000주855,000주5,145,000주
합 계6,000,000주855,000주5,145,000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5,145,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66.27%) 상장 후 30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48,649주18,500원900,006,500원-
IBK투자증권㈜5,405주18,500원99,992,5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23,085주18,500원427,072,500원-
IBK투자증권㈜2,565주18,500원47,452,5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항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2. 공모방법

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 주식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710,000주(공모주식의 66.67%), 구주매출 855,000주(공모 주식의 33.33%)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 모 대 상주식수 (비율)비 고
일반공모2,565,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65,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41,250주25.0%21,500원13,786,875,000원-
기관투자자1,923,750주75.0%41,360,62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565,000주100.0%55,147,5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1,71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1,71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427,500주25.0%21,500원9,191,250,000원-
기관투자자1,282,500주75.0%27,573,75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1,710,000주100.0%36,765,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1,539,000주 90.0% 21,500원 33,088,50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171,000주 10.0% 3,676,500,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 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384,750주 21,500원 8,272,125,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42,750주 919,125,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8)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855,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855,000주100.0%-
[매출의 세부내역]
매출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 매출가액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213,750주25.0%21,500원4,595,625,000원-
기관투자자641,250주75.0%13,786,875,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855,000주100.0%18,382,500,000원-
주1)매출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769,500주 90.0% 21,500원 16,544,250,0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85,500주 10.0% 1,838,250,000원
주2)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 대상 모집주식수 주당모집가액 일반청약 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KB증권 192,375주 21,500원 4,136,062,500원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21,375주 459,562,500원
주3)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제시한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8)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9)「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위탁의 내용 및 조건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에이치엘지노믹스(주)매출주주(한림제약 주식회사)의 보유 주식 일부(855,000주)을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대상주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보유자회사와의 관계증권의 종류매출전 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주1)매출후 보유증권수(주2)
한림제약 주식회사최대주주기명식 보통주6,000,000주855,000주5,145,000주
합 계6,000,000주855,000주5,145,000주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금번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위 매출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5,145,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66.11%) 상장 후 30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41,860주21,500원899,990,000원-
IBK투자증권㈜4,651주21,500원99,996,5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23,085주21,500원496,327,500원-
IBK투자증권㈜2,565주21,500원55,147,5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항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8,500원 ~ 21,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795,500주~ 1,923,750주70.0%~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565,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41,250주~769,5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1,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21,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923,75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565,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41,25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5665529934485017377-2,148
수량76,154,000451,869,000132,769,00057,888,0007,692,000428,598,000186,779,00032,800,000-1,374,549,000
경쟁률 주2)39.59234.8969.0230.094.00222.7997.0917.05-714.52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923,75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108,102,000114,807,00011,923,000--104,958,00045,940,0002615,149,000--6240,879,000
밴드 상단5270,348,000626428,375,000285126,049,0003355,965,00047,692,000836419,203,000167177,916,0005117,651,000--2,0541,303,199,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1796,0001255,000------------21,051,000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11,923,000----11,923,00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 하단33,883,00044,513,00021,658,000----21,610,00011,000,000----1212,664,000
밴드 하단 미만--------------------
미제시11,923,0001410,083,000------22,827,000------1714,833,000
합계5676,154,000655451,869,000299132,769,0003457,888,00047,692,000850428,598,000173186,779,0007732,800,000--2,1481,374,549,000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미제시170.8%14,833,0001.1%
21,500원 초과622.9%40,879,0003.0%
21,500원 (상단)2,05495.6%1,303,199,00094.8%
18,500원 초과 ~ 21,500원 미만30.1%2,974,0000.2%
18,500원 (하단)120.6%12,664,0000.9%
18,500원 미만-0.0%-0.0%
합계2,148100.0%1,374,549,0001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211,886,00021,500---
3개월 확약---110,00021,500---------3290,00021,500---
1개월 확약---22,075,00021,500287,00021,500------2178,00021,500---
15일 확약---414,558,00021,71123,508,00021,500------223,277,00021,5002372,00021,500
미확약5676,154,00021,347611445,226,00021,485295129,174,00021,5133457,888,00021,64347,692,00021,500811412,967,00021,527171186,407,00021,514
합계5676,154,00021,347655451,869,00021,487299132,769,00021,5123457,888,00021,64347,692,00021,500850428,598,00021,526173186,779,00021,514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211,886,00021,500
3개월 확약------4300,00021,500
1개월 확약------62,340,00021,500
15일 확약------6711,715,00021,582
미확약7732,800,00022,594---2,0591,348,308,00021,582
합계7732,800,00022,594---2,1481,374,549,00021,582
주1)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에이치엘지노믹스㈜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1,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21,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565,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8,5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47,452,5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7월 13일(월)
종료일2026년 07월 14일(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7월 13일(월)
종료일2026년 07월 1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14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7월 1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7월 15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7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KB증권㈜ 및 IBK투자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공고방법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02일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10일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7월 13일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7월 16일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0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10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7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배정공고는 2026년 07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7월 15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6)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분청약자격
청약자격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최고 청약한도■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방법■ HTS/MTS/홈페이지 청약
■ 지점 내방 청약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ARS 청약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청약한도우대기준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세부내용
일반100%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우대120%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150%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200%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250%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300%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크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유통시장별 구분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배정기준■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청약수수료구분VVIP/VIP/그랜드베스트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무료4,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무료1,500원
기타사항-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주1)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주2)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IBK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 만 충족되면 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청약한 고객-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투자자(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KB증권㈜577,125주 ~ 692,550주주)50%
주)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22,800주 ~ 27,000주가 아닌 22,500주 ~ 25,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28,500주 ~ 33,750주가 아닌 27,500주 ~ 32,500주, 2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8,000주 ~ 45,000주가 아닌 37,500주 ~ 45,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7,500주 ~ 56,250주가 아닌 47,500주 ~ 55,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57,000주 ~ 67,500주가 아닌 55,000주 ~ 67,5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19,000주 ~ 22,500주 우대 120% 22,500주 ~ 25,000주 150% 27,500주 ~ 32,500주 200% 37,500주 ~ 45,000주 250% 47,500주 ~ 55,000주 300% 55,000주 ~ 67,500주
[KB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1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1,000주
20,000주 초과2,500주
[IBK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64,125주~ 76,950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주 ~ 3,600주□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주 ~ 5,4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주 ~ 7,200주
[IBK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5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2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 또는 최고 청약한도 1,923,75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07월 14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목) 08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및 IBK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1,795,500 ~ 1,923,75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641,250주 ~ 769,5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41,250주 이상 769,5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20,625주에서 384,750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IBK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수량(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해 기관투자자에게 추가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으로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7월 1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ibks.com)에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HTS/MTS/홈페이지 청약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이메일(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주1)[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주2)[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해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교부(내방)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내방시 인쇄물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온라인 교부(MTS, HTS,홈페이지)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하고, 전자매체(E-mail등)를 지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 HTS의 메뉴 [8402(공모주/실권주 청약)], MTS의 메뉴[MTS - 고객지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또는 홈페이지(http://www.ibks.com)의 메뉴 [뱅킹/청약 - 공모주 -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하여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선 및 ARS청약유선을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녹취를 통해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ARS 청약메뉴는 (1588-0030, 1544-0050)=>7번(각종 청약 업무)=>1번(공모실권주 청약)=>1번(공모실권주청약신청)입니다.

※ ARS청약의 경우, 사전에 상위의 교부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거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 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4월 0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565,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8,500원
확정가액21,5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47,452,500,000원
확정가액55,147,500,000원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07월 13일(월)
종료일2026년 07월 14일(화)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7월 13일(월)
종료일2026년 07월 14일(화)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목)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7월 14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7월 1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7월 15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07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KB증권㈜ 및 IBK투자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공고방법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7월 02일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7월 10일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07월 13일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07월 16일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7월 0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7월 10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07월 13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ibks.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배정공고는 2026년 07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07월 15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6)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인수단 구성원 각 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분청약자격
청약자격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최고 청약한도■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방법■ HTS/MTS/홈페이지 청약
■ 지점 내방 청약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ARS 청약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청약한도우대기준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세부내용
일반100%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우대120%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150%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가입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200%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250%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300%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크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유통시장별 구분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배정기준■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청약수수료구분VVIP/VIP/그랜드베스트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무료4,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무료1,500원
기타사항-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주1)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주2)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IBK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한도기준청약수수료비고
오프라인온라인
우대200%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액 30만원 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 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무료▶요건 중 한가지 만 충족되면 해당
일반150%청약 시작일 전일(영업일 기준)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 또는 청약 시작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 완료 고객이 MTS/HTS/홈페이지/ARS를 이용하여청약한 고객-1,500원▶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100%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5,000원1,500원-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오프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시 징수하며, 온라인 청약수수료는 청약증거금 환불 시 환불금에서 징수합니다.※ 청약 미배정시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약 미달 혹은 청약증거금 100% 배정 등의 이유로 환불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무수수료 우수 고객은 공모주청약시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4)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IBK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투자자(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KB증권㈜577,125주주)50%
주)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22,800주 가 아닌 22,5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28,500주가 아닌 27,500주, 2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8,000주가 아닌 37,5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7,500주가 아닌 47,5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57,000주가 아닌 55,0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19,000주 우대 120% 22,500주 150% 27,500주 200% 37,500주 250% 47,500주 300% 55,000주
[KB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2,000주 이하1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1,000주
20,000주 초과2,500주
[IBK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64,125주주1)50%
주1)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일반고객(100%)의 청약한도 : 3,000주 □ 일반고객(150%)의 청약한도 : 4,500주□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6,000주
[IBK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 단위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5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2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 또는 최고 청약한도 1,923,75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07월 14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목) 08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및 IBK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 (1,923,75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641,25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인수단과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41,25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20,625주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 구성원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 구성원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KB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⑤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⑥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 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2023.04.27>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금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IBK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수량(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수량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분에 대해 기관투자자에게 추가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으로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 등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7월 16일(목)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ibks.com)에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HTS/MTS/홈페이지 청약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이메일(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주1)[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주2)[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해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BK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교부(내방)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내방시 인쇄물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온라인 교부(MTS, HTS,홈페이지)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하고, 전자매체(E-mail등)를 지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이비케이투자증권㈜ HTS의 메뉴 [8402(공모주/실권주 청약)], MTS의 메뉴[MTS - 고객지원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또는 홈페이지(http://www.ibks.com)의 메뉴 [뱅킹/청약 - 공모주 -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하여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선 및 ARS청약유선을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녹취를 통해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ARS 청약메뉴는 (1588-0030, 1544-0050)=>7번(각종 청약 업무)=>1번(공모실권주 청약)=>1번(공모실권주청약신청)입니다.

※ ARS청약의 경우, 사전에 상위의 교부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거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 IBK투자증권 ㈜ 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7월 1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7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인수단은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4월 03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15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KB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기명식 보통주2,308,500주(90.0%)42,707,250,000원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IBK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기명식 보통주256,500주(10.0%)4,745,250,0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8,500원~21,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단위: 천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KB증권㈜1,090,181인수금액의 2.5%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주3)--주1)
IBK투자증권㈜121,131인수금액의 2.5%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주3)--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KB증권㈜미정인수금액의1.0% 이내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주3)--주4)
기타--------
주1)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공동주관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5년 03월 14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6조(수수료 및 비용 등)(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주금 납입을 조건으로 주관회사단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되, 수수료율은 공모금액의 2.5%로 하고, 제3항의 인수비율에 따라 주관회사단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수료율은 향후 주관회사단과 발행회사가 체결할 총액인수계약 시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상기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개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인수비율에 따라 주관회사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주관회사단과 발행회사가 대표주관계약 체결 완료 후, 주관회사단의 기업실사 착수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10,000,000원2.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업실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0,000,000원3.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 또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50,000,000원4.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70,000,000원(이하 중략)
주3)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6월 16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8조 (수수료)(1)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인수비율에 따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에서 본건 신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집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에서 매출주주가 매출하는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 케이비증권은 수령한 수수료를 수수료 수령일 5영업일 이내에 공동주관회사에게 배분한다. 단, 케이비증권은 제17조(발행비용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추산액을 동 배분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주4)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KB증권㈜기명식보통주48,649주900,006,5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IBK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5,405주99,992,500원
합계54,054주999,999,000원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KB증권㈜기명식보통주23,085주427,072,5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IBK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565주47,452,500원
합계25,650주474,525,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항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이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환매청구권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2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KB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기명식 보통주2,308,500주(90.0%)49,632,750,000원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IBK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기명식 보통주256,500주(10.0%)5,514,75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단위: 천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 내용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KB증권㈜1,275,727인수금액의 2.5%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주3)--주1)
IBK투자증권㈜141,747인수금액의 2.5%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주3)--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KB증권㈜미정인수금액의1.0% 이내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이내주3)--주4)
기타--------
주1)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주2)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공동주관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5년 03월 14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6조(수수료 및 비용 등)(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에 따른 주금 납입을 조건으로 주관회사단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되, 수수료율은 공모금액의 2.5%로 하고, 제3항의 인수비율에 따라 주관회사단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수료율은 향후 주관회사단과 발행회사가 체결할 총액인수계약 시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상기 제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개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중략)(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의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인수비율에 따라 주관회사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주관회사단과 발행회사가 대표주관계약 체결 완료 후, 주관회사단의 기업실사 착수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10,000,000원2.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기업실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0,000,000원3.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 또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50,000,000원4.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주관회사단이 발행회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70,000,000원(이하 중략)
주3)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7월 10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8조 (수수료)(1) 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단 구성원에게 인수비율에 따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본건 신주, 본건 구주 및 추가 주식의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이하 같음)에서 본건 신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집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매출주주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전체 공모주식수에서 매출주주가 매출하는 본건 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매출수수료")을 주금납입기일 다음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 케이비증권은 수령한 수수료를 수수료 수령일 5영업일 이내에 공동주관회사에게 배분한다. 단, 케이비증권은 제17조(발행비용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추산액을 동 배분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주4)발행회사와 매출주주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KB증권㈜기명식보통주41,860주899,99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IBK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4,651주99,996,500원
합계46,511주999,986,500원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인수단은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 목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단은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 고
KB증권㈜기명식보통주23,085주496,327,5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IBK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565주55,147,500원
합계25,650주551,475,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항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이 발행회사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환매청구권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2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6) 정정 전

사.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기존 생산설비의 보수 등 포함)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17억원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EU-GMP 수준의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능력 확대 및 자동화 공정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자금 중 시설투자 관련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용도내용금 액
2026년2027년2028년합계
산업단지 조성토목공사 1단계1,260--1,260
토목공사 2단계-5565561,111
토목감리26-3562
산업단지 설계변경275--275
공원설계 및 조경공사-330-330
소 계1,5618865913,037
2공장 건설건축공사 및 감리(상수도 인입공사, 생산제조소 구축 등)556,472-6,527
대형장비 제작 시공 등12920,94521,074
PV, CV, SOP--545545
경비실 신축 등--8383
소 계18427,41762728,228
1공장 설비 투자공장 노후 장비 교체-275-275
연구동 노후 설비 교체-165-165
소 계-440-440
합 계1,74528,7421,21831,704
주1)공모자금 사용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진행 경과 등에 의거 예상 진행 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17억원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386억원(현금및현금성자산 26억원, 단기금융상품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각 96.3억원, 87.3억원, 83.4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시 제2공장 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총액은 공모자금을 포함한 사내 자금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별도의 외부 차입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공장 증축을 위한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총소요자 금기지출액지 출 예 정착 공예정일준 공년월일비 고
26년27년28년이후
토지12,11010,487745878----
산단부지조성7,1171,0824,2841,1605911단계 : `26.081단계 : `26.101/2/3단계
2단계 : `27.112단계 : `28.04
건물22,8545566,23315,264801`26.10`27.11제2공장
기계장치25,960-7,78818,172-`26.09`27.11-
기타(설비등)8,508-2,3906,118----
계76,54912,12521,44041,5921,392---
주1)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번 제2공장 신축을 통해 기존 제1공장 총반응기 용량 대비 약 185% 수준에 해당하는 신규 반응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제2공장 증축을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한 제조 원가 경쟁력의 제고 및 EU-GMP급 생산시설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 직수출 판로 개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 기타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설비 증설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감가상각비는 164,380천원 상당이었으나,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제2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간 최대 35.9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사. 대규모 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기존 생산설비의 보수 등 포함)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72억원 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EU-GMP 수준의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능력 확대 및 자동화 공정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생산능력(CAPA)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자금 중 시설투자 관련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용도내용금 액
2026년2027년2028년합계
산업단지 조성토목공사 1단계1,260--1,260
토목공사 2단계-5565561,111
토목감리26-3562
산업단지 설계변경275--275
공원설계 및 조경공사-330-330
소 계1,5618865913,037
2공장 건설건축공사 및 감리(상수도 인입공사, 생산제조소 구축 등)5512,010-12,065
대형장비 제작 시공 등12920,94521,074
PV, CV, SOP--545545
경비실 신축 등--8383
소 계18432,95562733,766
1공장 설비 투자공장 노후 장비 교체-275-275
연구동 노후 설비 교체-165-165
소 계-440-440
합 계1,74534,2801,21837,243
주1)공모자금 사용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진행 경과 등에 의거 예상 진행 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제2공장 증축을 위해 총 76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기지출액 약 121억원 및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공모 자금 약 372억원을 제외한 소요 자금 잔액의 경우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공장 증축 시기에 맞춰 발생할 영업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386억원(현금및현금성자산 26억원, 단기금융상품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각 96.3억원, 87.3억원, 83.4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시 제2공장 증축을 위한 시설자금 총액은 공모자금을 포함한 사내 자금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별도의 외부 차입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공장 증축을 위한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총소요자 금기지출액지 출 예 정착 공예정일준 공년월일비 고
26년27년28년이후
토지12,11010,487745878----
산단부지조성7,1171,0824,2841,1605911단계 : `26.081단계 : `26.101/2/3단계
2단계 : `27.112단계 : `28.04
건물22,8545566,23315,264801`26.10`27.11제2공장
기계장치25,960-7,78818,172-`26.09`27.11-
기타(설비등)8,508-2,3906,118----
계76,54912,12521,44041,5921,392---
주1)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2공장은 2026년 3분기 중 착공 후 2027년 4분기 중 준공, 2028년 말까지 인허가 및 적격성 평가 등을 완료하여 2029년부터 상업 생산개시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번 제2공장 신축을 통해 기존 제1공장 총반응기 용량 대비 약 185% 수준에 해당하는 신규 반응기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제2공장 증축을 통해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한 제조 원가 경쟁력의 제고 및 EU-GMP급 생산시설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 직수출 판로 개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 기타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설비 증설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 확장 및 운영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 지연, 제조장비 공급업체와의 계약 문제, 장비 오작동·고장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량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공장 가동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객 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량이 예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일부 미회수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의 제2공장 관련 총 투자예정금액 765 억원은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자본 총계 862억원의 약 88.1% 수준으로 당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시 당사는 감가상각비 증가 등 고정비 상승 효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감가상각비는 164,380천원 상당이었으나,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제2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간 최대 35.9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고객사의 새로운 수요, 신규 사업 추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차입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64,054주 중 최대주주 보유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3%)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4,054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희망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으로 확정 공모가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33.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64,054주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3%)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54,054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가격 18,500원 ~ 21,500원 중 하단 18,500원 기준으로 확정 공모가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 분성 명회사와의관계주식의 종류공모전 보유주식공모후매각제한 기간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한림제약최대주주보통주6,000,000100.00%5,145,00066.27%5,145,00066.27%-0.00%2년 6개월주1)
최대주주등 소계보통주6,000,000100.00%5,145,00066.27%5,145,00066.27%-0.00%--
5% 이상주주해당없음---0.00%-0.00%-0.00%-0.00%--
5% 이상 주주 소계--0.00%-0.00%-0.00%-0.00%--
1% 이상주주해당없음---0.00%-0.00%-0.00%-0.00%--
1% 이상 주주 소계--0.00%-0.00%-0.00%-0.00%--
소액주주해당없음---0.00%-0.00%-0.00%-0.00%--
소액주주 소계--0.00%-0.00%-0.00%-0.00%--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보통주-0.00%2,565,00033.04%-0.00%2,565,00033.04%--
상장주선인케이비증권상장주선인보통주-0.00%48,6490.63%48,6490.63%-0.00%1년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0.00%5,4050.07%5,4050.07%-0.00%1년주2)
상장주선인 소계보통주--54,0540.70%54,0540.70%-0.00%--
합계보통주6,000,000100.00%7,764,054100.00%5,199,05466.96%2,565,00033.04%--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33.0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주)
구분공모 후 기준비고
유통가능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565,00033.04%주3)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2,619,05433.73%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7,764,054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7,764,054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은 없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82,161주 중 최대주주 보유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11%)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6,511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인수단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5,6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이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 33.0%)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782,161주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5,145,000주(공모 후 기준 66.11%)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와 IBK투자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2,565,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46,511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인수단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5,6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상장예정주식수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이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 분성 명회사와의관계주식의 종류공모전 보유주식공모후매각제한 기간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한림제약최대주주보통주6,000,000100.00%5,145,00066.11%5,145,00066.11%-0.00%2년 6개월주1)
최대주주등 소계보통주6,000,000100.00%5,145,00066.11%5,145,00066.11%-0.00%--
5% 이상해당없음---0.00%-0.00%-0.00%-0.00%--
주주5% 이상 주주 소계--0.00%-0.00%-0.00%-0.00%--
1% 이상해당없음---0.00%-0.00%-0.00%-0.00%--
주주1% 이상 주주 소계--0.00%-0.00%-0.00%-0.00%--
소액주주해당없음---0.00%-0.00%-0.00%-0.00%--
소액주주 소계--0.00%-0.00%-0.00%-0.00%--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보통주-0.00%2,565,00032.96%-0.00%2,565,00032.96%--
상장주선인케이비증권상장주선인보통주-0.00%64,9450.83%64,9450.83%-0.00%1년주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상장주선인-0.00%7,2160.09%7,2160.09%-0.00%1년주2)
상장주선인 소계보통주--72,1610.93%72,1610.93%-0.00%--
합계보통주6,000,000100.00%7,782,161100.00%5,217,16167.04%2,565,00032.96%--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장주선인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46,511주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 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인수단은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5,6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565,000주( 32.9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은 없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단위: 주)
구분공모 후 기준비고
유통가능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2,565,00032.96%주3)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2,637,16133.89%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7,782,161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총수 7,782,161주 대비 비율입니다.
주3)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부여하거나 발행한 희석가능한 주식은 없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54,054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구분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케이비증권㈜대표주관회사보통주48,649주900,006,500원상장 후 1년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공동주관회사보통주5,405주99,992,500원상장 후 1년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54,054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46,511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 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구분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케이비증권㈜대표주관회사보통주41,860주899,990,000원상장 후 1년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공동주관회사보통주4,651주99,996,500원상장 후 1년
주1)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번 공모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 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46,511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2,565,000주의 1%에 해당하는 25,6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상기 기준(40%)에 미달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는 2,565,000주의 1%에 해당하는 25,6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46,511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KB증권㈜23,085주21,500원496,327,500원-
IBK투자증권㈜2,565주21,500원55,147,5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항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인수단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인수단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1,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인수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인수단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인수단이 이를 인수할 경우 인수단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아.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7월 02일(목) ~ 2026년 07월 08일(수)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7월 13일(월) ~ 2026년 07월 14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0,714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주11) 정정 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 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7,243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중략)(주12) 정정 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9,704주 기준 지분율은 66.27%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9,704주 기준 지분율은 66.27%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2,161주 기준 지분율은 66.11%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는 보통주 5,1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7,782,161주 기준 지분율은 66.11%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EV/EBITDA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년 1분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EBITDA)
적용산식{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분기(LTM) EBITDA(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주식수(④) × {1-할인율(⑤)}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1분기 기준과거 12개월(LTM) EBITDA백만원10,92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기업 평균 EV/EBITDA배12.85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③순차입금백만원-68,5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식수주7,764,054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④)원26,921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⑤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1.3% ~ 20.1%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5) 희망공모가액 결정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18,500 ~ 21,500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희망공모가액18,500원 ~ 21,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3)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EV/EBITDA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년 1분기 기준 과거 12개월(LTM) EBITDA)
적용산식{20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분기(LTM) EBITDA(①) × 비교기업 평균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 주식수(④) × {1-할인율(⑤)}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1분기 기준과거 12개월(LTM) EBITDA백만원10,926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비교기업 평균 EV/EBITDA배12.85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비교기업 EV/EBITDA 산출
③순차입금백만원-68,58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주식수주7,782,161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④)원26,858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⑤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1.1% ~ 20.0%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5) 희망공모가액 결정
확정 공모가액원21,500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희망공모가액18,500원 ~ 21,500원
확정 공모가액21,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에이치엘지노믹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이치엘지노믹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EBITDA (A)(A)10,926백만원주1)
유사회사 평균 EV/EBITDA (B)(B)12.85x-
순차입금 (C)(C)-68,580백만원주2)
적정시가총액 (D)(D)=(A)x(B)-(C)209,016백만원-
공모 후 주식수(E)(E)7,764,054주주3)
주당 평가가격 (F)(F)=(D)/(E)26,921원-
주1) 적용 EBITDA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입니다.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적용 EBITDA 9,521 650 639 116 10,926
주2)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한 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및현금성자산 2,656 (a) 단기금융상품 36,000 (b) 단기차입금 - (c) 유동리스부채 431 (d) 비유동리스부채 1,280 (e) 공모자금 유입액 31,635 (f) 공모금액 하단 기준 순차입금 -68,580 (c)+(d)+(e)-(a)-(b)-(f)
주3) 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 6,000,000 보통주 신주모집 주식수 1,710,000 IPO 공모 신주발행 주식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 54,054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합계 7,764,054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4) 정정 후

(3) EV/EBITDA 거래배수를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구 분산식산출내역비 고
적용 EBITDA (A)(A)10,926백만원주1)
유사회사 평균 EV/EBITDA (B)(B)12.85x-
순차입금 (C)(C)-68,580백만원주2)
적정시가총액 (D)(D)=(A)x(B)-(C)209,016백만원-
공모 후 주식수(E)(E)7,782,161주주3)
주당 평가가격 (F)(F)=(D)/(E)26,858원-
주1) 적용 EBITDA는 2026년 1분기 LTM 기준입니다.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적용 EBITDA 9,521 650 639 116 10,926
주2)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한 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현금및현금성자산 2,656 (a) 단기금융상품 36,000 (b) 단기차입금 - (c) 유동리스부채 431 (d) 비유동리스부채 1,280 (e) 공모자금 유입액 31,635 (f) 공모금액 하단 기준 순차입금 -68,580 (c)+(d)+(e)-(a)-(b)-(f)
주3) 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 6,000,000 보통주 신주모집 주식수 1,710,000 IPO 공모 신주발행 주식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 72,161 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 공모주식수 1.0% 합계 7,782,161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15)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에이치엘지노믹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치엘지노믹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6,921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1.28% ~ 20.14%
공모희망가액 밴드18,500원 ~ 21,5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3% 22.43%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에이치엘지노믹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28% ~ 20.14%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8,500원 ~ 21,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에이치엘지노믹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치엘지노믹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6,858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31.1% ~ 20.0%
공모희망가액 밴드18,500원 ~ 21,500원
확정 공모가액 주2)21,500원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3% 22.43%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21,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에이치엘지노믹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1. 12% ~ 19.9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8,500원 ~ 21,5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1,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47,452,500,000
신주모집금액 (1)31,635,000,000
구주매출금액15,817,500,000
상장주선인의무인수금액 (2)999,999,000
발행제비용 (3)930,508,705
순수입금 [(1)+(2)-(3)]31,704,490,295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815,874,975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의 발행금액의 2.5%
신규상장수수료10,400,000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등록세3,528,108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705,622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기타 비용
합 계930,508,705-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55,147,500,000
신주모집금액 (1)36,765,000,000
구주매출금액18,382,500,000
상장주선인의무인수금액 (2)1,551,461,500
발행제비용 (3)1,073,788,724
순수입금 [(1)+(2)-(3)]37,242,672,776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21,5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957,911,538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의 발행금액의 2.5%
신규상장수수료11,600,000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등록세3,564,322자본금 증가액의 0.4%
교육세712,864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기타 비용
합 계1,073,788,724-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18,500원~21,500원 중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신주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청약이 미달될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06.16)(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31,704-----31,704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31,70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으로 계산한 신주모집자금은 32,635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31,704백만원을 향후 전액 시설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산업단지 조성 및제2공장 증축, 보강 설비 투자 등1,74528,7421,21831,704
합계1,74528,7421,21831,704
주)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가) 생산 시설 - 시설자금 투자 개요 당사는 기존 제1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제2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성 및 생산 노하우 축적 및 품목 다변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 및 글로벌 원료의약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024년 13.52%에서 2025년 2.52%, 2026년 1분기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시설(제1공장)의 가동률이 포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생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제2공장 증축 및 보강 설비 투자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산업단지 컨설팅 및 토목공사, 제2공장 건축공사/생산설비 및 생산시설 구축, GMP 밸리데이션 수행 및 제1공장 보강 투자 등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765.5억원 수준의 설비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총소요자 금기지출액지 출 예 정착 공예정일준 공년월일비 고
26년27년28년이후
토지12,11010,487745878----
산단부지조성7,1171,0824,2841,1605911단계 : `26.081단계 : `26.101/2/3단계
2단계 : `27.112단계 : `28.04
건물22,8545566,23315,264801`26.10`27.11제2공장
기계장치25,960-7,78818,172-`26.09`27.11-
기타(설비등)8,508-2,3906,118----
계76,54912,12521,44041,5921,392---
※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상세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주요 투자 내용 및 이로 인한 투자 기대 효과총예산액기지출액지출예정26년상반기26년하반기27년상반기27년하반기28년상반기28년상반기
산업단지토지 구입- 산업단지 조성 및 제2공장 신축을 위한 필수 부지를 확보를 통한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제1공장 부지 내 증설 한계를 보완,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유틸리티, 물류·보관, 폐수처리, 향후 추가 증설 공간까지 고려한 통합 생산거점의 구축- 토지 매입을 통해 임차 구조에 따른 장기 비용 부담과 사용 제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 소유의 핵심 생산 인프라를 확보- 산업단지 지정 요건과 진입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하여 토목공사, 건축 인허가, GMP 적격성 확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마련.12,11010,4871,62313732878---
산업단지컨설팅-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협의, 관계기관 대응 및 사업일정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다수의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공사 착수 지연 등 주요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7,1171,0826,035264,258440720591-
토목공사- 제2공장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 부지 정지, 진입도로, 배수, 전기·통신, 상하수도, 우수·오수 관로, 주차장, 공원 및 저류조 등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건축공사 착공 및 향후 공장 운영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
건물2공장 건축- 기존 제1공장의 생산 CAPA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수주 물량 및 신규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2공장 신축을 추진- 제2공장은 선진 GMP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구역, 품질관리구역, 창고, 유틸리티, 작업자·원자재 ·제품 동선을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료의약품 생산 특성에 맞춘 반응, 여과·건조, 정제, 포장 및 품질관리 공간을 구축하여 다품목 생산과 신규 프로젝트 이전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음. 또한 EU GMP, MFDS, 고객사 감사 및 향후 글로벌 규제기관 실사에 대응 가능한 시설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 확대, 고부가 제품 수주, 장기 공급계약 체결 가능성을 향상22,85455622,2981296,1047,4907,774801-
설비투자생산설비구축25,960-25,960-7,7887,29310,879--
생산시설구축- 제2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수적인 HVAC, 제조용수, 환경설비, 분석·분쇄 시스템, 냉동기, 보일러, 압축공기, 소방, 전기·통신, 탱크 및 폐수처리 설비 등 공통 유틸리티와 부대설비의 구축7,817-7,817-2,1393595,319--
1공장설비투자- 1공장 주요 생산·지원설비의 노후화 개선과 GMP 적합 환경 구축을 통해 원료 품질 안정성, 생산 연속성 및 환경 규제 대응력을 확보691-69145206440--
합 계-76,54912,12564,42421321,22716,90024,6921,392-
주) 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관련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상세내역공모자금 사용계획합계비고
2026년2027년2028년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산업단지토지구입1) 산업단지 기본 조성단위 토지 매입-------자체 자금활용
2) 준용사업도로 편입 토지 매입
산업단지컨설팅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사업일정 검토-------자체 자금활용
2)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 대응 - 환경, 교통,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3) 사업 리스크 관리 -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 착수 지연 등 주요 리스크 사전 검토 - 후속 토목·건축·설비 투자와 연계한 일정 및 사업성 검토
토목공사1) 토목공사 1단계 - 원료합성 제2공장 건설부지 조성 - 향후 쿼드메디슨과의 백신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위한 제1공장 부지 조성 - 건축공사 착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 주차장, 도로, 옹벽, 법면, 우수·오수 시설 등 조성-1,260----1,260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토목공사 2단계 - 향후 쿼드메디슨과의 백신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위한 제2공장 부지 조성 - 에이치엘지노믹스 중앙연구소 부지 조성 - 산업단지 전체 준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도로, 공원, 주차장, 저류조 등 공공·부대시설 조성---556556-1,111
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감리 - 토목감리 진행-26--35-62
4) 산업단지 설계변경 - 토지 정형화를 통한 부지 활용도 제고 - 기반시설 배치 최적화 및 확장성 확보-275----275
5) 공원설계 및 조경공사 - 법정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 임직원 및 인근주민의 복지·휴게공간 조성-165165-330
건물2공장 건축1) 개발·공정설계·밸리데이션 - EU GMP 이상 수준의 선진화 GMP 공장 설계 - 생산공정, 품질관리, 물류, 작업자 동선 반영------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건축공사 및 감리 - 원료합성 제2공장 신축 - 생산제조소, 일반폐기물저장소 , Solvent Tank 저장소 등 구축 - 상수도 인입공사 등 - 건축공사 품질 및 일정 관리를 위한 감리 수행-55-6,472--6,527
4) 경비실 멸실 및 신축 - 기존 경비실 멸실 후 신축 경비실 구축 - 진입도로 편입에 따른 부대시설 재배치----83-83
5) 법적 인허가 컨설팅 - PSM,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대응-----
6) VMP 계획서 작성 및 밸리데이션 - URS, RA, PV, CV, SOP 등 GMP 문서체계 수립 -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밸리데이션 진행----545-545
설비투자생산설비구축1) 대형장비 제작 - 대형 Multi 라인 구축 - GL 반응기 : 6대 / SUS 반응기 2대 증설 - 대량생산 대응 및 Scale-up 생산 기반 확보-1297,29313,652--21,074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소형장비 제작 - 소형 Multi 1개라인(6대) / 소형전용 1개라인(3대) 구축 - 20L ~ 400L 소형 All Glass 반응기 증설 - 소량·고부가 제품 및 다양한 CMO/CDMO 프로젝트 대응 기반 확보
3)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PLC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PCS, BMS, EMS 시스템 구축
4) 신장비 Filter & Dryer 증설 - 여과 및 건조 공정의 일괄 처리 체계 구축
생산시설구축1) 공조설비공사 - EU GMP에 준한 HVAC 설계 적용 - 청정도 등급에 적합한 AHU 설비 증설 (총 8대)
2) 제조용수 시스템공사 - EU GMP에 준한 PW 제조용수 시스템 구축
3) 환경설비공사 - 대기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Vent Condenser, A/C Tower, Scrubber 등 환경 설비 구축
4) 분체설비공사 - Jet-mill, Fitz-Mill, Impact-Mill 등 분쇄 시스템 구축
5) 각종 유틸리티 설비 구축 - 냉동기, 보일러, Compressor,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장 운영 필수 유틸리티 시스템 구축
6) LN2 Tank 및 LPG Tank 설치 - 생산공정 운영에 필요한 가스 공급 기반 확보
7) 폐수처리장 공사 - 폐수 방류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폐수처리장 구축 - 관련 보수공사 진행
1공장설비투자1) 항온항습기 설치 - 원료 사용 전 대기실의 온,습도 관리 체계 구축--275165--440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노후 보일러교체(3대) - 기존 노후 보일러의 효율 저하 및 고장 리스크 해소 - 합성동 생산용 보일러 2대 및 연구동 온수 보일러 1대 교체
3) 카본탑설치 -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배출물질 및 악취 유발 성분의 저감 설비 구축 - 기존 A, B라인 습식 스크러버에 활성탄 흡착탑 A/C Tower를 각각 추가 증설
합 계-1,7457,73321,0091,218-31,705
주1)예상 소요자금 76,549백만원(기지출 금액 12,125백만원 포함) 중 31,705백만원은 공모자금을 통해 충당하며 나머지 자금은 사내 자금 및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주2)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투자 효과 당사는 제2공장 건설 및 생산설비 구축을 통해 기존 제1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생산 설비 및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품목 생산 및 생산 역량의 Scale-Up을 통해 생산 가능 품목수를 증가시키고 제조 원가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고객사를 상대로 한 수주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제2공장은 EU GMP 수준의 생산시설 및 밸리데이션 체계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품질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판매 영업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2공장 증축 계획 한편 당사가 진행 중인 2공장 증축에 관한 상세 개요 및 향후 예상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에이치엘지노믹스 원료합성 제2공장 건축
공사 기간2026년~2027년 10월(예정)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위한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조건부 가결' 획득- 당사에 대한 '조건부 가결' 심의 결과는 별도의 재심의 절차 없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일부 보완사항(교통, 환경/수질, 폐수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 후 즉시 승인 고시 가능- 이에 당사는 2026년 7월 내까지 보완사항 조치 이후 심의위원회 통보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고시 이후 토목 착공을 개시할 예정
생산 규모- 부지 연면적: 10,342평- 2공장 연면적: 1,838평(해당 부지에는 2공장 외, 향후 마이크로어레이패치 생산 공장, 중앙연구소 등을 추가 건설할 예정) - GMP 수준: EU GMP- 주요 시설: 대형 및 소형 Multi Line
[제2공장 증축 관련 공사단계별 세부일정 계획표]
구분항목2026년2027년2028년2029년
건축공사토목착공2026.08 ~---
건축허가2026.08 ~ 09---
건축착공 ~ 준공2026.10 ~ 2027.10--
장비설치2026.09 ~ 2027.05--
장비/배관공사-2027.05 ~ 09--
장비시운전-2027.10 ~ 11--
상업생산준비공정 인허가-2027.12 ~ 2028.01-
적격성 평가--2028.02 ~ 04-
1차 PV 진행--2028.05 ~ 12-
KDMF 승인--2028.12 ~ 2029.01
상업 생산 개시---2029.02 ~
주)상기 계획은 건축 진행 경과, 시장 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함께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최저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번 당사의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이 현재 작성된 공모금액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공모가 하단 18,5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 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에도 당사는 공모 자금 전액을 시설자금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17)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2026.07.10)(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37,243-----37,243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37,243 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으로 계산한 신주모집자금은 38,316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입니다. 당사는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37,243백만원을 향후 전액 시설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산업단지 조성 및제2공장 증축, 보강 설비 투자 등1,74534,2801,21837,243
합계1,74534,2801,21837,243
주)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8,500원 ~ 21,500원 중 확정공모가인 21,5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가) 생산 시설 - 시설자금 투자 개요 당사는 기존 제1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제2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23년 248억원, 2024년 282억원, 2025년 289억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성 및 생산 노하우 축적 및 품목 다변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 및 글로벌 원료의약품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각 등 당사를 둘러싼 우호적인 대내외 영업 환경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024년 13.52%에서 2025년 2.52%, 2026년 1분기 2.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는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생산시설(제1공장)의 가동률이 포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생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제2공장 증축 및 보강 설비 투자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 산업단지 컨설팅 및 토목공사, 제2공장 건축공사/생산설비 및 생산시설 구축, GMP 밸리데이션 수행 및 제1공장 보강 투자 등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765.5억원 수준의 설비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향후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총소요자 금기지출액지 출 예 정착 공예정일준 공년월일비 고
26년27년28년이후
토지12,11010,487745878----
산단부지조성7,1171,0824,2841,1605911단계 : `26.081단계 : `26.101/2/3단계
2단계 : `27.112단계 : `28.04
건물22,8545566,23315,264801`26.10`27.11제2공장
기계장치25,960-7,78818,172-`26.09`27.11-
기타(설비등)8,508-2,3906,118----
계76,54912,12521,44041,5921,392---
※ 사업환경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상세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주요 투자 내용 및 이로 인한 투자 기대 효과총예산액기지출액지출예정26년상반기26년하반기27년상반기27년하반기28년상반기28년상반기
산업단지토지 구입- 산업단지 조성 및 제2공장 신축을 위한 필수 부지를 확보를 통한 중장기 생산능력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제1공장 부지 내 증설 한계를 보완,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유틸리티, 물류·보관, 폐수처리, 향후 추가 증설 공간까지 고려한 통합 생산거점의 구축- 토지 매입을 통해 임차 구조에 따른 장기 비용 부담과 사용 제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 소유의 핵심 생산 인프라를 확보- 산업단지 지정 요건과 진입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하여 토목공사, 건축 인허가, GMP 적격성 확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마련.12,11010,4871,62313732878---
산업단지컨설팅-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협의, 관계기관 대응 및 사업일정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다수의 행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수반되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공사 착수 지연 등 주요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7,1171,0826,035264,258440720591-
토목공사- 제2공장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 부지 정지, 진입도로, 배수, 전기·통신, 상하수도, 우수·오수 관로, 주차장, 공원 및 저류조 등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건축공사 착공 및 향후 공장 운영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
건물2공장 건축- 기존 제1공장의 생산 CAPA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수주 물량 및 신규 고객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2공장 신축을 추진- 제2공장은 선진 GMP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구역, 품질관리구역, 창고, 유틸리티, 작업자·원자재 ·제품 동선을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생산 효율성과 품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료의약품 생산 특성에 맞춘 반응, 여과·건조, 정제, 포장 및 품질관리 공간을 구축하여 다품목 생산과 신규 프로젝트 이전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음. 또한 EU GMP, MFDS, 고객사 감사 및 향후 글로벌 규제기관 실사에 대응 가능한 시설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 확대, 고부가 제품 수주, 장기 공급계약 체결 가능성을 향상22,85455622,2981296,1047,4907,774801-
설비투자생산설비구축25,960-25,960-7,7887,29310,879--
생산시설구축- 제2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수적인 HVAC, 제조용수, 환경설비, 분석·분쇄 시스템, 냉동기, 보일러, 압축공기, 소방, 전기·통신, 탱크 및 폐수처리 설비 등 공통 유틸리티와 부대설비의 구축7,817-7,817-2,1393595,319--
1공장설비투자- 1공장 주요 생산·지원설비의 노후화 개선과 GMP 적합 환경 구축을 통해 원료 품질 안정성, 생산 연속성 및 환경 규제 대응력을 확보691-69145206440--
합 계-76,54912,12564,42421321,22716,90024,6921,392-
주) 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2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관련 시설자금 세부 사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용상세내역공모자금 사용계획합계비고
2026년2027년2028년
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산업단지토지구입1) 산업단지 기본 조성단위 토지 매입-------자체 자금활용
2) 준용사업도로 편입 토지 매입
산업단지컨설팅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사업일정 검토-------자체 자금활용
2)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 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 대응 - 환경, 교통,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3) 사업 리스크 관리 - 설계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 착수 지연 등 주요 리스크 사전 검토 - 후속 토목·건축·설비 투자와 연계한 일정 및 사업성 검토
토목공사1) 토목공사 1단계 - 원료합성 제2공장 건설부지 조성 - 향후 쿼드메디슨과의 백신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위한 제1공장 부지 조성 - 건축공사 착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 주차장, 도로, 옹벽, 법면, 우수·오수 시설 등 조성-1,260----1,260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토목공사 2단계 - 향후 쿼드메디슨과의 백신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위한 제2공장 부지 조성 - 에이치엘지노믹스 중앙연구소 부지 조성 - 산업단지 전체 준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 도로, 공원, 주차장, 저류조 등 공공·부대시설 조성---556556-1,111
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감리 - 토목감리 진행-26--35-62
4) 산업단지 설계변경 - 토지 정형화를 통한 부지 활용도 제고 - 기반시설 배치 최적화 및 확장성 확보-275----275
5) 공원설계 및 조경공사 - 법정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 임직원 및 인근주민의 복지·휴게공간 조성-165165-330
건물2공장 건축1) 개발·공정설계·밸리데이션 - EU GMP 이상 수준의 선진화 GMP 공장 설계 - 생산공정, 품질관리, 물류, 작업자 동선 반영------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건축공사 및 감리 - 원료합성 제2공장 신축 - 생산제조소, 일반폐기물저장소 , Solvent Tank 저장소 등 구축 - 상수도 인입공사 등 - 건축공사 품질 및 일정 관리를 위한 감리 수행-555,5386,472--12,065
4) 경비실 멸실 및 신축 - 기존 경비실 멸실 후 신축 경비실 구축 - 진입도로 편입에 따른 부대시설 재배치----83-83
5) 법적 인허가 컨설팅 - PSM,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대응-----
6) VMP 계획서 작성 및 밸리데이션 - URS, RA, PV, CV, SOP 등 GMP 문서체계 수립 -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밸리데이션 진행----545-545
설비투자생산설비구축1) 대형장비 제작 - 대형 Multi 라인 구축 - GL 반응기 : 6대 / SUS 반응기 2대 증설 - 대량생산 대응 및 Scale-up 생산 기반 확보-1297,29313,652--21,074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소형장비 제작 - 소형 Multi 1개라인(6대) / 소형전용 1개라인(3대) 구축 - 20L ~ 400L 소형 All Glass 반응기 증설 - 소량·고부가 제품 및 다양한 CMO/CDMO 프로젝트 대응 기반 확보
3)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EU GMP 기준에 부합하는 PLC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PCS, BMS, EMS 시스템 구축
4) 신장비 Filter & Dryer 증설 - 여과 및 건조 공정의 일괄 처리 체계 구축
생산시설구축1) 공조설비공사 - EU GMP에 준한 HVAC 설계 적용 - 청정도 등급에 적합한 AHU 설비 증설 (총 8대)
2) 제조용수 시스템공사 - EU GMP에 준한 PW 제조용수 시스템 구축
3) 환경설비공사 - 대기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Vent Condenser, A/C Tower, Scrubber 등 환경 설비 구축
4) 분체설비공사 - Jet-mill, Fitz-Mill, Impact-Mill 등 분쇄 시스템 구축
5) 각종 유틸리티 설비 구축 - 냉동기, 보일러, Compressor,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장 운영 필수 유틸리티 시스템 구축
6) LN2 Tank 및 LPG Tank 설치 - 생산공정 운영에 필요한 가스 공급 기반 확보
7) 폐수처리장 공사 - 폐수 방류량 확대에 대응 가능한 폐수처리장 구축 - 관련 보수공사 진행
1공장설비투자1) 항온항습기 설치 - 원료 사용 전 대기실의 온,습도 관리 체계 구축--275165--440자체 자금 및공모자금 활용
2) 노후 보일러교체(3대) - 기존 노후 보일러의 효율 저하 및 고장 리스크 해소 - 합성동 생산용 보일러 2대 및 연구동 온수 보일러 1대 교체
3) 카본탑설치 -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기배출물질 및 악취 유발 성분의 저감 설비 구축 - 기존 A, B라인 습식 스크러버에 활성탄 흡착탑 A/C Tower를 각각 추가 증설
합 계-1,74513,27121,0091,218-37,243
주1)예상 소요자금 76,549백만원(기지출 금액 12,125백만원 포함) 중 37,243백만원은 공모자금을 통해 충당하며 나머지 자금은 사내 자금 및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주2)상기 사용계획은 시장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투자 효과 당사는 제2공장 건설 및 생산설비 구축을 통해 기존 제1공장의 생산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고객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생산 설비 및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품목 생산 및 생산 역량의 Scale-Up을 통해 생산 가능 품목수를 증가시키고 제조 원가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고객사를 상대로 한 수주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제2공장은 EU GMP 수준의 생산시설 및 밸리데이션 체계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품질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판매 영업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2공장 증축 계획 한편 당사가 진행 중인 2공장 증축에 관한 상세 개요 및 향후 예상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에이치엘지노믹스 원료합성 제2공장 건축
공사 기간2026년~2027년 10월(예정)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위한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조건부 가결' 획득- 당사에 대한 '조건부 가결' 심의 결과는 별도의 재심의 절차 없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일부 보완사항(교통, 환경/수질, 폐수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 후 즉시 승인 고시 가능- 이에 당사는 2026년 7월 내까지 보완사항 조치 이후 심의위원회 통보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고시 이후 토목 착공을 개시할 예정
생산 규모- 부지 연면적: 10,342평- 2공장 연면적: 1,838평(해당 부지에는 2공장 외, 향후 마이크로어레이패치 생산 공장, 중앙연구소 등을 추가 건설할 예정) - GMP 수준: EU GMP- 주요 시설: 대형 및 소형 Multi Line
[제2공장 증축 관련 공사단계별 세부일정 계획표]
구분항목2026년2027년2028년2029년
건축공사토목착공2026.08 ~---
건축허가2026.08 ~ 09---
건축착공 ~ 준공2026.10 ~ 2027.10--
장비설치2026.09 ~ 2027.05--
장비/배관공사-2027.05 ~ 09--
장비시운전-2027.10 ~ 11--
상업생산준비공정 인허가-2027.12 ~ 2028.01-
적격성 평가--2028.02 ~ 04-
1차 PV 진행--2028.05 ~ 12-
KDMF 승인--2028.12 ~ 2029.01
상업 생산 개시---2029.02 ~
주)상기 계획은 건축 진행 경과, 시장 환경 및 당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1,5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번 당사의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공모 자금 전액을 시설자금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공모자금 유입액 이외, 추가적인 자금 소요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될 자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7월 0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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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000294

접수번호 2026071000029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09 KST